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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 최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 환송심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 으로 흐르는 조짐을 보이는데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던 우리 지식인들은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마음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발기인 30인을 필두로 483명의 지식인들이 연대 서명한 ‘지식인 선언’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일시: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 1. 기자회견의 취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난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에서 86억원 상당의 횡령 및 뇌물죄 등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서 형량을 결정하기 위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최근 정준영 판사는 삼성그룹에 준법감시조직을 신설하고 이것이 유효하게 작동할 경우 이 점을 양형에 참작할 의향을 보였다. 미국 연방양형규정 제8장의 내용을 양형 참작의 논거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들은 유죄 확정 후 양형 단계에서 급조된 준법감시조직이 국정농단 사범의 감형 사유로 참작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물하기 위한 곡학아세의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의 엄중함을 깊히 새겨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 ▲언론은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의 진행상황과 문제점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진실 보도의 사명을 완수할 것 등을 촉구...

발행일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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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재벌총수 봐주기 공판진행 강력히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묻기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을 촉구합니다. 작년 8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않은 삼성재벌 봐주기 판결로 그 최종적인 결과가 우려된 시점에서,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등을 뇌물·횡령액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을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 다시 정의롭게 판결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공판진행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기는커녕 또 다시 재벌의 범죄행위에 대해 봐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처사로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해 10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법감시인제도 도입과 재벌 폐해 시정을 당부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삼성은 재판부의 훈수에 호응이라도 하듯이 최근 준...

발행일 20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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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앙형 판단에 반영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적용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개인’이 아닌 ‘기업’에 대한 양형기준이고,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고, 사후적 도입에도 적용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국정을 농단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권력형 범죄에 대해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점, 재판부의 재벌 총수일가에 대해 소위 ‘3·5법칙’ 등 관대한 처벌이 재벌범죄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는 점 등과 같은 비판이 그것입니다. 관련하여 2020년 1월 21일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 43인,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사실상의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를 비판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국회의원과 노동·시민단체는 재판부의 부당한 이재용 부회장 구하기 수순을 비판하고,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개요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발행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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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제4차 공판에서 “특검이 신청한 증거 중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은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 재판은 대법원의 유죄 판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각각의 현안과 구체적 대가 관계를 특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며 검찰이 신청한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증거인멸 등 다른 사건의 증거들을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9일 삼성그룹이 준법경영 관리를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을 점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재벌개혁과 정경유착 근절 그리고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우리들은 재판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형사피고인이 범한 죄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특검 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사건의 배경이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후계 작업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과 의도적 가치 불리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증거인멸 등 연관된 사건들의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재판부가 범죄의 실체를 온전히 규명하여 책임을 묻기 위한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사건을 축소시키고 재판...

발행일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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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의롭게 판단해야

발행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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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있었다. 1심의 징역 5년의 실형선고와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삼성 재벌 봐주기이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제대로 끊어내지 못했다는 우려를 받은 판결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다. 다행이도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승마지원 관련 말의 비용이나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액 역시 유죄로 보았다. 이는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뇌물과 부정한 청탁이라는 부분을 확인한 것으로 항소심에서 인정되지 못 한 것을 다시 정의롭게 판정하도록 하는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 것이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불식시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했던 판결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어느 정도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항소심 재판부는 추호의 변화없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법기술적 꼼수 등을 통해 대법원의 취지와 달리 정경유착에 대한 면죄부를 주려하는 시도가 다시 행해진다면, 이는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으로 촛불민심의 사회적 공분이 다시 사법부를 향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재벌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천명한 판결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정경유착은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시민들 모두 정경...

