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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현황 조사 발표 기자회견 개최 - 2019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경실련은 2월 26일(화) 오전 11시에 자산규모 5대 재벌의 토지자산(땅값) 현황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로,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에 기반한 성장이라는 선순환이 깨어져 있음을 줄곧 주창해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 및 불공정 행위 근절, 황제 경영방지, 경제적 특혜 제거 없이는 한국 경제의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성장을 위한 혁신과 투자에 힘써야 할 재벌은 여전히 땅 사재기와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땅을 경영권 세습에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의 땅 사재기 현황을 알리고,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주범임을 드러내, 토지가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관련한 투명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팀 02-3673-2143

발행일 2019.02.25.

경제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즉각 중단하라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시 한국투자시장 신뢰저하로 이어질 것 - -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어 -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김태년 전 정책위의장의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식검토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주도록 되어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한 금융건전성원칙인 은산분리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재벌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차등의결권 마저 도입을 한다는 것은 노골적인 친 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가장한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마치 민생법안, 혁신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나아가 벤처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어서, 안정적 성장이 어렵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간 계약에 따른 경영권의 실질적 보장이 있다. 이 외에도 초다수결의제, 자사주제도, 백기사와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 더불어 민주당이 만약 이 사실을 알고도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혁신성장, 벤처기업을 핑계로 재벌의 숙원사업을 들어줘 재벌 의존 경제로 가겠다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발행일 2019.02.11.

경제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발행일 2018.10.16.

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거부권 행사하라!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오늘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민주적 절차와 은산분리 완화 이유의 정당성을 상실한 채로 어제(9/20)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이 자리에 섰다. 은산분리 원칙은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막는 방패막이로 기능해 왔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할 때 어떤 병폐가 발생하는지 우리는 그간의 사건들을 통해 너무도 잘 알고 있다. 투기등급 채권 투자를 권유하여 선량한 서민들이 피땀 흘려 열심히 모아온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동양사태, 비록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이건희 삼성 전자회장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욕심으로 보험사 고객들의 자산을 이용해 기아차 주식 매집에 나섰던 삼성생명 사례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금융혁신은커녕,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은산분리 원칙 준수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뒤로 한 채, 시급한 민생법안은 미뤄두고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바로 어제, 재벌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우리사회 경제구조에서 재벌의 은행소유를 막아오던 은산분리 원칙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절차도 토론도 없이 일거에 무너졌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급급한 나머지 자유한국당의 요구에 휘둘려 재벌의 은행 소유규제 조항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떠넘겼다. 이는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 소지까지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의 본문에는 ‘경...

발행일 2018.09.21.

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재벌은행소유 가능케 하는 은산분리 완화법안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하는 것 - - 정책 논리의 부재와 모순, 경제적 효과도 제시 못하는 졸속 법안 - - 현행법에 따른다던 대통령과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경실련은 어제(17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중단 촉구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특례법 통과가 8월 국회에서 불발되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법안합의를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19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개최를 시작으로 20일 본회의에서 타 법안과 일괄 처리 한다는 것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시행령에서 대상(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도록 위임토록한 상황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17일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의총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였다. 결국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보유지분 요건도 34%로 늘리고, 언제든 변경 가능한 시행령에 위임한다는 것은 향후 재벌과 대기업 산업자본이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원회가 잘 못된 판단으로 은행을 재벌들의 먹잇감으로 주고, 금융리스크까지 가중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은산분리 완화 시 금융리스크, 사금고화, 지배력 강화에 악용될 우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의 사금고화와 지배력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하였다. 최초 1961년 원칙이 도입되었고, 2002년에 와서는 비금융주력자의 소유한도를 4% 까지만 허용, 이후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비금융주력자 지분 9%까지 완화하였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발행일 2018.09.18.

