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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_공개질의]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하려는 퇴행적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개정법안 철회 촉구 ▶ 문재인정부의 업역 규제 폐지 노·사·정 합의(2018.11.7.)를 단편적이고 편협한 시각으로 퇴행시키려는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규탄한다. ▶ 불법·편법 하도급 구조 해소는 업역 규제 부활이 아니라 직접시공제다. 지난 5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허종식 의원 등 11명은 케케묵은 건설업 업역 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 폐지에 대한 낮은 수준 조차의 이해나 가벼운 원인 분석마저 없이, 단편적 내용을 확대하고 부풀리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대 성과마저도 폄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경실련은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다단계 하도급 제한)이 확립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이를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비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간과하고 특정 업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듯한 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 재도입 개정법률안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각고의 노력으로 견인한 문재인정부 최대 치적이다. 1976년경 도입된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았다. 이에 건설전문가 그룹은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케케묵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엄청난 압력단체로 성장한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이해관계로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마침내 2018. 11. 7. 노·사·정[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합의를 끌어내며, 2018. 12. 31. 칸막이식 업역 규제 폐지...

발행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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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방식은 명백한 특혜다 현행 벌점 평균(분할)방식은 부실시공 은폐행위다! 벌점 평균방식을 폐지하고,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20일 “벌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입법예고 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건설업계와 벌점제도 개편 방안을 위한 추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번 벌점제도 개정안(평균·분할→합산)은 현행의 특혜 벌점 산정방식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이자, 정부의 2018년 1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연속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부실시공 경감노력은 않고 일방적인 퇴장으로 간담회를 파행시켰다. 예상대로 건설업계는 ▲건설기업의 경영 및 수주여건 악화 ▲先분양 제한에 따른 중소업체 피해를 핑계로 개정안을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부실시공업체를 보호해줘야 하고, 부실을 유지하겠다는 억지논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이익단체들의 반발은 일견 예견된 상황이나, 특혜성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계속 용인해 달라는 요구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부실벌점을 평균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실시공 은폐를 위한 반칙 행위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의 특혜 벌점방식(평균·분할)을 정상화(합산방식)하는 것이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산정 방법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A사가 받은 벌점을 현장수로 나누었다. 이렇다보니 현장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이 낮아졌고, 현장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무분별한 수주에만 매몰되어 왔다. 건설사가 벌점을 받으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감점 ▲선분양제한 등 불이익 규정이 있지만, 벌점이 낮다보니 실제 불이익을 받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일명 ‘평균의 착시·오류’가 우리나라 건설산업에서 특혜로 적용되어져 왔고, 특혜가 권리인양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A사의 현장 벌점이 모두 ...

발행일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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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를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의 출발점일 뿐이다. 직접시공제 정착 및 불법(재)하도급·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정상화 정책을 추진해야 40여년간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비정상적 구조를 고착시켜왔던 칸막이식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어제(11/7일) 정부는 산업계(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와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업종개편, 등록기준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합의문에 서명·발표했다. 경실련은 업종간 물량 다툼에만 매몰되어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업역규제 폐지를 매우 환영하며, 산업정상화를 위한 직접시공제 정착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근절 등 일자리 지키기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건설업체의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업역규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제도로 건설산업의 발전을 막아왔다. 때문에 1976년 도입이후 줄기차게 폐지논의가 제기·시도되었지만, 양적성장을 동반한 건설업계 이해관계로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위기에 봉착했다. 금번에도 또 좌절될 것이라는 회의적 분위기가 컸었다. 때문에 금번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서 노·사·정 합의를 통하여 업역규제 폐지를 일궈낸 점은 매우 높이 평가할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산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다. 금번 로드맵에서 직집시공 원칙을 천명한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업종·업역과 상관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불법 (재)하도급 등을 통하여 내국인 일자리가 불법적으로 침탈당하지 않는 실효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금번 업역규제 폐지는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일 뿐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업계와의 이해관계로 제대로 된 비판과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는 실정인바,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앞으로도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발굴 노력을 바란다. 문의:...

발행일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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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제대로 개혁하라!

- 칸막이식 업역구조는 명백한 시장개입을 산물로서 즉각 폐지되어야. - 부패와 비리의 근원, 가격거품을 유지하는 “표준품셈” 즉각 폐지하라. - 약속대로 최저가 낙찰제를 즉각 확대하여 혈세낭비를 차단하라. - 100억이상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제” 확대해야 하도급문제가 사라진다. - 철저한 사후평가로 부실한 평가체제를 개선하라.   정부(국토해양부)는 2009. 3. 26.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건설산업의 칸막이식 업역구조, 발주방식의 획일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낮은 생산성, 성과부실, 부정․부패 만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하여, ①건설규제 완화로는 영업범위제한 폐지(‘11년 시행), 연대보증제 폐지 및 건설보증시장 단계적 개방(’11년 시행)을, ②공공사업 효율성 향상으로는 턴키발주방식 확대 개선(‘09.9~’09.12), 최저가 낙찰 적용대상 100억원으로 확대, 사후평가제 활용, ③엔지니어링의 경쟁력강화 및 ④공정거래확립 등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정부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이 현재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대안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격거품(폭리구조)에 대한 개선방안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추가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공정하고 균등한 시장경제 원리를 존중하라.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경제(자율)을 외치면서 대기업․재벌들이 요구하는 건의안들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유보 및 턴키발주 확대, 공사비 거품양산 규제인 표준품셈 유지, 보증시장의 독․과점, 진입장벽인 칸막이식 업역구조 등이다. 이러한 규제들이 유지되어 특혜를 받는 계층은 건설대기업과 재벌들이다. 정부는 규제개혁과 시장자율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원칙 없이 바꾸지 말고, 재벌을 위한 특혜규제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둘, 거대한 가격담합 실체인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라.   정부가 내놓은 건설 업역 폐...

발행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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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이상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건설산업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계의 하도급이 수직적이고, 중층적으로 결합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건설산업의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심규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 구조 개혁은 건설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표현할 정도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4) 불법 다단계 하도급 갈등 '폭발 직전'  * 원청사 도급단가 '후려치기'에 '피멍'드는 우량업체 * 7단계까지 불법 하도급 ‘심각’ - 공사비 누수 등 문제 * 건설현장 불법사례 비일비재 - 일괄하도급, 이중계약서, 저가하도급... * 위장직영 막는 것이 최우선 - 4대보험 가비 확인 등 방안 강구해야 * "직접시공제 도입해야" - 노사정이 노동 비용 분담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해야     건설산업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의 뿌리는 멀리 일제시대의 경험에서 찾는 전문가들도 있다. 법적영역으로 하도급 문제를 좁히면, 그 처음은 1975년의 건설업역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전문화 촉진과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전문 건설업체의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일반·전문건설업체의 업역을 분리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옹호하는 전문가들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하나의 공사에 여러 건설업체들가 관련될 수밖에 없고, 여러 건설업체가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계층구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건설현장의 팀·반장급 노동자 3백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35.5%가 ‘자재나 인력 통제를 용이하기 위해’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하도급 구조의 기본 뿌리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구분이다. 토목, 토건 등 일반공사를 발주하면 원칙적으로 일반건설업체만이 수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원도급이라고 한다. 일반건설업은 하나의 공사에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업체로, 보통 대기업 건설업체들을 말한다. ...

발행일 200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