발행일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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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가 선의와 다르게, 부적절한 의도와 경제현실인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한다. 이번 비전 선포식은 그 내용에서 작년 8월에 삼성이 크게 홍보한 3년간 180조 투자와 4만명 고용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많다. 오히려 기간 등에서 늘어난 것이고 구체화된 내용이 적어서 그 실질적 의미가 적은 행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행사가 준비되고 대통령까지 직접 방문하여 크게 호응하는 것은 지난 정부 국정농단사건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 의도를 매우 의심하게 한다.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바람이 무너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촛불 시민들의 지향을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의문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법부도 혹여나 영향 받음이 없이, 사법농단으로 바닥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하여 추상같은 판결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의 성장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설계와 생산을 함께하여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메모리분야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중국 등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비메모리분야로의 진출 등을 이번 비전선포식에도 언급하고 있지만, 비메모리분야는 설계와 생산이 분업화 되어 있고 주문 소량 생...

발행일 2019.05.02.

경제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발행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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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세 회피 등에 대해 과세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세금추징과 처벌이 필요 - 이건희 회장의 차명주식 활용 상속·증여세 회피와 판박이 - - 재벌 상속세 회피와 확장에 악용 될 수 있는 별도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의 현실화도 절실 - - 국정감사에서 삼성 에버랜드 차명부동산 활용 조세회피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 - 어제(10일) SBS뉴스 탐사보도팀에서는 삼성 에버랜드 주변 차명부동산 의혹에 대해 단독보도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의 토지를 매입한 이병철 회장 및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은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주변 자기 명의의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를 설립하였다. 설립 된 성우레져는 특별한 사업도 없이 존재하다가, 2002년에는 성우레져는 여의도 면적 정도의 토지 약 306만㎡를 에버랜드에 장부가 598억원보다 낮은 570억원을 받고 팔면서 회사를 청산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우레져라는 곳은 설립 이후 삼성에서 관리한 흔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더욱 수상한 점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이후 주주들은 토지 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 1백억여원을 내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단행하는데, 주주별 지분을 같은 비율로 줄이지 않고, 주주 4명의 지분만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주 4명은 수십억원의 가치의 자기 지분도 잃고, 나머지 주주들의 세금까지 내준 꼴이 되었다. 2002년 성우레져가 에버랜드에 판 570억원은 공시지가의 80%로 수준으로 공시지가가 시세의 5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헐값에 팔아, 상식적인 토지 거래라기보다, 상속 및 증여세 회피를 위한 일련의 작업이라는 의혹이 강하다. 이는 과거 이병철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동원해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하고 199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를 실명전환하면서 증여세 대신 주식거래세만 내고, 다시 이 실명전환한 주식을 에버랜드에 헐값에 매각해 사실상 증여세를 또 한 ...

발행일 2018.10.11.

경제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정부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재벌개혁<1> ]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을 바꿔야 한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결단만 있으면 바뀔 것 - - 특혜 없다면 삼성전자 주식 20조 가량 매각해야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제민주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섰다. 그만큼 국민들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는 재벌개혁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재벌개혁 공약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세 번에 걸쳐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처리, 장충기 전 사장의 문자내용 등을 두고, 삼성의 영향력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언론, 정부관료, 검찰 등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법률에도 삼성만을 위한 특혜는 존재하고 있다. 1. 보험업 감독규정의 삼성생명 특혜 문제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다른 회사의 채권 또는 주식을 총자산 혹은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해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준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0조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의 <별표11>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총자산 및 자기자본>, <주식 및 채권>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 이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할 때,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직전 분기 말 현재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쉽게 풀어쓰자면, 현재 가진 전체 자산은 현재의 시세대로 계산하고, 주식과 채권은 현재 가격과 무관하게 최초로 샀을 때의 가격으로 계산을 한다는 것이다....

발행일 2018.04.03.

경제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발행일 2018.03.21.

경제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선고는 법원의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 판결!! - 1심과 다른 감형사유 찾기 힘들어 - - 반복되는 재벌 봐주기식 판결 사라져야 - 오늘(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마필 무상사용만을 뇌물혐의로 인정하고, 그 외에 1심에서 인정된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심에서 선고한 징역 5년형이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반복되어 온 재벌 봐주기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가 되고 말았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법정의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러운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한국사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였다. 또한 삼성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정경유착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단할 증거가 없었음에도 특검의 주장을 불인정하며 감형을 결정하였다. 이것은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주역인 삼성의 범죄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참담한 결정이다. 그동안 법원은 재벌총수에게만 특혜를 주는 판결을 반복해왔다. 얼마 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기울어가는 토종 피자기업을 마지막으로 살리는 기회를 빼앗는다면 정 전 회장과 가맹점주에게 너무나 가혹한 피해를 초래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더 이상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총수의 범죄행위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논리가 재벌총수의 판결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된다.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벌총수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주는 판결은 한국사회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도 없어져야 한다. 특검은 여기에서 포기하지말고, 상고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를 입증...