경제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대통령 공약 파기, 재벌의 은행 소유 허용”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완화 시도 중단하라 규제완화 정당성도 방향성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추진할 뿐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과오 저질러선 안 돼 1. 최소한의 명분과 방향성도 잃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가 정기국회에서 다시금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제시했던 재벌대기업은 제외하고 ICT기업에 한정하겠다는 내용도 사라진 채,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언론(https://bit.ly/2MCz3yL)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가 은산분리 완화 대상을 법에도 명시하지 않은 채, 그저 시행령에 담는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모든 산업자본의 은행의 소유 및 지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애초에 정부·여당이 강조한 바 있던 재벌대기업의 은행 소유는 막겠다는 마지막 원칙도 사라진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정부·여당이 그토록 강조한 바 있던 ‘ICT기업에 한정된 은산분리 완화’라는 최소한의 보루도 명분도 사라진 지금, 맹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비금융주력자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현행 규제를 그대로 적용)(https://bit.ly/2QAXpMv)하여” 경제력 집중 논란을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재벌 배제 원칙은, 문재인 정부가 갑작스럽게 대선 공약을 위배한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총수 있는 ICT 재벌대기업에 대한 예외 허용,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 시작 ...

발행일 2018.09.18.

경제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은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라! -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 - 공정위는 부당 마무리한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뢰제고 방안 작동여부도 점검해봐야 - 어제(20일) 검찰은 공정위의 기업사건 부당종결과 일부 간부의 불법취업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가 대기업의 범죄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를 한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공정위 간부들이 조사했던 기업에 재취업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공정위와 재벌사이에 이루어진 그간의 유착관계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공정위가 특정 재벌들의 사건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면 공정위에 대한 신뢰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또한 공정위의 지철호 부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까지 부당취업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 검찰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공정위와 재벌의 유착 혐의를 밝혀야 할 것이다.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다면, 어떠한 개혁의 동력도 얻을 수 없다. 작년 공정위는 재취업심사 대상 확대, 직무관련자 사전접촉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사를 통해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불법취업을 알선하고, 재벌과의 접촉을 이어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러한 방안들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체적으로도 부당하게 마무리된 재벌 및 대기업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신뢰제고 방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드러난 ‘사건과 기업리스트, 불법취업자’ 등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공정위는 얼마 전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TF를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정위가 신뢰를 잃는다면, 정부의 핵심과제...

발행일 2018.06.21.

경제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허제 유지는 면세점을 통한 정부의 기득권과 재벌특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 기울어진 위원구성으로 진행된 TF의 우려가 드러난 셈 - - 특허제로는 점수조작, 로비, 불공정 등 기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 - 국회는 정부안을 저지하고, 경매방식의 법률안 통과시켜야 - 어제(23일) 기획재정부 면세점 제도개선 TF의 권고안이 발표되었다. TF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라는 3가지 안 중에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권고안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TF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정된 특허제는 매우 실망스럽다. “수정된” 이라는 말을 붙였지만 이전의 제도와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TF의 권고안은 단지, 5년의 특허기간을 대기업군은 1회, 중소·중견기업군은 2회까지 갱신하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벌•대기업 군에 더욱 유리하도록 만들어줬다. 면세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율만 납부하면 되는 특혜적 구조와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과정이다. 또한 정부가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입찰임에도 가격경쟁을 적용시키지 않아 사업권의 가치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작년 감사원의 감사결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점수조작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SK, 롯데 등이 면세점 사업을 위해 대가성 청탁을 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재판 중에 있다. 이처럼 현재의 특허제는 평가방식이 투명하지 못하고, 불법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TF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특허제를 권고안으로 선정한 것은 선뜻 이해할 수가 없다. 이는 정부와 업계를 대변하는 위원이 중심이 된 기울어진 구성으로 출발했던 TF에 대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결국 TF의 권고안대로라면 이득을 얻는 것은 기존 재벌과 대기업 사업자들과 선정권한을 유지하는 기재부 뿐이다. 결국 정부와 재벌들이 ...

발행일 2018.05.24.

경제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재벌구조개혁에 나서야

“문재인 정부는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 - 정책방안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 - 문재인정부 1년 재벌개혁정책 평가 토론회 개최 - - 경실련, 국회의원 최운열, 국회의원 채이배, 국회의원 심상정 주최 -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출범한지 1년이 되었다. 2016년 말 재벌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와 재벌총수의 전횡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났다. 그에 맞서기 위해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재벌개혁’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재벌들은 국정농단의 피해자인양 하며 법의 심판에서는 벗어나 있고, 정부는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정말 보여주고 있는지 의문인 실정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는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하여, 경제 및 산업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크게 하여 건전한 산업구조가 형성되기 어렵게 한다. 골목 상권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1년간의 재벌개혁정책을 진단하고 향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간 소위 “갑을”문제와 재벌의 자발적 변화유도에 중점을 두고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고 했다. 2018년에 와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발표는 되고 있으나 실행가능성이 부족한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안이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재벌문제의 핵심은 경제력 집중과 세습에 있으므로,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벌정책의 핵심기관인 공정위는 구조적 개혁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행위규제와 행정력 동원에 의존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

발행일 2018.05.04.

