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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금지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근절과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책 반드시 마련하라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및 시장조성자 제도도 개선해야   어제(11/5) 금융·감독당국이 “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긴급발표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최근 해외 주요국 대비 국내증시의 변동성 확대와 외국인의 관행화된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공정시장가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i) 대차-대주거래간 형평성 제고, (ii) 불법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도입, (iii) 불법공매도 전수조사, 처벌강화, 제재수단 다양화하여 엄단하겠다 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실 또한 “불법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시장질서교란행위(풍문차익거래)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며 발본색원의 각오를 밝혔다. 이에 경실련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불법공매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는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1)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등, 2018), (2) 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0), (3)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금융위원회 등, 2022)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5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관련 전산 시스템을 단 하나도 도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매매주문 전 보유주식 잔고 검증체계’에 기반한 실시간 ‘주식잔고․매매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무차입공매도가 언제든지 가능하고, 업틱룰에 따른 공매도 ‘호가수량 제한기준에 대한 적합성 검증 강화’를 이행하지 않아 얼마든지 공매도를 남용한 주가조작과 풍문차익거래가 가능한 실정이다. 2021년부터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이용해왔지만, 외국인에게 그 이용의무를 부과하지 ...

발행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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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보다 확대 적용해야 지분율 5%이상 경영대주주도, 1%이상 주식대여도 사전공시의무 부과, 6개월 수준의 의무보호예수 기간 동일하게 적용해야   1. 어제(9/13)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상장회사 내부자(임원 및 지분율 10%이상 경영대주주)가 발행주식 수의 1%이상 또는 거래대금 50억원 이상 매매 시에는 30일 전에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https://url.kr/ren28q). 지난해 12월 10일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이사 등 경영진 8명이 코스피200 지수편입 당일 상장 때(11월 3일) 행사했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주식 총 440,933주, 시가 899억원 상당을 매도하여 상장 대비 약 92억원(옵션 대비 약 877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주가를 폭락시켜서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소위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https://url.kr/xb3j79) 이후, 올해 3월경부터 금융위가 코스닥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의 스톡옵션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6개월의 의무보호예수* 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의무보호예수: 거래소 상장, M&A, 유상증자 직후 공모주 등의 거래실적을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최대주주와의 거래는 6개월(사모펀드의 경우 1년), 제3자 배정은 1년, △코스닥의 경우 우회상장 및 권리행사를 포함하여 최대주주와의 거래/제3자 배정/스톡옵션 모두 6개월(특례상장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등 신규상장의 경우 1년), 벤처캐피탈 등 전문투자자는 투자기간 2년 미만인 자본금의 10% 한도 내에서 1개월, 주관사는 6개월(괴리율 50% 미만인 경우 1개월), 최대주주 변경시에는 1년, △기타 필요에 따라 최장 2년 동안 주식매각을 금지하는 상장규정   2. 이번 조치는 스톡옵션을 포함한 우선주 등 지분증권의 거래 외에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증권예탁증권(DR)의 권리행사에 대해 내부자의 매...

발행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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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진국지수 편입 등 증시 선진화를 위한 공매도 완전재개 논란에 대한 입장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지 못하면 “공매도 완전재개, 증시 선진화” 어렵다 - 공매도 위반호가 퇴출 및 의무호가 강화를 통해 시장조성거래 상위종목 변동률 0%로 축소하고 하위종목 유동성 공급의무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부터 도모해야 - 변동성에 의존하는 선물·옵션파생상품거래 줄이고, 선진국들처럼 상위종목 배당수익 및 하위종목 프리미엄 높여 박스피 한계효용 극복하고 시장효율 제고해야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투기거래, 시세조종 적발해 달라는 소액주주들의 탄원과 면담 요구에 더이상 외면 말고 이에 응답하라   1. 최근 12월 7일(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ESG행사 축사를 통해 “‘공매도 완전재개’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지수 편입 등 국내 증시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재개는 여전히 시기상조이며 선진지수 편입도 일장춘몽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식시장 유동성 악화의 주범인 시장조성자 호가교란 등 공매도로 인한 각종 ‘변동성(volatility) 투기거래’부터 바로잡지 않고서, 섣불리 “공매도의 역기능”만 또 전면 재개한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거래비용과 투자손실을 더욱 가중시키는 현재의 후진국 수준의 코스피 박스권(박스피) 시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증시가 선진국지수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매도의 역기능(즉, 시장가격 타격, 유동성 경색, 거래비용 상승)을 제거하여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상위종목에 대한 배당수익 및 하위종목에 대한 프리미엄을 높여 박스피 한계효용을 극복하고 선진국들처럼 시장효율을 제고해야 한다. 이에, 공매도 전면 재개 전까지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변동성 투기거래를 막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 무엇보다도, 이제는 공매도의 호가교란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변동성 투기거래부터 반드시 뿌리 뽑아야만 한다. 기관·외...

