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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을 위해 새롭게 거듭나라!

 국회는 지난달 30일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을 가결하였다. 이로서 당리당략과 주체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0여년을 끌어오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합기관으로 출범하게된 것이다.  경실련은 그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공기업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부동산 개발 독점권과 수용권을 휘두르며 집장사·땅장사를 하고, 오히려 민간기업 보다 더 수익사업에 몰두하여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양 공사의 통합을 주장해 왔다.  새롭게 재출범하게 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봉사기관으로 재출범해야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두 공사가 광범위하게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수익사업을 하도록 했던 특권을 제한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등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  특히, 민간의 재산을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빼앗아 수익사업에 몰두하였던 수용권을 극히 부분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한다. 또한 통합기관 운영에서 재무 및 사업 등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하고, 민간인 중심의 외부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하여 다시는 일탈적 사업을 사전에 방지해야한다.   아울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과거 수행했던 사업의 원가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이미 공공부문의 원가공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의 당론이었으므로, 통합이전에 원가를 공개하여 지난 과오를 깨끗이 정리해야 한다.  경실련은 통합공사 추진 목적이 국민에 대한 편익의 증진이며, 실질적으로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음을 정부․토지공사․주택공사가 각인해야 하고, 통합과정에서 조직 이기주의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합리한 행위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당부한다. [문의] 시민감시국 02-766-9736

발행일 2009.05.01.

부동산
주택공사, 의왕청계 택지비 부풀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주택법 개정 후 처음으로 공개된 의왕청계지구의 분양원가 공개 자료와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 7일까지 서울시 SH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해온 장지・발산지구를 비교하였다. 주택공사 의왕청계지역은 지난6일 공공분양아파트 266세대, C-1블럭 일반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면서 61개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SH공사와 비교한 결과, 주택공사의 의왕청계의 분양원가 내역은 SH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보다 평당 평균 411만원 높게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건축비는 평당71만원, 택지비는 340만원 높게 책정되었다. (SH공사는 80%완공후 분양하는 확정원가, 주택공사는 선분양의 예정원가) 주택공사는 의왕청계지구의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용지보상비로 1358억원, 택지조성비로 969억원을 투입했다. 평당 용지보상비 134만원, 택지조성비가 95만원이 들어 조성원가는 229만원이다. 도로, 녹지, 공원 등을 제외한 유상공급 면적만 계산하면 평당 423만원이 조성원가다. 반면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밝힌 조성원가는 이보다 비싸다. 장지지구의 평당 용지보상비는 311만원, 택지조성비는 114만원으로 425만원이다. 유상면적만 계산한 택지조성원가는 695만원이다. 장지지구는 559만원이다.   그러나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밝힌 분양원가의 택지비는 오히려 의왕청계지구가 높게 책정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토지를 매입 할 당시 의왕은 평당 134만원으로 비교적 싼가격에 구입했으나 아파트를 분양 할 때는 656만원으로 택지비를 높게 분양하는 땅장사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SH공사는 서울 장지(송파) 및 발산(강서)지역의 토지매입비는 의왕청계보다 비싸게 구입하였다. 이는 경기도 보다 서울지역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이며, 택지분양비는 주택공사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에 분양되었다. 의왕청계지역은 그린밸트지역으로 땅값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이다. 주공은 싼...

발행일 2008.05.23.

부동산
주택공사, 서민상대로 폭리 밝혀져

  - 주공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세부 원가내역을 모두 공개하라.  - 주택공사가 폭리로 취한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29일 고양풍동 2,3블록 및 화성봉담지구 5,6블록 에대하여 총액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 주택공사가 공개한 분양원가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양 풍동지구 2, 3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1천946억원, 분양가격이 2천594억원, 수익이 648억원으로 분양원가 대비 수익률은 33%였다. 특히 2블럭은 분양원가 1천310억원, 수익 500억원으로 수익률이 38%이며, 한 가구당 평균 5천102만원의 폭리를 취한 셈이다. 또한 화성 봉담지구 5, 6블럭에서는 분양원가가 2천645억원, 분양가격이 2천774억원, 수익이 129억원으로 수익률은 4.9%였다. 이번 주택공사의 분양원가공개는 스스로 공개한 것이 아니다, 고양 풍동과 화성 봉담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패소해 10개월 동안 미루다 원고측의 간접강제신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이다. 그동안 주택공사는 국민들 90%, 대통령, 법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원가공개를 하도록 지시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에도 자진해서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분양한 88개단지의 원가를 공개한다고 스스로 밝혔음에도 공개하지 않았었다. 경실련은 주택공사가 그동안 분양원가 공개를 하지 못한 이유가 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주택공사 스스로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확인 것으로 판단하며,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원가공개’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   국민을 섬기고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오히려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숨기면서 분양 폭리를 취한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된 이상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주택공사가 분양한 모든 아파트의 원가를 즉각...

