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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 발표 - 여·야는 정쟁을 중단하고, 산적한 개혁‧민생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 1. 3월 임시국회가 우여곡절 속에 7일부터 열렸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의 정쟁으로 장기간 공전해온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개혁·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그동안 여야는 개혁·민생법안을 내팽개친 채, 자신의 특권과 기득권 유지, 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 여야는 정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3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2. <경실련>은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과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을 발표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할 8대 법안>은 ①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공직선거법 개정) ② 공직자 부패범죄 예방을 위한 공수처 설치(공수처 설치법 제정) ③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황제경영 방지(상법 개정) ④ 출자구조 제한·전속고발권 전면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등 경제력 집중 억제(공정거래법 개정) ⑤ 집단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집단소송법 제·개정) ⑥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및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주택법 개정), ⑦ 직접시공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개정) ⑧ 재개발·재건축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다. <철회해야 할 2대 법안>은 ① 재벌의 경제력을 더욱 집중시키는 차등의결제를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② 금융정보 매매 및 동의 없이 마구잡이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허용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3. 현재 여야는 개혁 입법을 정쟁의 도구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극한 대립 중이다. 그러는 사이 치솟는 물가, 심각한 가계부채와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심화되는 사회갈등 등 ...

발행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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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8대 분야 35개 정기국회 개혁과제 발표

책임 있고,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 국회는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 오늘(3일) 2018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100일 간의 회기 동안 여야는 문재인 정부 첫 예산과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 법안과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처리에 나서야 한다. 장관과 헌법재판소 소장, 대법관 등의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그 동안 국회는 민생·개혁입법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특권유지에만 골몰하여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생·개혁입법 처리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8대 분야 35개 개혁입법과제를 선정, 발표한다. 첫째,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국회는 8월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까지 해놓고도 다른 쟁점 법안과의 연계 때문에 본회의 통과를 무산시켰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법안도 당리당략에 매몰돼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이번 정기국회가 또다시 민생을 외면한 최악의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야당은 이미 470조5천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정책 실패도 집중적으로 추궁하겠다고 한다. 민생·개혁법안들은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이로 대립하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민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연일 치솟는 집값, 고용절벽과 소득 양극화 심화, 15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등 서민들은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국민들의 요구에 진정성 있게 응답해야 한다. 최근 특별활동비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해외출장 등 기득권과 특권을 유지하려는 국회의 행태에 국민적 불신은 더욱 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민생·개혁법안들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킨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국회는 우리 사회의 구조를 ...

발행일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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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반드시 처리하라!   공수처 도입, 재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하향,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집단소송법 등 처리 시급 1. 여야의 합의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오늘(3일)부터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촛불 민심을 수렴하여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공언했던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입법화하지 못했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첫 주부터 상임위별 현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으나 또다시 힘겨루기로 정치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실련>은 국회가 3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경실련은 지난 2월 1일, 국회가 촛불민심을 입법으로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18개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해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10일 ‘4대 개혁 및 민생 개혁을 위한 21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1월 8일 ‘사회개혁 5대 분야 11개 개혁과제’를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개혁입법’은 실제 입법으로 대부분 이어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비협조도 문제지만 대선에만 몰두하는 야권의 책임성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촛불민심을 반영한 개혁입법을 처리하지 않고서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3. 경실련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한 개혁입법과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처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개벌개혁 위한 상법개정 △선거연령 18세 하향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및 인상률 상한제 도입 등 18가지였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2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와 선체조사에 관한 특별법’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 △선...

발행일 201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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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정치개혁 입법 회기내 통과 촉구

  국회는 오늘(14일) 본회의를 열어 부패방지법 등 반부패 입법, 정치자금ㆍ정당ㆍ선거ㆍ 국회법 등 정치개혁 입법 등 개혁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의 의견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개혁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그동안 정치권이 개혁 입법을 요구하는 국민 여론에 밀려 회기를 일주일 연장하여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번 국회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를 완전히 져버리는 정치권의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매우 개탄스럽다.   대선 후보와 각 정당들은 들은 앞다퉈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공언해 왔다. 이로 인해 이번 회기내의 개혁입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 처리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게 된 것은 대선 후보나 정당들의 개혁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대선 후보들이나 각 정당들이 쏟아내었던 공약들이 선거를 의식한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혁입법이 이번 국회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음 국회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여야간의 의견 차이나 시간 촉박 운운하는 것은 변명일 뿐이다. 반부패 입법, 정치개혁 입법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년 전부터 국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개혁입법은 정치권의 의지가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입법화할 수 있다. 현재 정치개혁 입법, 반부패 입법 등에 대한 개혁안들은 중앙선관위안, 의원발의안, 시민단체의 청원안들이 이미 상임위에 상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합의처리도 가능할뿐 아니라, 여야간 합의가 어렵다면 본회의에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서 각각의 법안을 놓고 표결 처리를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진정으로 개혁입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소속정당에 촉구하여 지금 당장 개혁입법 처리를 실천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번 개혁입법 ...

발행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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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 조사 결과 발표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 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정당법, 특검제, 자금세탁방지법 등 16 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여 오늘(21일) 발표하였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개혁입법 정향조사 결과> 1.조사취지 -경실련은 16대 국회의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5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혁입법을 중심으로 16개 개혁입법에 대한 입법추진 태도를 조사하였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모두가 헌법기관으로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정부나 소속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입법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갓 개원한 16대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추진 계획을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며, 16대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과 민생현안에 대한 현실인식과 개혁에 대한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러한 조사는 필요한 일이다. -16개 입법은 그간 학계, 법조계 등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언론개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된 내용들로서 새롭게 구성된 16대 국회의 개혁입법의 전망을 알 수 있다. -정향조사에 거부한 의원들이 많으나, 소신있게 답변을 해온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 경실련은 의원들의 입법태도를 기초로 이 개혁법안들에 대한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며, 이 설문결과를 근거로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16대 국회는 과거 15대 국회처럼 생산성 없고, 민생을 외면하여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국회의원 스스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걸맞는 활동을 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 할 것을 여,야에 촉구한다. 2.조사과정 - 조사기간 1차로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말까지, 2차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두 번에 걸쳐 개혁입법과제 16개 법안관련 19개 문항에 대해 국회의원 273명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발행일 200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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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입법에 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실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는 새천년 들어 개원한 16대 국회가 국민을 위한 개혁적인 입법과 정치개혁에 있어 그 역할이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정치개혁과 많은 민생법안이 입법처리되지 못하여 그 고통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현실이 제16대 국회에서 또다시 반복된다면 국민들은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에서는 이번 ‘16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개혁입법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 상향식 후보공천제도의 개혁과 정당민주화를 위한『정당법』개정   보스중심의 폐해를 극복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상향식 후보공천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단시일 내에 이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법률을 통해 국회의원 후보공천의 민주적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의 정착을 위해 평당원들의 당원대회나 당원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회의, 지역구 유권자까지를 포함하는 예비선거제 등을 제도화하여 1인보스를 중심의 정치와 공천헌금시비를 차단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정치자금실명제 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정치자금의 수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100만원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사용을 의무화하며, 선관위에 신고된 단일신고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관리케 하고, 선관위의 실사권을 강화하여 정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음성자금 수수행위를 막고 정치권이 음성자금 수수집단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제도개혁은 있어야 합니다.   3. 소위원회 공개 및 회의록 작성 의무화를 위한『국회법』개정   소위원회는 의안 심사 과정상의 공식적 단계이며 법정기구이면서 운영양식은 마치 비공식적 의안심사 과정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습니다. 소위원회는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기 때...

발행일 20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