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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재벌 건설사,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사업 싹쓸이

재벌건설사 특혜로 드러난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 폐지하라! - 로비와 부패 유발하는 평가방식, 밀실 심사로 소수 재벌건설사 75% 독식 - 평당 214만원 건축비 거품으로 1조 5천억 특혜 제공 최근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시행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산업, 태영건설)은 S6블록에 대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평당 2,205만원 분양가 재심의를 요청했다.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LH공사가 단독 추진했던 과천지식정보타운택지개발에 2016년 공동시행자 자격으로 참여했고, 1,400세대 임대주택을 지어 정부에 매각하는 대신 S4·5·6블록을 우선 공급받았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책정한 2,205만원 중 토지비를 제외한 공사비는 약 1,00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다른 건설사들이 LH공사와 계약한 공사비는 평당 508만원으로 대우건설컨소시엄 건축비의 절반에 불과하다. 건설사는 공동시행자로 선정되어 노른자 위 땅 3개 블록을 우선공급 받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가를 씌우려 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현황을 토대로 대형 건설사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사업에서 얼마나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지 분석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의원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분양을 완료한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은 총 27개 단지다. 이중 15개 단지는 시공능력평가 5위권의 대형업체가 독점 수주했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사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건, 총 사업비(6조 2,600억원)의 75%(4조 6,600억원)를 가져갔다. 상위 5위 재벌건설사, 27개 사업 중 15건(56%) 수주…금액 기준 6조2,600억 중 4조 6,600억(75.0%) 차지 민간참여형 공공주택사업은 민자사업과 유사한 방식이다.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공...

발행일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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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이익을 위한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국회는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맞바꾸는 “감리원 비상주” 입법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4월4일 이진삼 의원(자유선진당) 등 12명의 의원이 입주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로 현 “상주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로 전환하는「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공동주택 건설의 상주감리 75개 공종을 대지조성과 철근콘크리트 등 2개 공종만 상주감리하고 나머지 73개 공종은 비상주감리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감리자는 시민(입주자)을 대신하여 건설되는 아파트 현장에 상주하면서 법과 설계에 따라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품질관리․시공관리․공정관리․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역할이다.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상주감리’는 지난 공동주택의 부실공사와 하자 발생의 차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1994년에 도입되었고, 현재에도 시민들은 감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분양가의 0.4%에 불과한 감리대가를 명분으로 입주자의 비용절감을 주장하면서 부실공사와 하자를 촉발시켜 상시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주택법 개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현재의 주택 선분양제에서 감리제도가 거의 유일한 소비자보호제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건설사들에게 몇 푼의 금전적 이득을 더 안겨주는 것 외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원 본래의 행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개정안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감리제도의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시민들은 부실공사가 심각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미비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차단해야한다고 생각하며, 철저한 감리감독을 위해 비용이 있다면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다. 한국갤럽이 2008년 6월 조사한 자료...

발행일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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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에만 정부는 주택거래 및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분양가상한제 일부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미분양주택 양도세 완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택거래 침체를 빌미삼아 시행하는 정책은 모두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체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하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거래 침체라는 위기를 자초한 건설사들을 위한 민원해결이 아닌 소비자중심의 친서민정책을 제시하길 바란다.     첫째, 규제완화 추진은 주택거래 활성화가 아닌 토건업체 특혜만 키울뿐이다.    정부는 올해에만 벌써 수차례의 토건특혜를 제공해오고 있고, 이는 거의 토건업체의 주장과 일치한다. 지난 2월11일에도 대한건설협회 등 3개협회는 ‘민간건설 투자확대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발표했고, 이후 정부와 국회는 분양가상한제 일부 폐지, 미분양주택 매입 및 양도세 완화 등의 지원책을 제시했다. 지난 4월에도 3개협회가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조정 및 민간참여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이중 반값아파트 분양시기 연기는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건설협회 등이 요구하는 특혜를 정부는 마치 시장정상화를 위한 해법인냥 국민을 속여가며 무분별하게 추진해오고 있다. 경실련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1년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부동산정책의 80%이상이 건설사와 유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해왔음이 드러났다. 하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반값아파트 무력화, 주택금융규제까지 추진한다면 이는 친서민정책을 추진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

발행일 2010.07.21.

부동산
유명무실한 분양가상한제, 건설사들의 폭리 방치

  【 주요 내용 요약】 □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 분양사업 개요 (단위 : 만원) 구분 송도신도시 청라신도시 더#하버뷰1(‘07.12) 더#하버뷰2(‘09.05) 청라자이(‘07.12) 청라푸르지오(‘09.11) 사업주체 NSIC(포스코건설/게일합작회사) GS 건설 흥화 위치 D13 블록 D15 블럭 A21블럭 A8블럭 분   양   개   요 분양가규제 자율화 상한제 자율화 상한제 분양가1) 평당 1,324 평당 1,551 평당 1,373 평당 1,316 전용면적 85∼220㎡ 85∼154㎡ 95∼283㎡ 85∼154㎡ 공급면적 116∼297㎡ 111∼200㎡ 124∼278㎡ 126∼379㎡ 총공급면적 24,680평 24,142평 40,257평 33,897평 용적률/세대수 243% / 553세대 259% / 548세대 221% / 884세대 170% / 751세대 주택사업승인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주 1) 감리자모집시 공개된 사업비를 총 공급면적으로 나누어 평당 가격으로 환산.    2) 송도․청라의 분양원가공개 주체는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며, 감리자모집 공고 시 61개 항목(택지비 1개, 건축비 54개, 간접비 6개 등), 입주자모집공고 시 61개 항목(상한제아파트만 공개, 택지비 4개, 건축비 51개, 간접비6개 등)을 공개하고 있음 □ 분석 주요내용   [1] 구멍 뚫린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고분양가는 지속” ㅇ 분양가 : 1,300만원~1,500만원...

발행일 2010.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