발행일 2008.05.01.

부동산
아파트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해야

원가공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하라             * 주공은 원가를 즉시 공개하고, 부당 이득금을 계약자에게 돌려줘라.             *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즉각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대한주택공사는 12일 분양원가 공개 방침을 백지화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침체된 건설경기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가공개를 철회했다고 한다.  주택공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분양원가 공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다. 분양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출됐다면 그 산출근거를 공개해도 주공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리 없다”고 판결하자, 2002년 이후 공급된 아파트 88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자신들 스스로가 공개하겠다고 약속한지 1년이 지나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 할뿐 공개하지 않았었다. 뿐만아니라 주택공사는 참여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이 분양원가공개를 지시하고, 사법부가 원가공개판결을 내려도, 국민 90%가 요구를 해도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지난 몇 년간 주택공사가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명분으로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되팔아 땅장사, 집장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공개하면서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5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재판장 전광식)가 민간기업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한 것으로 분양원가 산출과정 및 분양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 건설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사법부의 이 판결은 국민의 세금이 지출된 사업은 투명성 보장은 물론 부당이득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민간기업이라도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그럼에도 주택공사가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보름만에 원가공개 약속을...

발행일 2008.03.13.

부동산
서울시의 은평뉴타운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오늘 은평뉴타운 1지구의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오늘 발표한 분양가는 작년 9월보다 평균 10% 낮아진 가격으로, 첫째, 건설원가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둘째, 택지비 기준을 분양공급일 감정가에서 주택착공일 감정가격으로 변경했으며 셋째, 85㎡초과주택에 부가한 분양수익을 5%에서 3.59%로 완화됐으며 넷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비는 건설원가 이하로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 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중앙정부나 건교부 보다 더 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추진하면서 모든 원가를 철저히 공개하고 있다는 점,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이행을 약속했다가 없었던 것으로 해버렸던 중앙정부와 다르게 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있는 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아파트를 1천여세대나 확대한 점 등을 높을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의 건설원가를 더 낮출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한 것이다. 첫째는 지난 시장이 은평뉴타운의 공사 착공을 서두르기 위해 공시지가보다 훨씬 과다한 토지 보상비를 지급했다는 것이며, 둘째는 건설공사 발주를 가격 경쟁이 아니라 턴키(대안)으로 발주하여 20~30%이상의 높은 건축비를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항들로 인해 장지 발산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되었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향후 서울시가 철저한 원가절감과 검증을 약속했듯이 계속 약속을 지켜나가길 바란다. 또한 지난 시장처럼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겨주는 정책을 삼가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서민을 위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펴길 바라고, 지켜볼 것이다. [문의 : 시민감시국 02-766-5629]

발행일 2007.11.06.

부동산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

지난 22일 경실련은 군포 부곡의 반값아파트 분양가를 분석 발표하면서,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으며, 이러한 책임지고 장관과 사장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주택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사실상 "분양가를 부풀리지 않았다"고만 할뿐 원가를 공개하여 의혹을 해명하거나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시민들의 제보와 각종 자료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발표보다 택지조성비에서 더 많은 부풀리기를 했음을 확인하고 "건교부와 주공의 거짓말 해명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5일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세종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건교부와 주공이 또다시 국민을 기만했음을 공개하고, 건교부 장관과 주공 사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주공의 거짓 해명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의 22일 군포 부곡 반값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실태 발표 후 주택공사는 건축비의 경우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다”, 택지비의 경우 “계획사업비와 실제사업비의 차이, 비용추정시점의 차이, 토지보상비용 오류, 도시기반시설비용 간과 등의 오류가 있다”고 해명하였다.  경실련은 건교부와 주택공사에 묻는다. “왜 모든 원가를 즉각 공개하지 않는가?“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갖은 변명을 할 때 마다 의혹은 더욱 커진다. 이번 논란은 주택공사가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끝난다.  첫째, 주택공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책정한 분양가는 379만원이었으나 분양은 516억원에 하였으며, 이 차액은 1021억원이다. 이 금액은 모두 반값아파트를 만드는데 적용할 금액이지만, 주택공사는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러한 사실은 주택공사가 반값아파트를 잘 만들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고, 집장사로 수익만 챙겼다는 것이다.  둘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당연히 변경되어야할 비용이 개발계획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때까지 3번이나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되지 않았...

발행일 2007.10.25.

부동산
국민을 반값아파트로 기만한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하라.

