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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 -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를 정하고 의료공급자에 지급할 수가를 조정하며 건강보험 보장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건정심의 주요기능이다. 그런데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하여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정심은 정부를 포함한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급여범위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가입자대표는 8명으로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근로자단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단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자단체 대표로 경총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

발행일 2016.01.26.

사회
복지부, 차등수가제 폐지 문제없다 발언에 대한 입장

차등수가제 폐지, “절차상 문제없다”는 복지부 주장은 궤변 - 복지부이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면 행전위의 심의 거쳤어야하고, - 가입자의 주장대로 동일 안건이면 2/3의 동의를 얻어 재상정 했어야 - 10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절차상 하자 - 건강보험정책의 최고의결기구 운영의 법적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복지부 담당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   지난 10월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차등수가 폐지 절차상 문제와 관련하여 “문제 없다”고 인터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에 대해 내용이나 절차 등 전체 흐름과 쟁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이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비밀투표 결과, 다수결로 부결됐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건정심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다. 복지부는 6월 29일 상정된 안건과는 다른 새로운 안건이라며 안건상정을 강행하였다.  가입자대표 위원들이 내용, 절차 등의 문제를 들어 상정 자체를 반대했으나 복지부는 새로운 안건이라며 의결을 강행한 바 있다.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2일 복지부의 주장대로 신규 안건이라면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궤변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며  복지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차등수가제 폐지 논의의 쟁점과 과정을 명확히 검토해 복지부 주장의 무책임함을 밝히고자 한다.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인가, 동일 안건인가 가입자단체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실제 내용은 변화된 것이 없으므로 이를 동일 안건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사회적 통념상 재상정일 경우 2/3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이 신규 안건임을 주장하며 건정심 운영규정에 의거 1/2...

발행일 2015.10.30.

사회
건정심,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에 대한 가입자 단체 입장

의사에게는 특혜지원, 국민에겐 과소 진료 - 차등수가제 유지 및 확대 방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장옥주 보건복지부차관, 이하 건정심)는 10월 2일 진찰료 차등수가제(이하 차등수가제) 폐지를 강행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지난 6월 29일 건정심에서 부결됐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실상 동일한 안건을 불과 3개월 만에 재상정하여 기존 결과를 번복했다. 이번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의 재상정과 의결 강행은 복지부의 독선행정으로 당연히 재논의되어야 한다. 위원장인 장옥주 차관의 해임과 복지부 담당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일방적인 동일 안건 재상정과 의결을 강행한 복지부 독선행정의 극치였다.  6월의 차등수가제 폐지 안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건의 쟁점은 차등수가제의 폐지 여부였고 실제 심의과정에서 쟁점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였다. 10월의 차등수가제 안건 역시 의원의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안건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약국이 모두 포함되었고, 금번 안건은 의원만 대상이므로 동일 안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차등수가제 폐지라는 동일 쟁점으로 가장 비중이 큰 의원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별개라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고, 복지부 공무원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복지부는 동일 안건의 재상정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거쳤어야 했다. 그러나 반대했던 가입자들에게는 어떠한 논의 과정도 없었다. 폐지를 결정하는 의결과정은 더욱 부적절했다. 동일한 안건으로 이미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면 의결조건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즉, 출석위원의 2/3가 찬성하는 것이 타당한 의결정족수다. 그러나 금번의 결정은 건정심 규정에 재상정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며 표결을 강행...

발행일 2015.10.08.

사회
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

타당성 없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 철회하라!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 수가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문병원 지원 방안을 구체화 하였다. 오늘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전문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정의되는데 현재 111개의 전문병원이 운영 중이다. 질환구분으로는 관절, 척추, 대장항문, 화상 등 71개의료기관이, 진료과목에 따라서는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등 40개가 운영 중이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전문병원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단체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병원 인센티브 제공 방식은‘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과 ‘전문병원관리료’를 별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 제공의 필요성에 있어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인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에 따른 전문병원 손실 보상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이외 임상질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등 지정요건에 따른 비용보상이 필요하고 상급종합병원 대체 등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에 전문병원이 기여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필요성이 타당한지 여부는 따져보아야 할 사항이다. 우선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이 전문병원 보상에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다. 이미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 상급병상(4,5인실) 급여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7,460억원으로 집계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보다 480억원이 초과된 7,940억원을 수가인상분으로 재정 지원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손실액 집계와 수가 배분은 온전히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손실액 집계 방법 및 근거 자체가 의문이고, 수가 배분 또한 의료계 판단 하에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의협, 병협 협의체와 상급종합 병원 기획조정실장 협의체가 주축이 되었다. 전문병원 가운데는...

발행일 2015.10.06.

