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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협기업 특별대출금 회수에 따른 경실련통일협회 입장

경협기업 특별 대출금 회수는 정부의 남북경협 재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한다.     정부는 어제(2일) 5.24조치로 경영난에 처해있는 남북경협기업에게 제공한 특별대출금 일부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내용을 담고 있는 5.24조치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경협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연이율 2%로 2010년, 2012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특별대출을 해준 바 있다. 이번 대출금 회수의 주요 내용은 2010년 1차 대출을 받은 168개 중 일반·위탁교역 업체 149곳(총 325억 원 대출)에 대해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내용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5.24조치는 5년 넘게 유지하면서 경협기업들의 최후의 보루와 같은 특별대출마저 상환 통보하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출지원을 받은 경헙기업들 중 37개 기업은 이미 이자조차 내지 못 할 정도로 대부분의 경협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협기업들의 유일한 투자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출상환을 통보하는 것은 남북경협 중단에 책임을 져야 할 정부가 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가 대출금 회수로 최소한의 투자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남북경협이 정상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북의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업 대출금마저 회수한다면 북한에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이는 바와 마찬가지이다. 이는 정부가 스스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민간투자가 필요한 여러 경협사업들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과연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 정상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협 재개와 교류협력 정상화와 경협기업들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5....

2015.12.03.

통일
[현장스케치] 광복 70주년 기념,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광복 70주년’ 기념, 「평화통일 대토론회」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한강의 기적’에서 ‘대동강의 기적’으로  - 일 시 : 3월 12일(수)  - 장 소 : 프세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주 최 : 경실련통일협회․국민대통합위원회․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북한연구학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민주평통을 비롯한 9개 정부기관․단체․NGO․학회와 공동으로 「새로운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3월 12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대토론회의 제 1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라는 주제로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으며, 제 2세션은 「대동강의 기적을 위한 통일경제 로드맵」 이라는 주제로 통일준비를 위한 정책 제언의 논의을 가졌다.  제 1세션. 「대동강의 기적을 향하여」 통일한국의 새로운 패러다임   - 사 회 : 전홍택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 발 제 :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  - 토 론 :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 / 남성욱 고려대 교수 / 이승률 동북아공동체연구회 이사장 / 허경회 홍익대 겸임교수                                                                                제 1섹션 발제를 맞은 좌승희 영남대 석좌교수는 과거 한강의 기적을 모델삼아 대북정책의 한 차원 높은 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촉구했다. 좌 교수는 기존 진보-보수 정권 모두 정책적으로 북한 지배계급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좌 교수는 대동강 기적의 구체적 방향으로 ▲북한 체제의 인정과 유연한 접근 ▲중국식 시장모델의 북한 도입 ▲정부 차원의 기업육성 ▲정부 주도의 산업육성전략 마련 ▲부...

2015.03.12.

정치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못하고 있다” 65%(70개) “경협 정상화 위해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81%(87개) “5.24조치로 투자비·영업손실 크고 부채상환 어려워” 82%(88개)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제협력 및 교류협력 실태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11월28일(금)부터 12월12일(금)까지 2주 동안 107개 경협기업(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위탁가공, 교역, 내륙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조사내용은 5.24조치에 따른 피해 사항, 향후 북한에 대한 투자 및 진출 여부, 경협 정상화의 조건과 해법,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및 임기내 경협 정상화 가능성, 2015년 경협 전망 등 총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Ⅱ. 조사 내용(설문문항) 1.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따른 정부의 대북제재조치(5.24조치) 이후 본 기업의 기업환경은 어떻게 변화 되었습니까? 2. 5.24조치에 따른 남북경협 중단 이후 가장 큰 피해사항은 무엇입니까? 3. 향후 경협 여건이 정상화 될 경우 북한에 재투자하거나 신규진출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 4번 질문으로,  아니오  5번 질문으로) 4. "예"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아니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6. 남북경협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업환경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7.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다. / 매우 잘하고 있다.  8번 질문으로,  못하고 있다. /  매우 못하고 있다.  9번 질문으로) 8. “매우 잘하고 있다.” 또는 “잘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매우 못하고 있다.” 또는 “못하고 있다.” 라고 응답하신 이유는 무엇...

2014.12.16.

통일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①]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지난 9월, 이산가족 상봉 무산 이후, 남북관계가 다시금 경색되면서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 역시 요원해졌다. 금강산 관광은 민간 차원의 접근이 가능한 유일한 남북경협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5년 넘는 관광 중단 기간 동안 북한은 외국인 관광객과 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의 ‘금강산관광지구’ 대신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로 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남측 재산은 몰수되고 과세구간이 신설되는 등 금강산관광의 여러 조건들이 변화하였다.   최근 북한은 마식령 스키장 개발, 원산지구 개발 등 관광 재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13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나진-선봉 경제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변경된 법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며 기업과 국민들 역시 법,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따라 (사)경실련통일협회는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에 따른 금강산관광 재개의 방향을 진단하고 공동위원회 구성의 다각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13일 연속토론회 첫 번째 순서로 “금강산관광 법, 제도 변경과 공동위원회 구성” 토론회를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남북경협 진단과 해법 모색을 위한 연속토론회는 13일부터 27일까지 총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경실련강당에서 개최된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는 법제개선 노력을 금강산관광까지 염두하고 진행해야   주제 발표를 맡은 한명섭 변호사는 과거 금강산관광지구 법제와 현 금강산국제관광특구 법제의 주요내용을 비교하며 변화된 법적, 제도적 차이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상황이 개선되더라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적용부터 재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법 개정으로 인해 남측 개발업자 영향 아래에...

201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