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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당내 민주주의 훼손과 부정부패 방지 악화 우려되는 더불어민주당 당헌 당규 개정논의 중단하라!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년 전 당권 대권 분리’에 예외 조항을 두고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당헌 당규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명 당 대표의 연임과 대권 가도를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민주주의의 훼손이 우려되는 당헌 당규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25조를 개정해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사퇴 시점을 당무위 의결로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려 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고 이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25조 제2항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도록 하여 당권과 대권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도부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며, 당내 다른 인물들에게 기회를 부여해 당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당헌에 예외 규정을 두려는 것은 권력 집중과 공정성 훼손 우려가 크며, 당내 민주주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부정부패 연루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현행 당헌 제80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기존 규정은 당내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기소된 인물의 직무 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규정을 삭제하려고 하고 있어 부정부패 방지의 악화와 공정성과 투명성 저해가 우려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는...

발행일 2024.06.03.

경제
[공동기자회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권리 올리고' 공정사회건설을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재벌특권 내리고, 시민 권리 올리고, 공정사회 만들기 위한 법안 제‧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참석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박상인 정책위원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오세형 팀장 / 참여연대 김경율 집행위원장, 김주호 민생팀장 / 한상총련 방기홍 상임회장, 이동주 사무총장,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 한국노총 문현군 부위원장, 권재석 대협본부장, 조선아 국장, 윤지혜 부장 (총 12명)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24일(화)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특권은 내리고, 시민 권리는 올리고,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을 제개정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2.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와 소득주도성장,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규제를 완화하고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노동조합,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재벌의 특권은 내리고 시민의 권리는 올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10가지 입법 과제와 99%의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10대 입법과제 목록은 재벌의 특권을 내리기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유통산업발전법, 시민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노동회의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 공정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도급법 △가맹점법 △대리점법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 공동기자회견_재벌특권내리고 시민권...

발행일 2019.09.24.

정치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민주당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른 입장

이제 찬반논의 아닌 신속한 법개정 추진해야 민주당의 전당원투표 결과가 발표되었다. 예상보다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여 투표율 약 52퍼센트에 폐지찬성이 70퍼센트에 가까운 수치로 나왔다.  이미 지적한대로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국민에게 약속했고, 찬반검토위원회에서도 거듭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식 당론은 정해져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공천유지를 고집하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뒤집으려고 한다는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은 이번 투표결과가 국민의 뜻과 당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재차 확인시켜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며, 정치권이 국민들의 염원하는 공약을 하루빨리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민주당은 찬반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천폐지를 반대해 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계기로 다시는 당원과 국민의 요구를 거스르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며, 모든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지역정치에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을까 하는 실제적인 법개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둘째, 새누리당은 지체없이 당 공식기구를 통해 정당공천폐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한동안 정당공천폐지 논란에서 멀어지며 민주당을 뒷짐 지고 구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잠자코 있다간 모든 비난의 화살이 새누리당에게 쏟아질 것이다.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선거관리위원회나 예비후보들이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

발행일 2013.07.26.

정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4.24 기초단체장 및 기초지방의원 정당공천 배제와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경실련, 지방자치 학자들과 함께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 개최 4월4일(목), 오전10시 가평군청 의회동 재난상황실(2층) 이번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는 단순히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공천 폐해 사례를 낱낱이 제시하고 Q&A 형태의 자료를 배포하는 등 4.24 재․보선에서 양당이 정당공천을 배제할 것을 명확히 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 참석자 : 정세욱(명지대 명예교수)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허  훈(대진대 행정학과) 세미나 및 기자간담회(1) -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를 망치고 있다" 1. 정당공천제를 시행해서는 안 되는 이유 ※ ⑴ 후보공천제의 필수요건 - <공천의 민주성>         지방당대회에서 당원들이 투표로 후보를 지명하는 ‘당원중심의 정당’,         ‘민주적・상향적(bottom-up) 정당’ 있어야.    ⑵ 지방에 ○○군수후보, ○○군의회의원후보 공천투표를 할 지방당원(당비를 납부하는 진성당원)이 거의 없음 - 민주적 공천 불가     ⑶ 지역구국회의원(당협위원장)이 지명    ⑷ 온갖 폐해 막심 ☞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을 위한 자치’로 변질 2. 국회의원이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원을 손아귀에 쥐고 부려먹는다. ▸“○○○를 5급으로, ○○○를 6급으로 승진시키세요.”  ▸“이번에 발주되는 공사는 ○○○○회사에 낙찰시키도록 하세요.” ▸○○광역시 공항.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후 귀향. 모 구청장이 업무상 출영을 못하자, 국회의원 “○구청장은 왜 안 보여” ☞ 그 구청장은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   ▸지역구국회의원의 지시에 따라 원(院)구성, 중요한 심의안건 처리 “아무개를 의장으로, 아무개...

발행일 2013.04.04.

부동산
국회는 건설부패근절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라.

