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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발행일 2022.12.22.

사회
[보도자료]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이행 성적 26점 '19년 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 목표(70%) 이행률 25.9%(58개소) 비급여 관리방안 부재로 예견된 실패, 재정 낭비한 관료 문책해야 보건복지부는 고시 즉각 개정해 비급여 풍선효과 방지하라   경실련은 오늘(8/19) <문케어 시행 3년,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문케어는 문재인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는 국정과제다. (조사목적) 정부는 문케어 시행을 위해 약 30.6조원의 건강보험료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미 9.2조원 지출했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비급여 관리대책 부재로 보장률 증가는 답보 상태에 있고,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비급여 관리를 위한 보고 의무제도는 정부의 고시 개정 중단으로 연내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이에 문케어 최대 수혜대상인 종합병원의 목표 보장률 이행실태 발표를 통해 의지도 전략도 없는 무능한 관료와 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비급여 관리제도의 조속한 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233개 종합병원(공공 53개, 민간 180개)의 연도별(2016년~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 현황과 문케어 목표 보장률(70%) 이행 여부를 분석했다. (재정계획) 정부는 문케어에 6년간 건강보험 재정 30.6조원 추가 투입 ′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 재정 소요의 1/3인 약 9.2조원 투입 (보장률 현황)문케어 시행으로 종합병원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은 ’19년에 68.5%로, ’16년 대비 7.3%p 증가했다. 재정투입이 시작된 ’18년에는 전년 대비 7.5%p 증가했으나 ’19년엔 1.3%p로 둔화세였는데, 비급여 풍선효과로 추정된다.   (문케어 이행률) 문케어 시행에 따라 보장률 70%에 도달한 종합병원의 비율도 점차 증가했는데, ’16년 6.6%에서 ’19년 25.9%로 약 19.3%p 증가했다.   (문제와 개선방안) 문케어 시행 3년, 목표...

발행일 2021.08.19.

소비자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일 2021.08.10.

부동산 도시
[기자회견] 장기공공주택 보유현황 실태분석 발표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사회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 분석내용발표 : 윤은주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질의답변 :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문의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된 공공주택의 85%는 가짜·짝퉁이다 32.8만호 중 영구·국민임대·장기전세 등 진짜는 4.8만호(15%)에 불과 28만호, 85%는 가짜(10년임대·전세임대), (행복주택·매입임대) 정권별로 진짜는 이명박 정부 30만호, 짝퉁은 문재인 정부 28만호 LH/SH/GH 공기업 3대 특권 남용, 땅장사 말고 진짜 공공주택 공급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증가한 공공주택 32.8만호 중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영구·국민·장기전세아파트 등 진짜 공공주택은 4.8만호, 15%에 그쳤고 나머지 85%(28만호)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80% 올랐고, 다주택자 소유편중은 더 심화 되었다. 그리고 소득 하위 40%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보유율은 48.2%(2019년 주거실태조사)로 400만 가구 이상의 무주택자와 청년 등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해 임기 내 연간 13만호씩 65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장기공공주택을 OECD 수준인 8%로 끌어올렸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공급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정부 발표 재고율은 부풀려진 거짓 숫자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정권별로 분석했다. 자료는 국토부 통계누리 사이트 stat.molit.go.kr, 국토부 주택업무편람, 경실련의 정보공개청...

발행일 2021.02.25.

사회
[기자회견] 74개 대학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발표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의료비 절감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권역별 공공의대와 병원 설치하라 - 대학병원 환자 의료비부담 최대 2.5배 차이 - - 건강보험보장률 최고 화순전남대학교병원(국립) 79.2% - - 건강보험보장률 최저 차의과대강남차병원(사립) 47.5% -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취약한 공공의료체계가 드러났다. 5%에 불과한 공공병원에서 감염병 환자의 80%를 치료하였으나, 지역 내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공공병상과 인력부족으로 대기하거나 타지역으로 이송하는 사태가 속출해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 문재인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올리기 위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매년 12% 증액하고 있으나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 부재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심화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연 0.5% 상승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다. 국민들은 민간 실손보험 가입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 인상 부담까지 떠안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지역 간 진료과목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대정원 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 방안을 발표했으나, 증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각한 공공의료 부족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영리의료 확대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의 의료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해 공공과 민간병원의 환자 의료비 부담 차이를 살펴보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 사립대 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포함(81.9%)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총 진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진료비 비중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정도...

발행일 2021.02.22.

사회
[성명]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

발행일 2019.06.20.

사회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

발행일 2018.06.05.

사회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국민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수가 결정하라 -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마련하고 유형별 총액계약 시행하라 -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 계약을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협상 시한은 오늘 31일까지이며 의료기관 유형별 계약체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나, 그간 건강보험공단은 왜곡된 적정수가(원가+@)의 개념을 제도권과 의료계를 대상으로 확산시켜 왔고, 이런 가운데 전개되는 협상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상대가치점수가 근간으로 수가보상의 약 80%이상 차지)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의 조정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점,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저수가 주장의 근거로 삼는 70~80%의 원가보전율은 상대가치점수개정 당시 공급자가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것이 원인이 되었음), 그리고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 상대가치 불균형(예, 진단 및 영상검사가 주도)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적정수가의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특히, 문재인 케어와 결부해서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및 보장성 성과와 연동하여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가인상 신호(원가+@)를 공급자에게 보낸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이번 수가협상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환산지수 결정은 문...