오늘부터 대한주택공사는 경기 군포 부곡택지개발지구에 시범적으로 짓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804호의 청약을 접수한다. 하지만 분양가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는 참여정부 들어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겨버린 국민들이 집값 안정 대책을 요구하자 정치권이 마지못해 ‘반값아파트’라고 내놓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집행하는 건교부와 주택공사가 내놓은 대지임대부 및 환매 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 주변시세와 차이가 없는 가격이다. 이것은 건교부가 사실상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공급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현재처럼 주택분양사업만 계속 하겠다는 진정을 드러낸 것이다.  경실련은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할 것을 재차 주장한다. 또한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아파트의 모든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분양을 실시하며, 건교부와 주택공사의 책임자를 문책해야한다. 첫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라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주택분양으로 수익을 올리고 개발사업을 계속하려는 건교부에 있다.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공개를 국민들이 몇 년동안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원가공개를 지시해도, 법원이 원가공개 판결을 수차례 지시해도 오만하게 모두 무시해 왔던 건교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계속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는 관심 없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건교부를 해체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과 국회는 국민의 요구대로 부동산 개발사업부인 건교부를 해체하고, 토공과 주공을 통합하여 주거복지청을 설립해야한다. 둘째, 정부는 대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원가를 모두 공개하라.  건교부가 밝힌 대지임대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3.3㎡(1평)당 450만원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개한 건축비는 ...

발행일 2007.10.16.

부동산
대한주택공사 아파트분양 원가공개에 관한 경실련 입장

 대한주택공사(이하 주택공사)는 28일 “주택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할 것”이라 밝혔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대법원으로부터 고양풍동지구 주민들이 제기한 분양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분양원가공개 판결을 받았으며, 이의 후속 조치로 고양풍동지구의 원가 공개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최근 분양가격 공시확대 등 제도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기존에 공급한 주택의 분양원가도 공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가공개 지구, 범위, 시기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주권자인 시민의 땅을 공익이란 미명하에 강제로 수용하고, 조성되지도 않은 택지와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파는 땅장사 집장사 역할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였다. 또한 대통령과 정치권에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여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택청(주거복지청)으로 거듭나야함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공기업들이 해서는 안 될 땅장사 집장사 역할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럼에도 2004년 6월 대통령은 경실련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은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사실상 반대를 했었다. 국민 85%의 지지를 받는 정책임을 간파한 한나라당은 민간의 분양원가공개는 반대하면서 공기업은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4년간 법안조차 만들지 않는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더구나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했던 한나라당 소속 후보들은 후보시절에는 대다수가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오세훈 서울시장외에는 단한명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았다.  결국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장관들, 입법부의 여야 국회의원 95%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반대하여 개발오적과 한편임을 자임하였다. 특히, 200...

발행일 2007.08.31.

부동산
국회에서 후퇴, 정부에서 또 다시 후퇴된 누더기 주택법

오늘 건교부는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시제도 등 시행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민간택지 감정평가기준 및 절차, 실매입가 인정범위, 기본형건축비 조정범위 및 가산비 항목 확정, 민간택지 분양가 공시대상 지역,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이며,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실련은 택지비의 감정가인정,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제한적 분양가 공개 등 주요내용들이 한나라당의 극렬한 반대로 정부의 ‘1․11대책’보다 대폭 후퇴된 것을, 건교부가 한번 더 후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경실련은 관료와 정치인들이 서민 주거안정이나 아파트값의 거품을 빼고 가격 안정을 이룰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택지비의 감정가 인정은 개발업자와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특혜일 뿐 이며, 감정평가기관 관리부터 잘하라 분양가상한제는 분양원가에 법정이윤, 즉 적정이윤을 더하여 분양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며,  이 중 택지원가가 매입원가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각종 토지가격 조사나 부동산등기법 개정 등에 의해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한 채 인위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여 감정가의 120%이내까지 인정해준다는 것은 결코 맞지 않다. 이것이 고가의 택지매입이 분양가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정부의 설명은 더욱 설득력이 없다. 아파트 고분양가의 원인은 건설업자들이 택지매입원가를 속이거나 실제가격과 상관없이 택지비를 부풀리면서 원가를 속이고, 지자체장들이 묵인 방조하며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미 경실련과 서울시의 원가공개로 입증된 사실이다. 대체 누가 고의로 매입원가를 부풀린단 말인가? 오히려 고분양가의 원인을 택지비로 규정하려하는 것은, 최근 민간건설업자들을 위해 정부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주는 민관공동사업을 위한 택촉법 개정이나, 민간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개발사업을 ...

발행일 2007.05.17.