사회
2016년 건강보험료와 수가결정에 대한 입장

 건강보험, 국민 부담은 늘고 혜택 줄어 무엇을 위해 건강보험 곳간만 채우는가   -  국민부담만 가중시키는 건강보험 운영방식, 근본부터 개혁하라 -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건정심)는 2016년도에 적용할 건강보험료와 보장성 그리고 공급자 수가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 포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국민 부담만 강제하는 보험료 인상 반대 한다   먼저,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과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상이 왜 필요한가? 건강보험 재원은 크게 보면 보험료 수입과 정부부담으로 충당되나 정부지원금은 점차적으로 감소된 반면 보험료 수입 비중은 점차 증가하여 2013년 기준 전체 재정 중 약 83%에 이르고 있다.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매년 증가하였는데 ‘03~’13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1%에 이른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가구소득(도시가구, 2인 이상)평균 증가율 1.5%에 비해 약 2.7배 높은 수준이다. 소득 증가율과 비교해 본다면 보험료율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적정수준을 넘어 상대적으로 고부담을 강제하는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은 최근 4년 동안 흑자를 유지하여 누적 흑자 규모만도 약 13조원을 육박하고 있다. 흑자 발생은 2011년 이래로 매년 5.5%이상 보험료율을 지속적으로 인상시켜 보험료 수입이 크게 증가된 반면 국민의 의료이용이 급격하게 감소해서 발생한 결과이다. 가계부채 증가 등 경제형편 악화로 의료접근성이 크게 저하됐기 때문이다. 보험료 수입 규모는 건강보험 통합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약 5배 증가(2000년: 7조2천억원, 2013년: 39조원)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하여 2006년 64.5%에서 2012년에는 62.5%로 낮아졌고 현재까지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운영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고착화시키면서 국민 부...

발행일 2015.06.29.

사회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의료계 손실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수가인상 반대한다   - 비급여 개편과 행위 수가는 흥정 대상이 아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화) 선택진료, 상급병실 등 비급여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위해 7,940억원  규모의 수가인상을 골자로 하는 수가체계 개편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했고, 원안 의결됐다. 수가인상 대상 행위는 입원료 외에 1,602개에 이르는 행위와 7개 포괄수가제 질병군까지 포함하는 등 2001년 상대가치점수 도입 이래 유래 없는 대규모의 일률적인 수가 상승(점수 상향조정) 방안이다. 비급여 개선에 따른 의료계 손실 보상을 빌미로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등한시 한 채 근거도 없이 건강보험재정을 마구 퍼주는 무분별한 수가 인상을 강력 규탄하며 이번 수가인상 방안을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수가 보상의 전제가 된 의료계 ‘손실’의 근거를 밝혀라     이번 수가인상의 목적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개편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실 보전은 비급여가 병원의 정당한 진료행위이며 수입이라는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비급여는 가격근거도 불명확하고 의료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관행수가에 의해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행위별 선택진료비 부과 비율은 현재 20~100% 이나 선택진료 관련 규정(의료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가산 비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상급병실료도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커서 무엇이 합리적인 가격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가격설정의 근거나 원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급여 가격의 객관적 검증없이 의료기관에 의해 결정된 독점가격과 이윤을 그대로 인정해 이를 모두 보전해주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등한시한 무책임한 행동으로 건강보험재정 관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비급여 개편으로 인해 병원...

발행일 2014.07.11.

사회
4대중증100%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파기규탄 기자회견

<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기자회견 >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박근혜대통령 공약 파기 규탄 기자회견 - 2013년 6월 26일(수) 오후 1시 30분, 복지부 앞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오늘 박근혜정부 보건복지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복지부는 그간 논란이 되었던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보장대상에서 3대 비급여를 제외하고 MRI검사, 고가 항암제 등 일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고, 선별급여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계부담의 일등공신이자 가계파탄 주범인 3대 비급여를 제외한 채 과연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박대통령이 약속한 ‘100% 국가 책임’의 의미가 결국 검사와 항암제 몇 개 보장해주는 것이었는지 박대통령의 말을 믿고 표를 찍었던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의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의 명백한 파기 선언이며, 선별급여 도입은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를 선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으로 사회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의 근간과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운동을 진행해온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피해가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를 규탄하고, 박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순 서 □ 사회 : 현정희(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1. 취지 및 배경 설명 : 남은경(경실련 사회정책팀장)    2. 규탄 발언 : 김경자(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3. 기자회견문 낭독 : 이병균(한국노총 부위원장), 송인범(한농연 부회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국민 기만하는 조잡한 사기극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설계하라“   오늘 정부는 인수위 시절...

발행일 2013.06.27.