경제
문재인정부1년 재벌정책 평가 토론회(5.3)

발행일 2018.04.27.

경제
면세점 사업권의 재벌 특혜 근절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국민의당 재벌특혜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을 위한  「관세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는 가격경쟁을 통한 면세점 사업권 선정, 별도 재무제표 공시의무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상임위원장 정동영)는 오늘(9일) 기자회견을 통해, 면세점 사업과 공공공사에서의 재벌특혜 근절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관세법 개정안은 가격경쟁(경매방식)에 의한 사업자선정 방식, 별도의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함으로써 사업권의 특혜를 차단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당 법안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재벌 면세점 특혜근절에 나서라.  그간 시내 면세점사업은 평가기준에 따른 입찰심사, 턱없이 낮은 수수료(대기업 0.05%), 불투명한 경영성과로 인해 삼성, 롯데, SK 등의 유통재벌들이 막대한 독점이윤을 누리고 있었다. 대기업들은 면세점사업에서만 7조3천억원이 넘는 매출로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8%를 독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매출 대비 0.05%라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고 있다. 무엇보다 특혜적 선정방식은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해, 비효율적이다. 아울러 국가에서 사업권을 배분해주는 공공적 성격이 있어, 최고가 가격경쟁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이러한 특혜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속히 법안을 상정시켜,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박근혜-최순실-재벌 국정농단에서도 뇌물죄 의혹이 있을 만큼, 재벌들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작년 12월 선정한 신규시내면세점의 경우 삼성, SK, 롯데 총수와 박근혜 대통령의 독대 직후 계획에 없던 사업이 성급히 추진되었다. 입찰에 참여한 기업 5개 중 4개 기업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도 했다. 이로 ...

발행일 2017.02.09.

경제
재벌 총수 청문회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들의 뇌물죄 의혹은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는 길 밖에 없다 - 재벌들은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전경련 해체로 보여야 한다 - 삼성, 현대차, LG, SK는 전경련 탈퇴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어제(6일) 국회에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9개 재벌그룹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가 개최됐다.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청와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출연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는 말반 반복했다. 그러나 전경련 해체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현대차 정몽구 회장, LG 구본무 회장, SK 최태원 회장은 탈퇴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최순실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의 대가성 관련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고, 답변을 회피하는 재벌총수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규탄을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재벌총수들의 답변회피 등으로 밝히지 못한 뇌물죄 의혹에 대해 특검에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재벌총수 청문회의 핵심은 재벌들의 최순실 지원과 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였다. 하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하여, 참석한 재벌총수들은 재단 출연의 대가성과 관련된 핵심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회피, 부인, 모르쇠로 일관했고, 청와대의 재단 출연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하소연만 털어 놓았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시내면세점 추진 특혜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과 롯데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등의 총수들은 대가성 부인하고 동문서답만 내놓았다. 국민은 700억 원이 넘는 돈을 정체가 불분명한 사업에 지원하면서 아무런 대가가 없었다는 재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다. 따라서 청문회에서 재벌총수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하여 뇌물죄 의혹에 대해 진실한 답변을 조금이라도 기대했었다. 그러나 국민을 우롱하는 것 같은 재벌총수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뇌물죄 의혹에 대한 규명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12월 말부터 진행되는 특검에서는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의 핵심인 뇌물죄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

발행일 2016.12.07.

