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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발행일 2024.06.25.

경제
[이슈페이퍼]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이슈페이퍼]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수준으로 UP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지난해 OECD 38개국 중 한국 31위, OECD 평균 1.50억원·G7 평균 1.83억원, 신흥국과 비슷한 수준 국내 예금 82%만 보호대상, 전세계 예금보호율 평균 98% 수준 우리국민1인당GDP 대비 예금자보호한도 비율 1.16배, OECD 평균 2.45배에도 못미처…경제성장 등을 감안 1억원으로 높이자   [주]: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매번 무산됐다. 이에 경실련은 제22대 국회가 올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배경, 실효성,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순     서 > ① 우리나라의 예금자보호 수준은? ― 국내외 예금자보호 현황과 수준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을 고려한 적정 예금자보호한도 ②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실효성 ―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의 효과와 정부와 금융업계의 반론에 대한 반박 ③ 예금자보호를 위해 국회가 할일 ― 부보금융회사별 적정 예금보험료율 조정을 통한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과 형평성 제고 1. 우리나라 예금자보호 제도와 한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도입된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 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금융회사별로 정해진 예금보험료율에 따라 예금보호기금을 적립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보험사고 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금자에게 현행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보험금을 가지급하여 예금을 전액 보장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보험공사, 2024).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다가, 지난 2001년부터는 예금부분보호제도로 전환하여 현재 5천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다. 그간의 경제성장...

발행일 2024.06.05.

경제
정부의 LTV 완화에 대한 경실련 입장

금융부실 초래할 LTV완화 방침 철회하라  LTV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가계파산, 금융부실 현실화될 것 오늘(1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 LTV는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 지역별, 금융업권별, 주택유형별, 대출만기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한의 금융안정 기능을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LTV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높이는 것은 이러한 금융안정 기능을 무력화시키면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 경실련은 그간 부동산 금융규제와 관련하여 가계부채가 1,000조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금융규제인 LTV와 DTI를 완화할 경우 금융부실이 초래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경제부실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같은 완화 방침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먼저, 지역에 관계없이 LTV를 70%로 늘릴 경우 대출액 급등으로 금융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5조 1595억원이며 지난해 말보다 8조 8547억원(3.1%) 늘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증가액(4조 8957억원)의 두 배에 이르는 수치다. 특히 하나(1조 6000억원, 4.7%), 우리(2조 4000억원, 4.5%), 농협(1조 7000억원, 4.1%) 은행의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LTV, DTI 완화까지 가세되면 주택담보대출액의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게 상승될 것이다. 여기에 현행 LTV나 DTI규제가 업권별로 차등을 두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을 은행권보다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등 비은행권에서 15%p 더 대출받을 수 있어 만약 은행권의 LTV규제를 70%까지 완화할 경우 비은행권의 대출비율은 더욱 늘어서 금융부실을 가중시키게 될 것...

발행일 2014.07.16.

정치
백두사업 등 로비사건으로 인한 로비스트법 제정 논의에 대한 입장

  경실련은, 최근 백두사업과 경부고속철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불법적 음성 로비로 인해 정ㆍ관계 등 고위 인사들에게 음성적 불법자금이 흘러 들 어갔다는 의혹 보도를 접하며, 이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결단적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음을 지적한다.   이 두 사건의 본질은 국책사업 등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갖는 정치인과 관 료 등 정책결정 주체들이 소위 로비스트들에게 뇌물을 공여 받았느냐를 규명하는데 있다. 즉 이들 사건은 명백하게 부패비리 사건이면서 공직자 들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불법 로비를 규제하는 법 제도의 문제도 아니며 로비 스트의 등록이 양성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사건도 아니다. 단지 공직자 윤 리와 정치적 부패를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이런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채 로비를 양성화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 해, 경실련은 로비 제도 자체의 선악을 떠나 그러한 식의 문제 제기는 초 점을 흐리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법적인 충돌이나 부조화 그리고 사회 문화적 여건의 고려 없는 입법이 될 우려가 큼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와는 달리 로비스트공개법을 시행하는 미국은 시민, 정치 인, 관료 모두 뇌물수수 행위와 건전한 로비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사회 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는 법 제도적 장치가 있다. 우리의 경우 로비스트 양성화는 불법적 로비 를 오히려 허용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시킬 수 있다.   둘째, 로비스트 활동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예컨대 금융 실명제의 완벽한 실시,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정치자금 실명제 실시,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제도의 실효화 및 윤리성 강화 등의 제반 법적 장치 들이 마련되지 않고서, 로비스트 공개법만을 마련할 경우 로비스트와 정 책결정자의 유착을 인정하는 풍토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다.   셋째, 현재 '돈을 받는 로비'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 재죄...

발행일 2000.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