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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사물·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정의 또는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때문에 적용의 대상과 범위는 한정적이어야 하고 적용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해 적용된다. 일반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특별법에서 규제 완화 내용이 있다면 특별법에 의거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개발특별법에 대한 요구는 90년대 후반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거세졌다. IMF 사태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화가 일어나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등장한 것이 특별법 설치에 의한 지역개발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개발특별법이 곧 경제적 발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발효된 개발특별법의 핵심요지는 규제완화다. 개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남해안특별법의 경우 환경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남해안 개발을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법, 연안관리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각종 규제의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개발자의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강화도 특별법이 가지는 특징 중의 하나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힘든 경우 대안은 민간자본 유치다. 민간자본에 의한 지역개발은 기업의 자본이 도입되니 당장의 많은 예산 없이도 대규모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용이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개발 특별법이 정책입안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자체로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여전히 중앙정부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방에 이양시키기 보다는 중앙에 두려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개발특별법은 정치적인 요구로 제...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지난 4일 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법’이 국회 건설교통의원회에 회부됐다. 주 의원이 발의하기 전인 지난 8월과 9월 신중식 민주당 의원과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유사한 내용의 ‘남해안발전특별법’을 발의했다. 세 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남해안발전지원(특별)법의 핵심은 남해안에 한해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지역 개발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당연히 환경단체들의 반발은 격심했다. 헌법소원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이 격렬히 반대하는 ‘개발특별법’대한 우려는 비단 ‘남해안발전특별법’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심재봉 화백 참여정부 제정 특별법 7개…역대 정권 최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3년 6개월 동안 개발과 관련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모두 7개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혁신도시법’, ‘기업도시특별법’, ‘폐광지특별법’ 등이다. 지난 문민정부 시절에 개발특별법이 제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으며 국민의정부 역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정부 시절 현재 기업도시특별법의 모체가 되는 민간투자법이 제정된 경우는 있다. 오로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에야 개발특별법이 양산되고 있다. 개발특별법이 적용된 지역의 땅값은 어김없이 요동쳤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가 무색하게도 해당 지역은 전국의 지가상승률을 주도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행정복합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충남 연기·공주 지역은 2006년 8월 현재 지가지수가 140을 넘어섰다. 정부가 부동산 거품의 주범으로 지목한 7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서울 강남구의 2006년 8월 지가지수가 11...

발행일 2006.10.19.

부동산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특별법 있는 한 부동산 투기 근절 없다”   ⑩ 개발로 멍드는 서민경제 <관련기사 목록>   * ‘개발특별법’ 땅 값 상승 부추긴다  *부동산투기 광풍의 주역 ‘개발특별법’  *“개발특별법은 규제완화 넘어선 특혜” 전국의 지가가 들썩이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공주와 그 주변지역은 전국 지가 상승률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예정지인 연기·공주뿐만이 아니다. 전남 나주, 무안, 해남, 전북 전주, 무주, 강원 원주, 대구 등 전국에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 곳이 없다. 전국의 지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지역의 공통점. 바로 참여정부의 개발 특별법에 근거해 지정된 개발예정지이다. 참여정부의 개발특별법이 부동산 투기와 개발 광풍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역대 정권에서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경우는 없다. 개발과 관련된 특별법은 참여정부에서만 제정됐으며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이미 7건이 제정됐다. 부동산 투기와 전쟁 중이라고 호언하는 참여정부를 머쓱하게 하는 대목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도 남해안발전특별법안을 비롯해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권경석의원대표발의), 구도시재개발 특별법안(신상진의원대표발의),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승환의원대표발의), 혁신도시특별법(정부발의) 등 5건이다. 특별법은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특별히 다루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사람·사물·행위·지역에 국한해 적용하며 대상과 범위 및 시한도 한정적이어야 한다. 잘 알려진 성매매 특별법의 경우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강간 및 성풍속에 관한 범죄(간통. 혼인빙자간음)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가중 처벌을 위한 법률이다. 참여정부 개발특별법의 핵심은 규제완화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법 등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은 개발특별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일반법에 ...

발행일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