발행일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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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공매도 관련 면담 결과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발행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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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제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합, 차명거래, 업틱룰 위반, 통정매매 여부 조사 착수 등 “공매도 작전 세력과의 전쟁” 이젠 결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2주(7.12.~7.26.)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3.~6.15.)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붙임 2)에 대해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http://ccej.or.kr/70819), 그 결과 총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붙임 1).   서명 참여가 많았던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HMM(1,176명, 37.3%), △삼성전자(651명, 20.6%), △LG디스플레이(478명, 15.2%)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809명, 33.0%), △씨젠(448명, 18.3%), △에이치엘비(274명, 11.2%) 순 이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2,045명, 56.8%)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도표 1, 2> <도표1> 코스피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도표2> 코스닥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금융위원회 등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응답률 59.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31.5%), ②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③기...

발행일 2021.08.05.

경제
[서명운동] 공매도 투기종목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

발행일 2021.07.14.

경제
[기자회견]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8.5:1.5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피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유튜브 생방: www.youtube.com/withccej [사회] 정호철 간사 1. 취지발언 : 윤순철 사무총장 2. 공매도 시장 분석 및 불법공매도 피해실태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 정호철 간사 3. 불법공매도 위반ㆍ피해 정보공개 소송 설명 :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 금융개혁위원) 4. 금융위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ㆍ시스템 개선 평가 및 대안 제언 : 권오인 국장 5.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 배동준 개인주주 (경실련 회원) [전체] 보충설명 및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210607_기자회견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최종)   규탄발언 및 촉구사항 (배동준 개인투자자 / 경실련 회원) 경실련과 함께 개인주주 권리보호 운동을 해온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든 금융위에 대한 규탄 함께 국민을 위해 금융위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첫째, 금융위는 현물거래의 관점에서 자본시장을 판단하고 주주권익을 바로 세워야합니다. 우리 자본시장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물...

발행일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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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공매도 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입장

  불법공매도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 - ­해외에선 징역 20년, 벌금 무제한,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부과 - ­불법공매도 사전차단 등 시스템 개선도 조속히 앞당겨야   어제(3/30) 국무회의에서 불법공매도 과징금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불법공매도에 대해서는 주문금액 내 최대 100%,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의 1.5배 최대 5억원 이내 부과토록 신설했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터무니없이 낮은 부과기준만을 고수하고 있어, 과연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는 의지조차 있는지 실망스럽다. 여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과 선별적인 표적적발만 고집하면서도, 엄정한 금전제재를 포기하고 일벌백계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번에도 또 봐주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기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   불법공매도를 근절하려면, 최소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을 반드시 부과하여 무차입공매도 사전 차단해야한다. 무차입공매도의 약 90%가 수기입력에 의한 착오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분히 고의적인 불법 무차입공매도에 대해서도 단순히 똑같은 기준으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여전히 정부가 불법공매도의 범죄수익금을 실현토록 돕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 물론 형사처벌을 통해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지만, 부당이득 환수는커녕 금융당국이 지난 10년 동안 불법공매도로 제재한 외국인 등 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에 과태료만 부과했고 나머지는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반면 해외의 경우, 미국은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징역 20년, 영국은 무제한 벌금, 프랑스는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제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 역시 불법 무차입공매도와 관련 유상증자에 대해 관대하지만 말고 벌금과 더불어 과징금 부과기준을 징벌적 수준으로 보다 강화하...

발행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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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

  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

발행일 2021.02.03.

경제
[성명]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불안정을 막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하라 - 금지기간 연장동안 공매도 제도 폐지 여부 또는 개선방안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했던 6개월 간의 한시적 공매도금지 조치가 9월 15일 만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 이르면 이번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아울러 지난 24일 국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박용진의원의 공매도 금지 연장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종목에 대해서 금지하는 안, 일부종목은 허용하는 단계적 방안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1950선도 무너지는 증시불안정의 이유가 컸다. 따라서 코로나19가 다시 전세계는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예외없이 전종목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식시장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 8월 13일 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공매도 관련 국민여론조사결과에서는 국민 10명 6명이 “공매도 폐지 또는 금지연장”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고, 10명 중 7명이 “공매도 제도의 피해가 개인에게 집중되고, 미래 주력산업 발전을 저해” 한다고 응답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 까지 겹친 상황에서 공매도가 유지되었다면 주식시장의 혼란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는 더욱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최소한 6개월 이상 금지기간을 연장하여, 주식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 아울러 금지 대상은 예외 없이 전종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종목을 허용하는 단계적 안을 적용한다면, 공매도 허용종목들의 피해가 가중됨은 물론,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또한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추가...

