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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과기정통부, 5G 28GHz 대역 주파수 재할당과 제4의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발표 환영한다 - 다양한 신규사업자, 공동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긴요 - 앵커주파수 후보대역, 3.7GHz의 중저대역까지도 추가할당 -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위한 기술지원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틀전(1/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28㎓)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 (*참조: https://url.kr/w85edf)」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이통3사의 5G 기지국 설치이행 미비로 12월경 취소(http://ccej.or.kr/82276)한 28㎓ 2개 대역 중 올해 1개 대역 800㎒폭을 먼저 제4의 신규사업자에게 할당해 차별화된 5G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신규사업자를 통해 통신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장비·단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한편,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시>.     이에 따라,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➊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➋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➌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5G 지원방침과 이러한 개혁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실감미디어 기반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고화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비롯한 무선 초고속 대용량 전송, 핫스팟을 활용한 제조설비 무선화 등 초고속(mMTC)·저지연(uRLLC)의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 및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여 차별화된 5G 서비스 구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5G 28㎓ 고대역대(26.5~28.9㎓)의 재할당과 특화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여전히 큰 어려움...

발행일 2023.02.02.

부동산
국토부는 KTX 경쟁체제 도입계획을 철회하라

‘대기업 특혜, 철도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 무대책’   오늘 국토해양부는 ‘철도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2012년 주요 정책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의 주요 내용은 2014년 말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KTX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현 철도의 운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부정하지 않으며 적극 개선되어야함을 인정한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국민의 안전성 위협 및 공공성 훼손, 철도공사 부채해결의 무대책 등 수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철도운영 경쟁체제 도입을 국민들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을 먼저 마련하고 국민과 합의해야한다    현재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은 지난 2004년 운영과 시설부문의 분리로 철도적자의 원인을 규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철도 경쟁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상하분리 정책은 건설과 운영부문의 연계미흡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건설부문은 대규모 신규노선 개발에 주력하여 기존의 시설개량과 보수에는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행의 구조적 한계를 나타냈다.   또한 해외철도사업들의 건설․운영․차량․유지관리를 통합화하는 추세에서 해외진출의 제약 및 경쟁력 하락이 발생했고,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유사․중복기능으로 인한 철도조직의 비효율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철도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민간과 공공의 경쟁을 유도하려는 철도운영사업권 배분은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님이 분명하다. 먼저 정부는 철도정책 즉, 철도산업의 상하분리정책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조직효율화 등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행일 2011.12.27.

부동산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3.22대책은 ‘분양가자율화 부활’ 강행 선언 - 국민85%가 반대하는 자율화 강행은 국민을 무시한 행위 - 분양가자율화 10년에 4천조 거품폭탄을 떠안은 국민고통을 잊었나? - 토건재벌이 요구한 ‘자율화 부활’에 앞장 선 한나라당은 투기조장당  어제 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대책의 주요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DTI 규제완화 종료)와 거래관련 세금부담 완화(취득세율 50% 감면)로 포장했지만 핵심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라는 토건재벌과 토건협회의 압력에 굴복하여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거래중단, 매매단절, 분양거부, 무분별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사업 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과 MB정부가 공급자 집단인 토건재벌에게 온갖 특혜만 제공하며 거품을 떠받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이다.  특히, 자율화 부활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고분양가 책정, 바가지 분양으로 소비자를 속이며 추진해오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의 개발사업이 분양가상한제로 좌초되면서 발생한 토건재벌의 자금난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이에 경실련은 선분양제하에서 분양가자율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에게 집값안정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토건족에 굴복한 분양가자율화 부활선언을 즉각 철회시키고, 소비자를 위한 반값아파트 확대,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거품 낀 건축비 정상화, 후분양제 도입 등의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첫째,  10년간 자율화로 발생한 수천조원의 거품폭탄을 잊었나?  지난 99년에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 주택공급시스템을 유지하며 분양가 자율화라는 특혜까지 제공하였다. 이로 인한 집값폭등으로 99년에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되었던 강남의 타워팰리스는 참여정부 집값폭등기...

발행일 2011.03.23.