사회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입장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지난 3월 29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방안을 위한 산모․신생아 관련 논의 중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180%를 일괄 인상하는 안을 가결시켰다. 가입자대표들이 필수의료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산부인과에 한정된 초빙료 인상이 아닌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인상은 부적절하며 인상액수의 근거의 미흡함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으나 표결(13:7)에 의해 180% 인상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첫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근거와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처리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상 근거도 불분명하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목적도 아닌 마취과초빙료 일괄 인상을 규탄한다!   마취통증의학과 초빙료 인상은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의 하나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의료환경 개선이 그 목적이었다. 지난 1월 31일 건정심 본회의에서 산부인과에 대한 마취과초빙료 인상이 모든 과에 해당하는 사안임이 드러나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소위원회에서 복지부는 형평성을 이유로 모든 진료과에 대한 일괄 인상안만을 제시하였다. 애초 본회의에서 제시된 100%(2배)인상안도 아닌 의사협회 의견인 180%인상안 만을 고수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횡보를 보였다. 인상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12년 설문조사 결과인 15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회신했다는 20만원의 근거가 전부였다. 산부인과학회에서 작년 한 해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한 실제 초빙료는 15만원 정도로, 현재 수가(130,700원)의 100%(2배) 인상만으로도 166,130원이 되어 이미 관행 지급료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럼에도 180%인상안 통과를 강행하여 수가를 194,470원까지 인상케 함으로써 환자 부담금을 7,080원에서 19,840원으로 12,760원 인상...

발행일 2013.04.01.

사회
의협의 수술거부 철회에 대한 공동 논평

의협은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한 더 이상의 집단이기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난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7월 1일부터 강행하기로 했던 포괄수가제 7개 질병군에 대한 수술거부를 철회했다.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술거부가 철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포괄수가제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정당성이 확인된 만큼, 의협은 이후 더 이상의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보여서는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그러나 의협은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쟁과 수술거부 철회 과정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바꾸겠다거나 포괄수가제에 대한 논의기구를 자신들이 유리한 방법으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더욱 더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의협을 비롯한 의사 집단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증폭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 불합리한 건정심 구조?   의협은 이번 철회과정에 불합리한 건강정책심의위원회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건정심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8명(양대노총, 시민단체 등), 공급자 대표 8명(의사 3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1명, 약사 1명, 간호사 1명, 제약사 1명), 공익대표 8명(전문가,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체로서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가장 많이 포함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건정심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던 것은 의료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사회적 합의구조를 존중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건정심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소송) 금번 포괄수가제에 대한 수술거부 위협과 같은 집단행동을 벌여왔다. 이제 와서 건정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보다는 의사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위원회를 통해 관철시키겠다는 뜻이다. 오히려 가격(의료수가)을 결정...

발행일 2012.07.02.

사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공립근무 의료인력양성제도 도입 촉구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를 확충하라   - 9% 공공의료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국공립근무 의료인양성제도를 마련해야 -   최근 포괄수가제 실시, 만성질환관리제도, 의료분쟁중재조정원 시행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동을 걸며 시행거부를 시사하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로 과잉진료를 막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년간 시범시행을 통해 본격 도입하는 제도다. 그런데 의협은 시행에 이미 합의했거나 추진이 기정사실화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이어서,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우리나라 의료현실에서 국민을 중심에 둔 보건의료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의 의료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의료비중을 대폭확충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1.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 국가가 의사에게 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한 것   헌법상 국가는 구성원인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36조 3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에는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업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의료법 제1조에는 국민의료에 관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군인에게 총을 주고 외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게 하는 것처럼, 의사에게 국가의 대국민 생명보호의무를 위임하여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의료인양성과 교육시스템을...

발행일 2012.06.05.

사회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미룰수 없다

병원과 의사 밥그릇 챙기기에 건정심 합의 번복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없다   지난 2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기자회견에서 포괄수가제 반대입장을 공식화한데 이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포괄수가제 의결에 반발해 탈퇴의사를 밝히고 퇴장했다. 포괄수가제는 백내장·맹장·제왕절개 등 7개 수술을 할 때 진료량·입원일수에 관계 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2002년부터 원하는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동네의원은 83.5%, 29병상 이하 병원급은 40.5%가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빠져 있는 의원 415곳, 병원 269곳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의협은 의료의 질만 떨어뜨려 국민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 주장하나 속내는 포괄수가제를 의무 적용하려면 의료수가를 인상하고, 과소진료 방지를 위해 의사의 진료비를 분리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민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에 시민단체 및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건정심의 합의과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이해득실에만 급급한 의협은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없으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1. 건정심 함의과정 무시한 의협, 국민건강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자격 있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1997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02년부터 선택적용해오고 있다. 포괄수가제란 의료 서비스 각각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유도하여 건강보험재정과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내용이 유사한 입원 환자군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금액을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선택적 적용을 허용하면서 행위별 수가제보다 30% 수가를 인상했음에도 의원의 83.5%, 병원의 41.1%만 참여하고, 정작 환자쏠림현상이 심각한 대형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가 저조하여...

발행일 2012.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