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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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포기하면 금연정책 실효성 없을 것 -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고그림 부착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4년 만에 도입된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규제정책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경고그림제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기로 하고, 담배를 진열할 때 이를 가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경고그림 상단 표시 규정이 삭제된다면 담배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하단에 표기해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게 되면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넣는 이유는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고,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잘 시행되려면 경고그림은 사람들 시선에 잘 들어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경고그림을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실제 실험 결과도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시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가오는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재심의 할 예정이다. 어떤...

발행일 2016.05.12.

사회
국회 법사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법안 심사에 대한 입장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 법사위, 국민건강을 위해 해당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유예기간, 국제기준 1년이면 충분 -   오는 5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법사위’) 제2소위에서 지난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재심사한다. 경실련은 국회 법사위가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과 효과적인 금연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된 해당 법안을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2차례 발의 됐지만 담배회사의 로비와 방해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예산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던 나머지 조항에 대해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지만 최종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류됐다.   세수 확보를 위해 담배 값을 인상할 때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변하다가, 비가격 정책으로 함께 추진하던 경고그림 도입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국회가 진정한 국민의 행복을 고려한다면 즉각 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또한 공포 후 유예기간을 18개월로 제시한 조항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기구가 제시한 기준보다 길어 담배회사를 지나치게 배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세계보건기구(WT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유예기간 가이드라인으로 12개월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의 시행 경험을 봐도 6개월에서 8개월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유예기간을 둔 이유는 담배 제조사의 경고그림 마련 및 인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T&G 등 담배 제조사들은 이미 해외에 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발행일 2015.04.30.

사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 국회의 법안 처리 보류로 반쪽짜리 금연정책 돼 - - 4월 국회에서 해당법안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시한 때문에 제외됐던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다. 그런데 법사위가 명확치 않은 주장과 관행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월권행위이다.   경고그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법사위의 주장은 현 정부의 금연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 흡연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행태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지만 여전히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차례 발의 됐지만 담배회사의 로비로 번번히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가격인상과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고그림 의무도입이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됐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아닌 증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국민적이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는 예산처리시한 떄문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또다시 해당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은 반쪽짜리 금연정책으로 국민이 아닌 담배기업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국회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책...

발행일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