발행일 2018.05.31.

사회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

발행일 2018.05.24.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기자회견 개최 ● 일시 장소 : 2017. 12. 27. (수) 10:00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민주노총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 : 남은경 경실련 팀장,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김용진 공동대표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다! - 의료공급자의 요구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 -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 구조를 마련하라! -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시민을 배제한 거버넌스, 이제는 개혁하라! 63%. 대한민국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다. 의료비 중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비중은 36%가 넘어 OECD 평균(19.6%)의 두배에 달한다(OECD Health Dara 2015). 수년째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체되고 있으며, 병원비 부담이두려운 국민들은 민간보험에 의존하려 한다.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가구 비율은 80%가 넘고 가구당 월평균 30만 원이 넘는 민간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으로 저소득 가구는 민간의료보험에도 가입률이 현저히 떨어지며 민간의료보험에서 저소득층, 노인 등 의료비 부담이 가장 절실한 계층은 오히려 배제되고 있다. 건강권의 불평등이 점점 ...

발행일 2018.01.03.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 -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해야 -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일부 항목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고 이는 최근 심각한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

발행일 2017.08.10.

사회
국회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된다.

스스로한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무책임한 국회!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멈춰선 안 된다!   - 저소득 지역가입자 피해 앞에 “나중에”는 없다 -  - 국회는 3월 임시국회를 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완수해야 -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이하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뽑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단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득이 없음에도 불공평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한 국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또한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발행일 2017.02.24.

사회
국회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라

송파3모녀 울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자격 구분 없애고 소득 중심으로 공평하게 개편하라 - 경실련 등 시민사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촉구 기자회견 개최 - - 2017년 2월 16일(목)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합니다. 가입자들의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평가기준, 고소득층 봐주기식 기준이 가득합니다.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습니다. 최근 조사결과 장기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이들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달했습니다. 2014년 큰 슬픔이었던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반면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무책임하게 수년간 개편을 미루더니 지난 1월 미흡한  개편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지역가입자에게는 재산, 자동차를 기준 삼아 엄격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그동안 사실상 특혜를 받아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 받던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에는 매우 관대합니다. 또한 정부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하여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론과 일부 정치권에 떠밀려 현행 제도를 개편하지만 여전히 누구를 위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2월에 입법예고 하겠...

발행일 2017.02.16.

사회
정부의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합 입장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_ 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하자!]  누구를 위해, 또 늑장 개편인가? 정부는 오늘 국회 공청회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소득 2천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현행 건강보험부과체계는 가입자를 구분해 다른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그간 불공평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국회에도 관련법 개정안 3개가 이미 발의됐다.  이번 정부안은 기존 부과체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문제점을 총 망라해 청와대가 중단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안의 내용을 토대로 기본 방향은 합리적이며 형평성 문제를 적지 않게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로 구분해 6년 후에 시행하겠다는 실행방안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고통보다는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나치게 고려한 대책으로 실망스럽다. 청와대가 2년 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일방적으로 중단했던 상황과도 일맥상통한다. 17년간 지역가입자의 일방적인 보험료 부담을 방치한 상황에서 정부가 우선해야할 원칙은 형평성 제고다.  정부의 개편방향은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재산을 당분간 보조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자동차 부과를 존치시키는 것은 이런 방향과도 배치된다. 자동차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재산보다는 필수 소비재에 가깝고, 경제적 부담 능력과의 관련성도 낮아지는데 이를 존치하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시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과를 획기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기존 지역가입자와 향후 은퇴나 실직으로 자격이 변동되는 근로자의 민원은 계속 될 것이다. 특히, 정부 개편안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가입자의 저항과 반발이 예상돼, 향후 정부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먼...

발행일 2017.01.23.

사회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제약사 부당이득 환수소송 조속히 추진하라! - 부당 편취한 건보 약가 환수하고, 약가특례 재정비해야 -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어제(19일) 소송사무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약가우대 위반 건강보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7년 정부 감사와 2011년 내부공익제보자에 의해 드러난 제약사의 건강보험 약가 부당편취 문제가 관계 당국의 안일한 대처로 5년이 지나 소송시효 한 달을 앞두고서 결정됐다. 늦어진 것은 유감이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 환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달(21일) 건보공단에 “심평원과 검찰조사에서 확인된 자료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해당 원료를 직접 생산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전문가 검토의견과 부당하게 지출된 건강보험료는 보험재정의 안정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환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다. 경실련은 소송과정 모니터링 뿐 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국민건강보험의 총 진료비는 2009년 39.3조 원에서 2014년 55조 원으로 1,4배 증가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65%에서 63.2%로 오히려 낮아졌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의료보장을 위해 쓰이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의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관리감독기관인 정부는 제약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효과도 불분명한 약가특례제도를 만들었고, 식약처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직접생산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출했다.  2012년 감사원은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 건강보험 약제 관리 및 의약품 유통관리와 관계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약가 결정에서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이르기까지 각종 약제 관리정책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제시.(감사원, 성과감사 감사결과보고서 2012. 10) 에서 허술한 약가제도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환수조치 및 사후재발 방치를 위해 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는 원료합성 약...

발행일 2017.01.19.

사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

발행일 2017.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