  국회는 공공공사 발주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부패건설업체와 비리기업에 대한 특별사면 남발은 중지하라.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향후 각종 건설사업에서 금품제공 등 부패 건설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실질화하고, 뇌물제공 모든 비리기업에 대하여는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참여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는 작년 11월 건설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던 ‘건설산업 청렴실천 결의대회’의 후속조치로 판단하며, 건설산업에 만연한 건설비리를 근절하자는 권익위의 방침에 공감하는 바이다. 국회는 관련법령을 신속히 개정하라 늦었지만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그러나 권고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모른체 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설비리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권익위의 비리근절 발언은 요란한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법조문의 미비로 동남권 유통단지사업에 대한 뇌물 등 비리 기업들(대림산업,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을 영업정지처분 하지 못하였음에도, 10개월이 지나도록 입법기관인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건설·주택분야의 부패 건수는 전체대비 55%이고 금액은 48%수준이어서 우리나라 건설분야의 부패는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 국내 GDP의 20%(200조원)수준에 달하는 토건사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건설 부패척결은 시급한 과제이다.    턴키발주방식 및 재건축․재개발사업들은 로비와 담합을 필연적으로 유발하는 제도임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건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회사의 일로 치부하고, 담합은 배제한 채 로비부분으로 국한하여 적당한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기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의 착수가 불가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발행일 2010.01.30.

부동산
세입자 대책의 후퇴는 주민갈등과 혼란만 가중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을 완화하여 조합의 세입자 이주비 지급비용을 줄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에서 담당해야할 계획수립과 안전진단 등의 권한을 민간에게 넘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6명의 생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이후 세입자들을 위한 변변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오히려 세입자 주거대책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다. 결국 세입자들의 주거불안 문제는 용산참사와 같은 주민갈등으로 확대되어 오히려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에게 계획수립 등을 맡기면, 수익극대화를 위한 시장논리에만 치우쳐 불필요한 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 중    ①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계획수립 공람공고일’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수정하고, ②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제안을 허용하는 조항은 삭제하고, ③안전진단 업무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수행기관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경실련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하였다.   ■ 세부의견 ○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검토의견》 - 재개발구역에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사업시행을 인가받기까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보통 2년 이상 소요.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지구지정 이후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집주인이 재계약을 회피하여 이사를 가야하는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없게 됨. 특히 이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 세입자들은 세를 얻기 전에 지역이 재개발지역으...

발행일 2009.06.02.

부동산
최소한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안전권은 확보되어야

서울시는 지난 8일 다세대주택과 재래시장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공급확대를 위해 채광방향이격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건축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서울시의 이 건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공급은 확대될 것이나, 이로 인해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안전대책 부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서울시의 채광방향 간격기준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마저 확보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 및 도시환경을 양산할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건축 높이에 따른 최소한의 간격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1.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 공급확대만을 위한 규제완화는 안된다. 개정 건축조례(안)에 의하면, 다세대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대지경계로부터 건축물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1/4이상인 현재의 기준을 ‘높이와 상관없이 1m 이상’이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현행 기준에 의하면 4층 높이(층당 높이 2.5m 적용 시 10m)의 다세대주택은 최소 2.5m를 확보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개정안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최소기준인 1m만 확보하면 건축이 가능하다. 즉 건물과 건물사이의 간격을 5m에서 2m로 축소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가 일조권 기준이 정북쪽 방향 간격기준과 동지(겨울)시 연속일조기준(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 2시간) 등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채광방향 완화규정을 적용하면 정남쪽이외의 방향에서 일조시간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 개정 조례안은 단지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공급하기위한 규제 완화를 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열악한 주택에서 살아야할 서민들의 주거여건, 즉 일조량 부족, 통풍 등 위생조건의 악화, 시각․청각적 사생활 침해, 방화 등...

발행일 2007.03.29.

부동산
산자부 공배법 개정 추진 철회를 촉구하는 경실련 의견서

  산업자원부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경실련 의견서   산자부는 수도권집중 및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공배법 개정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에서는 지난 5월 27일 기존의 합리적인 공업배치 정책에서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공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1) [공배법]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법명개정, 2) 공장설립 절차완화, 3) 산업단지관리기관 기능개편 및 산업단지내 규제완화, 4)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 5) 지역산업의 균형발전 촉진, 6) 단지관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배법의 법명개정,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내 공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없는 규제자유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이번 개정안은 국가경쟁력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우리 국토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인 수도권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이 경실련의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 공배법 개정안의 주요 문제점   1. 수도권 집중의 심화   수도권집중문제는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5.5%, 제조업체수의 55.1%, 대학교의 42.3%, 은행예금의 65.9%, 중앙기관수의 69.4%, 정부투자기관수의 83.3%가 몰려있는 가히 폭발직전의 상태이다(건교부, 1999. 12). 이에 따라 주택부족,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 도시환경과 자연환경 훼손 등 집중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고, 서울의 경우 지난 99년 한해 환경비용에 약 4조원을 투자하는 등 복구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환경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기능의 과밀현상은 세계적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수준으로 우리나라만큼 수도권...

발행일 2002.06.19.

부동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요구 의견서 재경부에 제출

1. 경실련은 18일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 령 42조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에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해 정부가 수 차례 경제장관회의를 통하여 2001년 1천 억원 이상, 2002년 500억원 이상, 2003년 100억원 이상 정부공사까지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지적하며 조 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촉구하였다. 또한 경실련 은 올해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보하여 모든 정부발주공사의 납세자이며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건설 업자들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3. 경실련은 2001년 한해동안 30여건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결과 6천억원 이상의 건설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한다. 2002 년 5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 시행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1조원을 훨씬 넘게 될 것이므로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이 유보될 경우 정부는 예산 낭비의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 건설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저 하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4. 앞으로 경실련은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 철폐와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 확대 운동을 온 국 민과 함께 벌여나갈 것을 밝혔다.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 수신: 재정경제부 장관   1. 취지   2001년부터 정부는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교통부가 1999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2002년까지 공공건설사업 부문에서 10조원의 예산을 절감하겠다며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예산절감과 건설업계의 기술경쟁을 촉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시책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0년 4월 발표한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에서는 2001년부터 1천억원 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발행일 2001.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