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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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민간보험사에 국민건강정보 팔아넘긴 심평원을 규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민간보험사 8곳을 비롯한 민간보험연구기관 2곳이 보험료 산출 및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 6,420만 명분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표본 데이터셋의 구성자료는 입원환자와 소아청소년환자, 고령환자 및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 및 질환정보를 담은 상병내역과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 그리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일반내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으로부터 사들인 진료기록정보를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과 위험률 산출 등을 위해 환자들의 정보를 분석하여 영업 및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설립됐고, 이러한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진료기록·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를 수집 및 집적할 수 있다(동법 제9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임을 망각하고 국민의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의 이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제공했으며, 민간보험사는 정부기관을 정보수집수단으로 이용했다. 정부기관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수집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민간기업에 돈을 받고 팔았다는 사실에 국민으로써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불신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에 제공한 정보는 진료행위와 처방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주/부상병에 대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했으니 국민건강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이나 다름없다. 민간보험사가 이러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입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해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사가 이러한 빅데이터를 영업목적으로 위해 활용하게 ...

발행일 2017.10.25.

소비자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사회
[토론회 스케치] 개인정보 비식별 가이드라인은 위험하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다" - 7일 경실련 등 시민사회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 정부의 가이드라인로는 건강한 빅데이터 산업 정착 불가능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9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국회의원 권은희와 함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했다. 토론회는 “개인정보 비식별화 문제와 해법은?”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창범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교수가 정부가 마련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하는 사전 발제로 문을 열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의 발제와 함께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정책 추진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사전 동의를 사후 거부로 변경" 등 지나치게 사업자 위주로 나간다 지적했다. 이는 사실상 고객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마케팅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유럽이나 미국의 정책 동향과도 동떨어져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도 직접 언급했듯이, 비식별된 개인정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 방대하게 쏟아지는 개인정보, 기업들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등으로 인해 비식별 개인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어 쉽게 재식별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한 기업들이 얼만큼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러한 정부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계획이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고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을 위한 사업으로 흘러갈 수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드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

발행일 2016.09.09.

사회
[기자간담회] 홈플러스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가 무죄인 세상 - 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동 기자간담회 개최 -  -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한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 문제제기와  동일한 행위로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한 롯데홈쇼핑 검찰 고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홈플러스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문제제기와 롯데홈쇼핑 고발”이란 주제로 진행됐다.   고계현 사무총장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사건에 대해 사법부의 무책임을 비판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 등에 전달하고자 하는 기자간담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형사소송 진행경과 등을 이야기하며, 검찰의 허술한 기소와 법원의 소극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사전필터링(보험회사가 홈플러스 고객 DB에서 필요한 고객을 사전 선별)한 것이 명백한 제3자 제공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의적 해석을 통해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좌 국장은 나아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처벌조항이 미흡하여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훼손한 기업들에 대해 단순 과태료로 그치는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는 최근 홈플러스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 고발 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보험회사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 제공 과정에서 홈쇼핑의 쇼핑내역 등의 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 ▲개인정보취급방침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한 ...

발행일 2016.08.23.

사회
홈플러스 항소심 기각판결에 대한 입장

소비자는 없고 오직 기업의 영업행위만을 고려한, 사법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규탄한다 -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기업의 눈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판단 - - 홈플러스 무죄 판결은 ‘더 이상 개인정보 보호는 없다’는 선언 - - 국회가 「개인정보 보호법」강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나서야 - 1. 12일 오전 홈플러스 형사 항소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223 제5형사부 / 재판장 장일혁) 항소심 법원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홈플러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달라진 점은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적용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2.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안일한 인식 속에서 소비자의 피해는 외면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행위만을 보장해준 항소심 재판부의 비상식적인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3.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의 무책임한 무죄판결 이후 터져나왔던 소비자들의 불만과 요구를 무시했다. 재판부의 눈과 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상판매를 법률상 문제없는 것이라 보증해주고, 일부 불법행위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만으로 충분하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소비자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1mm의 고지 역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또 다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4.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물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기업들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장사는 정당화됐다. 소비자들은 다가올 재앙들에 노출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의 정당한 피해구제 권리마저 앗아갔다. 5. 당장 최근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불법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홈쇼핑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권리주장조차 어렵게 되었다. 324만 명이 피해를 당했지만 현재 사법부의 인식대로라면 그 누구도 피해를 구제 ...

발행일 2016.08.13.

사회
홈플러스 무죄선고한 1심재판부에 1mm 항의서한 전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무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에 대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 1.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2016년 1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2.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따라서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  <끝> ▣ 붙임자료...

발행일 2016.01.13.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판결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를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를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

발행일 2016.01.09.