발행일 2020.08.26.

경제
주식 공매도 재개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주식 공매도 제도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중 6명 이상(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국민 10명중 7명(70.5%), 공매도, 미래 주력산업 발전저해 -국민 10명중 7명(71.5%), 공매도,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한시적 공매도금지가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달 9월 15일, 한 달을 앞두고 공매도 제도에 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여론조사는 경실련과 한투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지난 8월 7~8일(2일)간 진행됐다.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이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별첨. 리얼미터 주식 공매도 관련 여론조사 결과   1. 국민 10명중 6명(63.6%), 공매도 폐지하거나 금지기간 연장해야 오는 9월에 만료되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계속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25.6%로 나타났다. 반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2명이 안되는 15.7%에 그쳤다.     2. 국민 10명 중 7명(71.5%), 공매도 제도가 개인투자자에 피해집중 우리 주식시장 전체 공매도 거래의 대부분을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어, 진입 형평성 논란과 피해 또한 개인투자자에 집중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71.5%(매우공감 43.1%, 다소공감 28.4%)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비공감한다’는 응답은 22.1%(별로공감하지 않음 12.9%, 공감하지 않음 9.2%)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식시장에 관심이 높거나(공감 78.1% vs 비공감 19.5%), 주식투자 경험이...

발행일 2020.08.13.

경제
[성명]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

발행일 2020.03.10.

경제
[보도자료]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현황

경실련 희망나눔주주연대 공동분석 -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현황 - (경향신문 기사 발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하 골드만삭스)이 지난해 5월 30일과 31일 96개 종목(401억원)에 대해 무차입공매도를 벌인 결과 14거래일 후 해당 종목서 빠진 시가총액이 2조2000억원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셀트리온 개인투자자 모임인 희망나눔주주연대가 금융감독원에게 정보 공개 청구로 받은 골드만삭스 무차입공매도 내역(156건·96개 종목)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추정치다. 지난해 주식 시장을 보면 2월 폭락장 이후 5월 31일부터 14거래일 후인 6월 21일까지는 박스권을 유지하던 때였다. 골드만삭스는 같은해 11월 무차입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인 7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올해 2월 무차입공매도로 또다시 과태료를 냈다.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대응 계획을 검토하는 당국과 국회가 무차입공매도를 막는 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무차입공매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었지만 법이 없어 못하고 있다. 12일 경실련과 희망나눔주주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골드만삭스가 무차입공매를 벌인 156건 중 이틀간 103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6월11일) 후에는 119건, 14거래일(6월21일) 후에는 137건이 하락했다. 7거래일 후 시총 증발액은 1258억원, 14거래일 후 증발액은 2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156건 중 94건인 약 60%가 무차입공매도량이 차입공매도량보다 더 많았다. 156건 중 무차입 비중이 5% 이상인 건은 40건, 비중이 10% 이상인 건은 9건으로 분석됐다. 96개 종목을 보면 코스피 13개기업과 코스닥 83개 기업으로 바이오·IT·건설 등 다양한 업종이 무차별적으로 포함됐다. 코스피 기업은 나노메딕스(-139...

발행일 2019.10.16.

경제
[성명]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

발행일 2019.04.09.

경제
[기자회견]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 경실련,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공동개최 - - 14일(목) 오전 11시 중앙지검 앞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는 내일(14일) 오전 11시 중앙지검 건물 현관 앞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온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고발장 접수는 기자회견 직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에는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17,657명도 고발 연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구 위원장, 김용범 부위원장, 증권선물위원회 김학수 상임위원은「금융위원회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 및 4항에 따라 ‘금융기관 감독 및 검사, 제제’, ‘자본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를 수행할 책무가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자료에도 알 수 있듯이 나타난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었고, 2018년 4월과 5월에 벌어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등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 작년 11월 14일 연합인포맥스 기사에 따르면 “최대 3개월이면 무차입 공매도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는 코스콤 관계자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저 상으로 대여기관에 차입요청을 하한 후, 대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차입 잔액에 수기로 입력하여 매도할 수 있고, 결제일 전 매도수량만큼 입고해 놓으면 무차입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간혹 적발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재발방지가 되...

발행일 2019.02.13.

경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여부 파악과 엄중처벌 필요 - -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어제(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보도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 붙였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