발행일 2018.02.05.

경제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유죄판결은 정경유착 근절과 불가역적인 재벌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 반드시 근절 되어야 - - 정부는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거버넌스 개혁 조속히 추진해야 - 오늘(25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국회위증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이 특검팀의 구형 12년에 비하면 상당히 아쉬운 측면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고 실형을 내렸다는 것은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부정하게 결탁하여 사익을 취하면서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단죄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국민들이 원하는 불가역적이고, 철저한 재벌개혁을 추구해야하며 중소기업과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생태계가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과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은 근절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면서 경영권 세습을 위해 박근혜-최순실과 대가성 거래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손실까지 입히면서 합병을 추진했던 것도 이러한 검은 거래의 결과였음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 결국 재벌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전근대적인 경영권 세습의 문제가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M&A 등과 같은 편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던 경영권 세습이 정경유착 등의 불법까지 동원하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따라서 이번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우리나라 재벌기업의 전근대적인 세습과 정경유착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발생원인은 우선...

발행일 2017.08.25.

경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기각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 봐주기’에 나선 법원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기각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뇌물죄 혐의와 이재용 부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되지 않는 결정이다. 경실련은 또 다시 ‘재벌 봐주기’에 나선 사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뇌물죄, 특가법 횡령, 위증죄 등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부당한 합병비율 탓에 합병이 성사될 경우 삼성물산 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가입자들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내외 자문기관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반대, 심지어 공단내부의 분석결과와 절차를 거스르면서까지 합병찬성을 결정했다. 이 불합리한 합병시점과 근접하게 삼성이 최순실씨 일가에 제공한 43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지원금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결정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하지만 승계의 가장 큰 수혜자 이자,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만 불구속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이 무너진 ‘삼성 봐주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특검은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의 대가성 의혹을 더욱더 철저히 규명하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청구 기각으로 인해 자칫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가장 우려되는 사안이다. 이번 영장청구는 비록 기각되었지만 특검은 자신들의 뒤에는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가 있음을 잊지 말고 구속영장재청구를 비롯해 더욱더 철저한 수사로써 임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그룹 외에도 신규 면세점 추진 대가성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 SK 등...

발행일 2017.01.19.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 통과에 대한 입장

제일모직·삼성물산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 -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뤄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단행해야한다-  - 합병 과정에서 나타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행태는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세계적·국내적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의사결정 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오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여부를 결정하는 각사 임시주주총회가 제일모직은 삼성생명빌딩(중구 태평로), 삼성물산은 AT센터(양재동)에서 개최되었다. 제일모직은 총수일가 지분 39.17%을 포함해 삼성 측 지분율이 66.31%로 압도적이어서 만장일치로 쉽게 통과가 되었고, 참석률 83.57%를 보인 삼성물산의 경우 국민연금 및 국내기관 등의 찬성으로 69.53%의 찬성률로 통과되었다. 이번 양사의 합병은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경영권 승계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에도 돈 앞에서는 안 될 것 없다는 삼성공화국의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안타까운 결과였다. 결국 이번 합병 건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상처뿐인 영광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상처뿐인 영광을 안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지배구조개선 계획을 밝히고, 이를 단행해야 한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건은 누가 봐도 세습경영과 총수일가 지배력 강화 목적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국내 의결권 자문기관,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적한 부적절한 합병비율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주식 한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삼성물산을 합병이라는 꼼수를 통해 인수하게 되어, 약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까지 강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이 부적절한 합병을 성사시킨 것에 대한 보답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과도한 삼성전자지분의 해소, 즉 금산분리의 이행...

발행일 201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