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며, 이에 대해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

발행일 2017.07.12.

경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세청은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국민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특혜사업 평가결과의 공개는 당연한 것- - 금융감독원은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있는 면세점사업 사전정보유출 의혹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과 투명한 재무공시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결과는 서울지역 일반경쟁 2곳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선정이 있기 전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면세점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서울·제주지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시간이 발표 당일 오후 5시임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신라 또한 발표 전 급등흐름을 보여줘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사업자 선정결과’와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평가결과가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등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함이 옳다. 더욱이 면세점사업의 경우 점부에서 관련 매출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고,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적 손실까지 입히며, 특혜를...

발행일 2015.07.14.

부동산
정부는 최저가낙찰제를 즉각 시행하라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확대는 부패단절을 위한 현 정부의 대선공약,    대선공약에 역행하는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를 문책하라 -최저가낙찰제는 국내 총 공사액의 14%에 불과, 경영난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품셈폐지없는 최고가치낙찰제 확대는 건설업계의 양극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답변에서 “경쟁촉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가격경쟁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갖고 있으나 중소건설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연기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가격경쟁제도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거 때 마다 집권하면 바로 실천하겠다며 내세운 핵심공약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지난 인수위에서도 확대 도입이 결정된 제도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예산절감 20조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 인식하고 올 9월경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웠었다. 그럼에도 입찰방식의 변경에 관한 결정권한이 없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달 만에 정부 부처 간의 협의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조장하는 설득력 없는 위기론을 핑계로 가격경쟁제도의 확대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주택과 건설부분의 제도개선의 대부분의 과제들은 전경련이 이명박 정부의 규제완화 로드맵이라며 만들어 건의한 「규제개혁 종합연구(2007.10)」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비지니스프랜들리를 내세우면서도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외면하고 소수의 대기업과 재벌들의 자산을 불리기 위한 정책들만 추진한다는 세간의 비판이 의혹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며, 가격경쟁제도 확대 연기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가격경쟁제도는 경쟁촉진과 예산절감을 위해 전면 확대 시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건설하지 않는 건설사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경쟁력 있는 건설산업이 될 ...

발행일 200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