부동산
건설업체간 담합을 부추기는 공동도급 제도

지난 19일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통해 계약체결한 공공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공사 지분을 팔아넘기고 시공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업체간 주고받은 11건의 불법 위장 공동도급 이면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이면계약서 11건 중 10건에서 건설업체들이 ‘이름’만 빌려주고 챙긴 돈(지분위임료)이 전체 공사대금의 8.3%인 82억 4천만원에 이르며, 조달청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계약체결한 공동도급 공사규모가 전체 공공공사의 88%인 58조 1,935억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모두 4조8,300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월 감사원이 ‘건설공사 관리시스템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에서도,  공동도급사로 지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배치하지 않고, 도급사간에 직원을 불법 채용하는 등, 편법과 탈법으로 얼룩진 공동도급 이행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실련은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며, 일부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공사를 독식하게 함으로서 건설산업의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공동도급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설업체간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특혜제도인 공동도급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공동도급제도는 공동시공을 통해 구성원 상호간 기술경쟁을 유발하고 시공능력을 극대화하며, 대형 건설공사를 일부 재벌급 건설업체가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동도급제도는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고 담합을 조장해 업체간․지역간 건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턴키․대안과 같은 대형 건설공사의 경우, 겨우 2~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이 돌아가면서 공사 수주를 독식하고 있다. 실제로 2002년 중견건설업체들이 턴...

발행일 2006.10.20.

부동산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자사업도로의 높은 통행료 문제는 이미 인천공항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등에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바 있다. 동일한 거리와 차로를 전제로 재정추진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를 비교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재정추진 고속도로의 2.38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1.84배 더 징수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재정사업의 경우 투자비 회수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민자사업은 30년내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기인한다. 여기서 다시 민자사업도로의 거품이 반복되는 것이다. 공사비 등 사업비와 통행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민자사업도로 통행료는 공사비와 통행량 모두 부풀려진 상황에서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큰 정부 최소운영수입보장금제도는 거품에 프리미엄까지 얹혀놓은 형국이 되고 있다. 결국 민자도로 건설사들은 교통량이 적어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정부가 보장하는 수입을 챙기면서 통행료 수익까지 노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원금만으로도 도로 만들겠다” 민간투자사업 정책 알아보기 최소운영수익보장으로 혈세 지출하고 있어   공공성을 가져야할 대표적 분야로 꼽혀온 도로건설에서 민간자본과 건설사 위주 정책이 과다하게 진행되는 사례로는 앞서 진단한데로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우선 지적된다. 민자사업 1호로 추진된 인천공항고...

발행일 2006.08.19.

부동산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5) 민자도로의 허와 실  <관련기사>  * '무위험 고수익' 민자고속도로 - 국민혈세로 건설사 배만 불려 * 공사비, 통행료 부풀리기 - 과다한 수요예측으로 국민혈세 낭비 * 사례로 본 민자도로 실태 - 대구~부산민자도로 폭리 규모 7천억대 * 유명무실한 수주경쟁 - 경쟁통한 비용절감 효과 의미 상실 * 재정도로 비해 2배 높은 통행료 - 경감 지원취지 무색 * 한해 여의도면적 6.5배 훼손 - 중복건설 낭비예산 5조4천억원 추정 * 민자제안 도로건설 ‘주먹구구’ - 국도중복 등 예산삭감 필요   민간자본을 유치해 부족한 정부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민자유치 제도는 대부분 사업이 사실상 경쟁이 아닌 독점계약으로 이뤄지면서 의미 상실은 물론 또 다른 부정의혹의 빌미가 되고 있다. 2004년 8월 현재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중 37개 국고관리 사업에서 경쟁 입찰이 이뤄진 경우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 터널 등 6개에 불과하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개별사업자들이 복수의 컨소시엄이 아닌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경쟁을 유도해 효과를 높인다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위험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이 같은 단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지분 구성을 살펴보면 지분율 30%를 넘는 회사가 없다. 또 컨소시엄 참여회사 대부분이 건설사로 지분획득은 물론 공사수행으로 인한 직접 수익 창출이 보장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을 통해 “민간투자자는 민간자본(금융)이 아닌 대형 건설사 위주로 구성돼 효율과 창의를 기할 수 없을뿐더러 사업계호기 위주의 경쟁은 거의 없는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목했다. 또 “주무관청 역시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기준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업시로 실시협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단독응찰로 경쟁이 유발되지 않는 경우 민자사업 추진 재검토와 사업...

발행일 200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