경제
전경련 해체에 대한 주요 6개 재벌그룹 1차 공개질의 결과 및 2차 질의 실시

6개 재벌, 전경련 해체에 대한 공개질의서 침묵은  권력형 불법 자금조달 단체를 옹호하는 것 - 전경련 해체에 대한 1차 공개질의 답변, 한 곳도 없어 - -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내용증명을 통한 2차 공개질의(11월 3일) 진행 - - ‘전경련 해체 및 탈퇴여부’ 에 대해 회장단으로서 책임있는 답변하라 -   경실련은 지난 3일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재벌그룹에 대해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10월 26일 진행한 공개질의와 같은 내용으로 2차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회신기한은 11월 11일까지다. 내용증명을 통해 2차 공개질의를 발송하게 된 배경은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이 자발적이 아닌,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입된 강제적 모금, 권력형 자금조달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사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1차 공개질의에서는 전달 확인도 비밀, 확인 된 2개 그룹도 답변없이 눈치보는 형국  경실련은 이번 내용증명을 통한 질의에 앞서 10월 26일 1차로 전경련 회장단 주요 6개 그룹 회장 및 부회장에게 ‘전경련 탈퇴 의향’에 대한 공개질의를 발송했었다. 회신기한이 11월 1일까지 였으나, 답변을 해온 그룹은 한 곳도 없었다. 공개질의서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월 31일 각각의 그룹으로 통화를 하였으나, 4개 그룹은 공문 수신 및 처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수발 부서로 연결조차 시켜주지 않았다. 이메일과 팩스로 발송한 2개 그룹 관계자는 “보고는 되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구두로 대답했다. 경실련은 1차 공개질의서의 경우 등기우편과 이메일, 팩스로 발송한 만큼,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되었다고 본다. 각 그룹사의 1차 공개질의 처리 현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에 경실련은 공개질의가 그룹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달됐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은 전경련을 앞세워 정치권에 자금 지원하는 부적절한 태도에 뜻을 같이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부패 당사자인 그룹들이 본인들을 피해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발행일 2016.11.07.

경제
[현장스케치] 면세점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 일시 : 1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발제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 사회자 : 신현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토론자 : 김진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황병하 (기획재정부 관세제도 과장)          김탁용 (대동면세점 이사,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주  최 : 경실련,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11월 13일 오전 10시 국회 1세미나실에서 경실련과, 김관영 의원, 서영교 의원, 윤호중 의원, 홍종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면세점 사업 공정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면세점 사업의 현황, 사업자 선정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그리고 현재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내용을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이신, 서울대 박상인 교수가 맡아서 발표했다. 박상인 교수는 면세점 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먼저 면세사업은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기준 시내면세점의 매출은 약 5.3조원, 출국장 면세점은 약 2.5조원을 기록함. 면세사업의 가장 큰 규모는 시내면세점이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 구조로는 대기업 집단이 특허수 비율로는 38.6%로 낮으나 면적은 74.9%, 매출액 비율은 86.9%로 특허수는 낮지만 규모와 매출에 있어서는 대기업에 집중되어있는 산업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매출의 점유율은 롯데 면세점이 50.8%, 신라면세점은 30.5%로 두 대기업 면세점을 합치면 81.3%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 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면세점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내면세점의 경우는 두 면...

발행일 2015.11.13.

경제
서영교의원 롯데법(관세법일부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면세점 사업자의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 9월 말 특허 만료 시내면세점 사업자 공고가 나오기 전 가격경쟁방식으로의 전환,  독과점 방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 면세점 사업제도 개선은 여야 국회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경제민주화 정책   오늘(20일) 서영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중랑갑)은 면세사업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해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일명 면세점판 롯데법)을 발의하였다. 서영교 의원의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경실련과 면세점 사업의 제도개선 논의를 통해 발의된 법안이다. 경실련은 정부 특혜에 의해 막대한 재벌 독점이윤이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았던 면세점 사업에 대해 투명한 공시체계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과 함께, 여야가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정부 특혜에 의한 재벌 독점이윤을 별도 재무제표를 통해 투명히 공개하는 관세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관세법에는 면세점 사업의 공시와 관련하여 기재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도 사업자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규모별(대기업, 중소 및 중견기업, 공기업), 유형별(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의 포괄적인 매출액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개별 사업자들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별로 별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한 이번 관세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둘째, 국회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의 선정방식 전환과 독과점방지를 할 수 있는 관세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발의하여,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의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될 경우,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관련 매출대비 0.05%)만 납부하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이익이 발생되는 특혜적 방식이다. 면세점사업은 사업권이라는 자원을 국가에서 배분해주는 국가계약에 관한...

발행일 2015.08.20.

경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

발행일 201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