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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대국민 사과에 대한 입장

롯데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함께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해야 - 신동빈 회장과 롯데그룹은 소유·지배구조문제, 불투명경영,  불공정행위, 총수일가사익편취 등 전방위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한다- - 호텔롯데의 상장에서 나아가 호텔롯데의 주주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공개해야- -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제도를 도입을 해야 한다-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소유·지배구조문제, 비윤리적 경영행태, 불공정행위 등으로 반 롯데 정서가 확산되자, 신동빈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개선책을 제시 하였다. 주요 내용은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순환출자 80% 해소, ▲호텔롯데 상장추진 및 일본계열사 지분 축소, ▲중장기적 그룹 지주회사 체제 전환, ▲지배구조개선 TF 설치 등이다. 신동빈 회장의 사과내용에는 순환출자의 80% 해소, 지주회사 체제 전환, 호텔롯데의 투명성 강화와 일본 계열사 지분 축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부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번 롯데사태와 재벌의 잘못된 경영행태와 소유·지배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이 아닌 부정적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평한다. 첫째, 신동빈 회장은 소유·지배구조 문제개선과 더불어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에 대해 근본적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의 반 롯데와 반 재벌정서의 확산은 재벌 특혜와 불공정행위, 부도덕 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또 다시 일인이 가져 가려하는 세습경영과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문제에서 발생했다. 아울러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사고에서 출발했다. 롯데그룹은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자산 93조와 80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재계서열 5위의 재벌그룹이다. 80개의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는 23개사로 복...

발행일 2015.08.11.

정치
김영란법원안 좌초 위기, 6월 국회에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국회는 ‘김영란법’ 원안대로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라  법무부, 개혁법안 무산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한 ‘공직자 부정청탁금지와 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입법화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머무를 정도로 공직자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청탁과 뇌물 제공 등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발이 되더라도 직무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  김영란법은 이처럼 공무원들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해왔던 공직사회의 관행에 제동을 걸고, 청탁문화 및 향응접대문화 등 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법안이다. 그러나 법안의 핵심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법무부 요구에 따라 세 차례의 수정을 거치면서 도입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원안에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 등 가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벌대상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을 받은 공직자로 한정하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후퇴시키고 있어 국민들의 반부패 열망을 짓밟는 처사를 자행하고 있다. 뿌리 뽑아야 할 공직사회의 부패 행위를 범죄가 아닌 단순한 질서위반으로 여기고 있는 법무부의 사고방식에 우려를 금하지...

발행일 2013.05.27.

정치
[2002 지방선거]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과제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입니다. 2002 지방선거를 맞아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참가하여 출범한 「바 른선거유권자운동」에서는 유권자 운동의 일환으로 4월 30일부터 다 음주(5. 10)까지 시민단체의 공동 공약·정책요구 사항을 분야별로 발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분야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혁 10대 과제 』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라!   민주주의의 꽃이며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기대되었던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까지 단체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과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의 행정사무가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단체로 위임되고 있지만 그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으며 사소한 집행권을, 인원과 예산의 뒷받침 없이 넘기고 있을 뿐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방분권”을 15대 대선 주요 공약사항으로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실망감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경제력, 인적 자원은 끊임없이 서울로 집중되고 있고 재정과 소득 격차도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미 현재와 같은 격차로 인해 만들어진 지방의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다. 모든 자원을 집중되고 있는 서울은 포화상태에 다다라 많은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분권의 진척이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낳고 있는 이유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등에관한법률」이 절차법적 성격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아내는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법을 “지방분권”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실체법적 성격의 “지방분권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현재의 지방이양체계에서 이양이 확정된 사무조차도 중앙부처의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 지연으로 지방이양의 노력이 그 효과를 나타내지 ...

발행일 2002.04.30.

정치
국회 방청 불허의 헌재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헌재의 합헌논리를 전혀 수긍할 수 없다-   오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가 98년 11월 30일 제기한 국회예산결산위원회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의 방청불허에 대 한 위헌심판 청구사건(변호사 이은기, 경실련 공익소송위원장)과 99년 10 월 30일 경실련 등 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감시민연대가 제기한 국방 위원회 등 7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시 방청을 불허에 대한 위헌심판청 구 사건(변호사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에 대해 두 사건 모두 6:3의 의 견으로 기각하여 판시하였다. 경실련은 헌재의 이러한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헌재는 누구 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깊은 회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의 기각 논리를 보면 헌재는 국회를 위해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다수의견인 6명 재판관의 기각논리는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을 끝까지 막아왔던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옮겨 놓았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헌재의 기각 논리는 첫째,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하여 방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보고, 방청을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은 국회의 자율성 존중의 차원에서 위원장에게 판단재량이 인정되기 에 방청불허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 할 수 없다고 하 였고 둘째, 특히 소위방청불허에 대해서는 회의를 공개할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이라는 소위원회의 본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고, 국가기관과 당사 자들에게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점, 그리고 방청불허는 국회의 확립된 관행이고 예결특위 위원들의 실질적인 합의 내지 찬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헌재논리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방청불허의 이유가 헌법조항과 정신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위헌적인 국회 관행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 위에서 방청불허 행위를 판단하였다는 점이...

발행일 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