부동산
민간에 강제수용권 특혜 베푸는 택촉법 개정 철회하라

 지난 7일 건교부는 ‘택지개발촉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전체면적의 20%(공공시행자 요청시) 또는 50%(민간시행자 요청시)만 확보하고 있으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사업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 면적의 20~50%만 소유하고 있으면 나머지에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빼앗을 권한을 주겠다는 명백한 특혜조치이다. 또한 헌법에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공공에 의해서만 국민의 재산권을 극히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여정부는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업자에게도 민간인의 땅을 빼앗을 권리를 주겠다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교부가 추진하는 택촉법 하위법령 개정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  첫째, 전두환 군부정권도 민간건설업자들에게 토지강제 수용권 특혜는 주지 않았다.  택지개발촉진법은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시절 때 만들어진 법으로 총25개 법에 대해 의제처리하고,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에게는 국민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특혜를 허용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공공기관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민간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을 수 있었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신도시는 이  택촉법을 근간으로 건설된 것이다.  이때에도 정부가 민간건설사업자들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경제를 경제질서로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토지수용권은 명백한 공공사업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분양가자율화, 선분양특혜, 택지헐값공급, 택지독점공급 등의 공공택지 개발에서 온갖 특혜를 공기업과 민간건설업자들에거 주어 개발폭리를 취하도록 방조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민간건설업자에게 ...

발행일 2007.05.10.

부동산
서울시 원가공개 약속 이행을 환영한다

 오늘 서울시 SH공사가 최초로 ‘발산2, 장지10․11단지 아파트’의 비교적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하였다. 이는 서울시장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경실련은 서울시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80% 완공후분양과 더불어 원가를 공개한 것은 소비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보여준 것이다.  발산, 장지지구는 80% 완공 후분양으로 서울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완공 후분양을 실행했다. 반면 중앙정부는 5년 후 하겠다던 이행계획조차 지난 1.31대책에서 1년 뒤로 미루었다. 서울시의 완공후분양은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인 후분양이 최소한 공기업에서는 이행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둘째, 분양원가 공개는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10월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이윤을 남길 수 있다’고 발언했으나 서울시 공기업은 5%의 적정이윤만 남기고 원가도 상세하게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월31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제도적 특혜를 받고 있는 선분양의 경우조차 7개 항목만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조차 한나라당과 관료출신의원들에 의해 후퇴되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서울시의 발산, 장지지구 분양원가공개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며 분양원가공개가 관련법 재개정과 상관없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위한다면 즉각 이행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중앙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  중앙공기업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조차 무시하지 말고 즉각 원가를 상세하게 공개하여 늦게나마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거부로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을 조장한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우선 공기업 원가공개를 지방정부인 서울시보다 더욱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한나라당은 당론인 반값아파트법안과 토주공통합법안을 즉각 처리해라. ...

발행일 2007.04.27.

부동산
한나라당은 투기 비호.투기 방조.투기 묵인당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법안심사와 공청회를 통해 16개의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부족 우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 붕괴',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중 하나만 도입하라'는 이유로 법안심사소위 회의조차 거부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에 건교위에서 논의되는 주택법 개정안들이 투기근절과 집값 폭등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원적으로 방안으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주택법인 원만히 통과되지 못한다면, 2007년 들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주춤해진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고, 여기에 3-4월 이사철과 맞물려 또다시 집값 폭등이 재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 없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에서 최소한 정부안대로 통과되어야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최근 한나라당이 부동산 관련 입법 논의에서 보여준 모습은, 한나라당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정책이 없는 당",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집값 폭등의 원인인 분양제도 개선 노력이나 건설재벌들의 고분양가 폭리를 외면한 채 현재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는 "투기비호․방조․묵인 당"의 모습이다. 또한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국회 보냈더니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는 자신들의 본분도 모르는 "민심 외면 당", 부동산 가격이 가장 폭등하는 서울시와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90%가 한나라당 소속 자치단체장임에도 한나라당이 '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과 책임도 지지 않는 나는 모른다는 "무책임 당", 부동산에 거품이 없다거나 원가공개하면 자본주의가 ...

발행일 2007.02.26.

부동산
주택법 개정안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 특혜는 유지하고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제1야당인가?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21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 22-23일에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16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보여주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실련이 21일과 22일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관련 언론의 보도나 경실련이 공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민의 수렴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본분도,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라면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1.11대책 발표이후 미봉책만을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짒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정책만 무조건 비판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지방정부단체장들이 고분양가를 묵인,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채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21일 건설교통 상임위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보면,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

발행일 2007.02.23.