사회
SK는 소비자들의 민감정보 수집 중단하라

SK는 소비자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유전정보 등 민감정보의 무분별한 수집과 계열사 공유를 중단하라 - SK플래닛의 T스토어, 소비자 민감정보 통계목적 핑계로 수집.  문제일자 고객편의 제공을 위해 수집했다는 변명만 늘어놔 - - T스토어 약관 통해 수십 개 SK 계열사 등에 공유 및 활용 가능 - - SK는 서비스 중단이 아닌 해당 약관 즉각 수정해야 - 지난 10일 SK플래닛의 T스토어가 소비자들의 정치성향, 성생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이하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을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T스토어는 앱 이용 통계 분석 등을 위해 위 민감정보는 물론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 내용 등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에서는 소비자들에게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서비스의 개선 및 혜택 제공을 위한 앱 이용통계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요구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 또한 SK는 소비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마저 침해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T스토어를 실제 실행해본 결과 문제의 민감정보 수집 동의 팝업이 떴다. 하지만 해당 화면에는 수집거부를 보장하는 버튼은 존재하지 않고 “동의” 또는 “다음에 하기”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가 “다음에 하기”를 선택하여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해당 팝업이 활성화된다. 결국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원치 않더라도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출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동의로 이어지게 할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T스토어 약관은 소비자 민감정보를 수집하여 SK 계열사 등에 무분별한 공유도 가능케 한다. SK...

발행일 2015.11.11.

사회
공정위의 홈플러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입장

홈플러스,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  - 공정위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환영 -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도 집단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 1.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경품행사 진행과 무관한 보험회사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을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 3500만원(홈플러스(3억 2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1억 10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관련 법등을 위반하여 232억여원의 부당이익을 거둔 것을 고려한다면 부과된 과징금에 피해자들이 공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환영하는 바이나, 피해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앞장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하길 주장한다. 홈플러스 역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한 것에 대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행위로 판단했다. 4. 홈플러스는 12차례나 이러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고의적으로 저질렀다. 심지어 경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고, 추첨을 조작하여 외제 자동차, 순금 골드바 등을 가로챘다. 그리고 불법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는 보험회사에 유상판매 했다. 5. 하지만 홈플러스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개인정보 보호 전문 기관이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회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른 업체를 ...

발행일 2015.04.27.

사회
[기자회견]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정당한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홈플러스의 답변은 제3자 제공 현황을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향후 제기 될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과 함께,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촉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공개 요청과 수사의뢰를 하는 등 후속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회피를 방지하고 제대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도와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신청에 있어 신청인의 증거수집 등에 대한 권한이 강화돼야만 한다.  피해를 입은 홈플러스 회원들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가 지금이라도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기 바란다.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발행일 2015.03.27.

사회
홈플러스 제3자 제공현황 삭제에 대한 공동성명

제3자 제공현황 삭제한 홈플러스 규탄한다! - 개인정보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 은폐 - -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 중대 침해에 좌시할 수 없어 - - 규탄 기자회견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1시, 홈플러스 본사 앞 - 1. 지난 3월 9일 홈플러스 회원 81명은 개인정보 불법제공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며 홈플러스에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하였다.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불법제공 혐의로 형사기소된 상황에서도 그 유출 피해에 대해 통지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법률에 따른 열람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2.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지난 23일에서야 그 내용을 보내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 할 제3자 제공 현황에 대해서는 "내부 프로세스상 일정 기간 후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변했다. 자신의 어떤 개인정보가 언제 어느 정도로 보험회사에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려 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3.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이와 같이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팔아 231억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챙겨 놓고 이제 와서 피해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 진행예정인 손해배상 소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직적 방해로밖에 볼 수 없다. 4. 열람청구를 제기했던 81명의 홈플러스 회원과 우리 시민단체들은 증거보전 절차 등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만약 홈플러스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응당 책임을 물을 것이다. 5. 또한 우리는 홈플러스 사건에 대응하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발행일 2015.03.25.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2,40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 등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하여 2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오늘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 참여대상 – 홈플러스 회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3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  ○ ...

발행일 2015.03.09.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입장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막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고의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판매자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 경실련, 피해구제 방안 모색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전개 - 1. 지난 1월 30일(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회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주) 임직원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 직원 등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 판매 및 취득한 개인정보량은 무려 약 2,406만 여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카드사 및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 연 이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으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3.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기존과 다르게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4. 또한 정부의 향후대책이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및 이와 관련한 법제개선만 담고 있을 뿐, 직접적인 소비자 피...

발행일 2015.02.03.

사회
은행 CCTV 몰카식 운영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몰래촬영하는 은행CCTV - 은행 CCTV 관리실태 전면 조사해야 -   1. 국내 시중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 천장에 CCTV를 설치해 고객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오늘(14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농협의 한 영업점에서 ATM CCTV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비밀번호, 계좌번호, 잔액 등 금융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모습의 동영상을 보도했고, 뿐만 아니라 제1, 2금융권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그대로 촬영하는 천장형 CCTV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2. 2012년 국내에서 설치‧운영 중인 CCTV는 최소 429만여 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7년 이후 범죄예방, 교통단속, 재난관리, 매장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어느새 세계 최고의 감시국가가 되고 있다. CCTV는 타인의 모습이나 이동경로, 행위 등을 관찰하고 녹화함으로서 사생활을 감시하게 되고 자유로운 행동을 제약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매우 제한적으로 설치‧운영 되어져야 하고, 기록된 영상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CCTV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바, 전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영상정보가 통합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만일 그러한 개인 동영상정보가 유출, 도난, 변조될 경우는 상상조차 하기 싫다.   3. 2011년 9월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등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중임을 쉽게 알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무엇보다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발행일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