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소비자
[현장스케치]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지난 5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박경준 운영위원장의 인사말로 토론회는 시작됐다. 발제를 맡은 강경희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모색”이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현행 통합채산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또는 개선을 위한 입법화 방안의 구체화를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근거 법령인 유료도로법에서 비롯된 갈등을 강조하였다. 유료도로법 제16조(유됴도로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결정 및 기준), 제18조(통합채산제) 등에 있어서 이용자측과 유료도로관리권자측의 해석이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통행료 징수체계는 “유료도로법 제 18조의 규정의 추상성, 모호성”과 “유료도로법 제 16조와 제 18조 간의 상반된 해석 가능성으로 인한 충돌”, “고속국도 등의 통행량 예측 및 타당성에 대한 부실한 검토” 등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현행 발의되어 있는 유료도로법 개정안 등을 소개하며 “독립채산제 적용”, “현행 통합채산제 적용요건의 명확화, 적용범위의 조정” 등의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발제 이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대학교수와 인천시민 등이 개선방안을 나누는 토론의 장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인고속도로는 혼잡시간에 평균속도가 법정 최저속도에 미달되는 거북이 운행 고속도로이고 건설비 및 사업비 회수율이 200%가 넘으므로 통행료가 무료화 되어야 하며 추가 회수된 요금은 사용자에게 환원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이성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정부에서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경인...

발행일 2013.05.07.

사회
한국도로공사 18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 불법 적용

  불법적 통합채산제 운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자 피해 - 한국도로공사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 -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승인받지 않은 고속도로에까지 불법으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행 유료도로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적용할 경우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 적용 고속도로를 일괄 승인받은 2007년 이후에 개통된 고속도로와 신규 구간에 대해서는 승인도 받지 않은 채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1개 고속도로 중 아예 통합채산제 승인을 받지 않은 10개 노선과 신규구간을 승인받지 않은 노선까지 합해 18개 노선의 고속도로에 대해 불법적으로 통합채산제를 운영해 왔다는 것이 된다. 문병호 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이렇듯 통합채산제를 편법 적용해서 징수한 통행료만 지난 3년동안 3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 이상을 이미 회수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도로의 통행료 수납이 건설비 대비 27%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합채산제 적용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계속해서 수납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18개 불법 적용노선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현재까지의 통행료 수납으로 건설비를 이미 충당한 것이 됨으로 한국도로공사 주장의 근거는 사라지게 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불법적으로 징수해 왔고, 방만한 운영과 무분별한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책임을 경인고속도로 이용자에게 억울하게 떠넘겨 온 것이...

발행일 2012.10.11.

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취소 패소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어제(6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와 30명의 공익소송인단은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기각에 대한 항소장을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출하였다. 경실련 외 3개 단체와 공익소송인단은 지난해 6월 1일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올해 2월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인고속도로는 통합채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통행료 총액의 한도는 통합채산제가 적용되는 전국의 고속도로 전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유료도로의 총 수납기간을 30년으로 한정하여 그 이상 수납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유료도로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는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거나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통합채산제를 유지하면서 통행료 부과기준을 충족하면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는 무료도로로 전환된다.  그러나 법원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는 하나이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무한정으로 통행료를 받을 수 있고, 유료도로법에서 규정된 통행료 부과기간도 건설교통부의 공고로 연장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료도로라는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앞으로 경실련 외 3개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할 예정이며, 지난해 10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한 유료도로통행료의 수납 변경공고 무효 확...

발행일 2012.03.08.

사회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위헌법률심판 제기

경실련,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는 오늘(30일) 수원지방법원에 유료도로법에 따라 건설유지비총액을 모두 회수하여 무료도로인 경인고속도로의 통행료 부과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서 특정 법률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을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할 수 있다. 현재 경실련 외 3개 시민단체는 올해 6월 1일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21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기간 변경공고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현행 유료도로법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 도로공사비, 토지 등의 보상비, 그 밖의 건설․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통 후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유료도로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적법하게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30년이 경과하였고, 총 투자비 2,694억 원의 2배가 넘는 5,576억 원을 회수한 상태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는 통합채산제(유료도로법 제18조)를 핑계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한 건설유지비총액 회수여부나 부과기간에 상관없이 통행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유료도로법 제18조 통합채산제 및 위법한 통행료 부과행위에 대하여 헌법 23조 제1항 및 제3항 재산권보장조항, 헌법 제75조 포괄위임입법 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되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용은 ‘수익자부담원칙’과 ‘원가회수주의’에 따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나, 건설유지비용을 모두 부담한 상황에서...

발행일 201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