부동산
주공 원가 공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지난 2월 8일 대법원은 인천삼산지구 분양원가 공개소송과 관련한 주공의 항소를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거부가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2004년 3월 삼산주공2단지 입주자협의회는 주공에게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주공이 이를 거부하자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공이 앞선 1,2차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 것 이다.  경실련은 대법원의 소비자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성 회복을 위한 ‘분양원가 공개’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따라서 그동안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민원 발생’을 이유로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원가공개를 미뤄온 공기업인 주택공사는 즉각  소비자의 요구와 사법부의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지난 1․31일 정부는 ‘주택시장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7년까지 총340만채의 장기임대주택을 확충할 계획임을 밝혔고,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주공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거부, 공공택지에서의 집장사와 땅장사, 사장의 연이은 뇌물비리와 구속 등으로 점철된 과거를 바로잡고 국민의 공사로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뇌물공사’, ‘구속공사’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원가공개와 관련된 소송에서 주공과 토공에게 내려진 원가공개판결은 12건이다.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토지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들도 즉각 원가공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 <별첨>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   년월일 재판부 원고 판 결 내 용 공공기관입장 1 00.1.7 서울행정법원(4부) 중계주공입주자 [공개] 분양원가산출내역 및 용지보상- 공개는 원가투명성확보 및 행정편의주의 쉬운 공...

발행일 2007.02.12.

부동산
정부와 여당은 아직도 개발세력과 한마음?

2007년 새해벽두부터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개발업자의 폭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관료와 개발업자가 국민과 여당특위의 비판 속에서 국민을 또 다시 속이기 위해 만들어낸 '국민기만극'으로 평가한다. 이번 대책은 20006년 하반기 집값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여당 부동산특위가 마지못해 제시했던 대책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며, 2006년 9월 서울시장이 발표한 주택정책보다 6년이나 후퇴한 대책에 불과하다. 참여정부는 집권 4년간 2000조원 이상의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고, 분양가는 서울, 수도권 3배, 지방은 2배이상 폭등시켜 양극화를 조장하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제는 중앙정부보다 5년 앞당겨 후분양을 시행하겠다는 서울시장, 공공은 물론 민간분양원가도 공개하겠다는 대통령, 대지임대부 건물만 분양하겠다는 한나라당, 환매조건부 분양하겠다는 여당, 그리고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후분양, 85%가 지지하는 원가공개, 70%가 지지하는 공공주택 등 국민대다수가 지지하는 부동산 정책을 개발관료가 노골적으로 개발세력과 한마음 한몸으로 뭉쳐 무참히 짓밟은 것이다. 그동안 경실련은 후분양제를 거부하는 개발업자들이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 특혜까지 이용하여 폭리를 취해 온 사실을 파헤쳐 국민에게 알려왔다. 당정은 이에 대한 국민비난을 피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확대적용 하겠다는 대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판교신도시사업이 실패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처럼 정부가 분양원가인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잔뜩 부풀려놓은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간택지의 민간아파트 분양원가는 이미 자치단체장에 의해 58개 항목의 원가가 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정은 오히려 검증능력과 분양가격의 책임성도 갖지 못한 허수아비 위원회를 만들어 겨우...

발행일 2007.01.12.

부동산
대통령의 원가공개 약속 파기한 건교부,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오늘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제7차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택지의 경우 원가공개항목을 택지조성원가 공개항목에 기반시설설치비용, 이윤 등을 추가해 현행 7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둘째, 민간택지의 경우 원가공개의무화를 폐지하는 대신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한다. 단, 집값불안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분양원가공개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원가공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고 언론사 회견에서 밝히자, 건교부가 원가공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며 임의로 구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중 분양원가 공개를 찬성해왔던 4명의 민간위원들은 "20명의 위원 가운데 16명이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위원회 활동이 무의미하다"며 사퇴하였고, 건교부는 분양원가공개를 반대하는 위원들만으로 계속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대통령의 약속을 대국민 기만극으로 만든 개발관료 더이상 필요없다 경실련은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구성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원가공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원가공개를 추진할 의자가 없는 것"이며, "위원회는 분명히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를 왜곡시키고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이미 2004년에도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의 아파트 도입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를 운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왜곡시켰던 사례가 있었다. 결국 이번 발표는 건교부가 운영하는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역시나 원가공개 반대입장에 대한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즉, 대통령의 원가공개 의지가 이번에도 개발부처인 건교부의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것이다. 이번에도 이들 개발관료들은 민심을 외면한 채 최근 정치권이 내놓은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말장난’이라면서 비난했고, 위원회를 통해 원가공개를 왜곡, 지연시켰으며, 종국에는...

발행일 2006.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