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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발 아파트값 폭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주택가격 안정 및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의 즉각적인 도입을 촉구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건축개발이익환수방안을 포함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03년부터 촉발된 아파트가격상승 및 주택투기과열의 진원지가 되었던 재건축아파트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건립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차례 상정 보류된 바 있다. 지난 몇 년간 아파트 값이 폭등하여 서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이 상실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5년 동안 2배 이상 폭등한 분양가와 각종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참여정부 1년 동안 아파트 값이 150조원 이상 폭등하였다. 이러한 아파트 값 폭등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강남의 재건축과 수도권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도시개혁도시개혁되는 아파트에서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춰 높게 책정하면서도 아파트분양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은 공적으로 환수되지 않고 사유화되면서 부동산투기를 조장한 결과이다.  아파트값 폭등과 이로 인한 사회의 양극화 심화에 따라 지난해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아파트값이 다소 진정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2004년 연내 시행하겠다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가 국회 입법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의 강력한 민원 등으로 지연됨으로 인해 강남과 수도권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강남발 아파트값 폭등이 수도권과 전국으로 확산되고 부동산투기가 다시 만연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는 필요하나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고 국회의 입법기...

발행일 2005.02.22.

부동산
건교위의 주택법 심의결과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11.25)와 전체회의(11.26)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공공택지내 중소형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공공택지내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지난 5년간 아파트 분양가는 2배 이상 폭등하였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연초부터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전개하며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와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하여 왔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각당에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각당은 이를 총선공약으로 약속하였다. 총선 이후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었을 때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공개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주택법 심의와 관련하여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와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 2) 공공아파트(택지를 싸게 공급받는 공공택지내 민간아파트 포함)는 세부공종별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아파트의 경우 계약시 공종별 세부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 3) 공공택지는 원가연동제가 아니라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확충할 것 4) 채권입찰제가 시행될 중대형아파트는 시장원리에 맞게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투기적 가수요만을 조장하는 분양권전매제도를 폐지할 것 등을 요지로 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를 법안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법안심의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와 본 위원회는 각각 하루만에 심의가 이루어졌고 본 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되어 졸속심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심의 결과 또한 적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4-5개 주요항목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원가연동제는 분양가인하만을 염두에 둔 임시...

발행일 2004.11.27.

부동산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주택정책의견서 제출

  내일(25일)부터 시작되는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분양원가 공개와 감리가 제외되었던 13개 공종을 주택감리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올해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과정을 통해 제시했던 내용을 요약, 주택정책 개선을 위한 의견서를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와 소비자 강화 ▲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의 확대 ▲ 후분양제로의 전환과 분양권전매권재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며, 감리제도와 관련 ▲ 주택 감리제외 공종 폐지 ▲ 감리비용 예치 등 독립성 강화 등을 통하여 소비자보호와 주택보호를 위한 주택감리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주택정책 개선 의견서 요약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소비자권리 강화   1.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 공개   지난 2월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택지공급가를 공개한다고 보고하였고, 각 정당은 택지공급가와 택지조성원가 공개를 17대 총선공약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3월말까지 공개하기로 했던 택지공급가를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공택지의 택지공급가가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별로 택지공급가(택지를 공급받은 업체, 택지공급방식, 택지공급가격, 용적률, 아파트 분양평당 택지비)를 공개해야 하며 택지공급가가 공개될 경우 택지개발지구의 모든 아파트의 택지비를 공개하는 효과가 있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2.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택지의 택지조성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조성되는 공공택지는 감정가로 주택건설업체에게 공급된다. 따라서 토지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조성원가를 공개하여 택지조성 과정을 투명화, 합리화해야 한다.   3. 주택공사 등 공...

발행일 2004.11.24.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하고 민간도시특별법 전면재검토하라

  건설교통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안건을 상정하면서 법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24일에는 민간도시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25일에는 법안심사소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 건교위의 계류의안은 총57건이며, 이중에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감리강화 등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벌특혜도시 건립을 위한 민간도시특별법안 등의 의원입법안이 계류중인 상태이다. 경실련은 올 상반기동안 서민주거안정과 최소한의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지금처럼 선분양제와 같은 공급자위주의 주택시장에서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와 아파트의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감리제도의 강화는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없으며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후분양제로의 전환, 표준계약서 보완, 공영개발 확대, 공공소유주택 확충, 분양권전매 폐지 등도 소비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도시특별법안도 재벌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개발이익의 보장, 골프장과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조성, 총액출자제한제 적용제외,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면제 등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재벌의 개발이익은 최대한 보장해주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는 최소화시키므로써 재벌특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교통위원회에 분양원가 공개를 포함한 경실련 주택정책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며, 동시에 전국토의 투기장화가 우려되는 민간도시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다. 아울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포함하여 법안심사 전과정을 모니터하고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시민로비를 진행할 것이다. 한편 이번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과정에서는 전경련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이해집단의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자신들이 요구한 기업도시법을 대폭 완화해줄 것을 이미 공개적...

발행일 2004.11.23.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오늘(25일) 분양원가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주택법개정안(이희규 의원 대표발의)」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부동산투기 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의 공개를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24일) 건교위 위원 전원에게 발송했습니다.   3. 이번 의견서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고 △분양가 상승이 주택시장에서 가수요를 촉발하고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의 공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경실련>은 분양원가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통해 이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별첨>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경실련 의견서   Ⅰ. 제안 취지     ㅇ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 건설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올리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뿐 아니라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ㅇ건설업체의 이같은 과도한 분양가 인상은 주택경기과열과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서민주거안정을 저해하게 될 것임   ㅇ그러므로 건설업체로 하여금 아파트 공급시 공사원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적정한 분양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이를 통해 분양원가의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화와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음   ㅇ이에 대해 건설업체는 주택공급 위축과 기업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고 있으나, 적정한 분양가 책정을 위한 그 어떤 대안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Ⅱ. 분양원가 공개의 필요성   1. 과도하게 책정된 분양가는...

발행일 2003.11.25.

부동산
관련부처와 지자체 협의 과정 무시한 국민임대특별법 강행 반대

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신영국, 한나라당)는 18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임대주택건설에관한특별법(안)](이하 국민임대특별법)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민임대특별법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에 있어  지정과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이 자동 해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계획 승인권을 건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발의하면서도 관련 부처나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2. 지난 17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에 의해 국민임대특별법이 관련부처의 의견이나 지자체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내밀한 토론 없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었으며, 19일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몇 몇 의원들의 지적을 무시한 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3. 현재 법사위에 회부된 국민임대특별법은 첫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며, 둘째, 환경, 교통, 문화 등의 요소가 고려되지 않은 채 도시외곽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셋째, 건교위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하였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하여 건교부가 입법을 추진하면서도 의원발의 방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상정하는 등 우회적 방법을 택함으로써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절차가 부재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4. 이제 국민임대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국민임대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지자체, 관련부처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명약관화하며, 이럴 경우 더욱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점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유념해주기 바란다. 더불어 국민임대특별법 제정...

발행일 200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