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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사회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 일정   - 기자회견 2015년 7월 9일(목) 10:30, 경실련 강당            - 소장접수 2015년 7월 9일(목)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소송 내용 설명 : 신현호 변호사, 소송대리인, 경실련 정책위원 - 향후 계획 설명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피해자 발언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 국가 등은 재발방지위한 감염병관리 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확충하라 -      경실련은 오늘 9일(목)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0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감염병 관...

발행일 2015.07.09.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입증자료 –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사실 캡쳐 안내)         ▲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가입사실 캡쳐 안내)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정보를...

발행일 2014.03.18.

사회
애플 앱 환불청구 공익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최초의 애플 앱 환불청구를 위한 공익소송인단 모집 - 소비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환불정책 개선필요 - -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제품결함, 성능미비 등 환불해야 -   * 앱마켓 실태조사 발표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2013년 3월 21일. 국회 정론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구매한 유료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환불을 위한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구매, 조작실수 인한 구매, 제품결함·성능미비·설명과 상이한 구매로 인해 환불을 원하는 경우이다.    애플 앱 스토어는 5억 명이 넘는 사용자와 400억 건의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대의 앱 마켓이다. 이로 인해 엄청난 이득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① 앱 정보·사업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 ② 신용카드·휴대전화 등 보편적 결재수단 선택여부 ③ 결제 및 구매동의 확인여부 ④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 ⑤ 환불·계약철회 등 앱 구매 절차가 가장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재수단 선택에 제약이 많고, 사전에 소비자가 알아야할 업체·개발자 정보, 환불정책 등 주요정보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 또한 환불·계약철회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소비자의 잘못 없이 기술적인 문제로 다운되지 않는 경우에도 애플의 일방적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애플 앱 스토어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를 불공정약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바 있다.   제품설명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미리 확인해 보고 구매할 수 없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환불·계약철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제품하자는 3개월, 단순변심은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앱 마켓에서 구매한 앱을 제품결함, 조작실수, 성능미비 등을 사유로 환불이나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발행일 2013.04.16.

사회
경실련, 9․15 정전사태 손해배상청구 대표공익소송 제기

  경실련은 오는 8일(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을 상대로, 9․15 정전사태에 대한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대표공익소송(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 황민호 변호사)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5일 한전의 예고 없는 전력공급 중단으로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냉장고의 음식은 썩고, 신호등은 꺼져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나아가 갑작스러운 정전은 생활의 불편을 넘어서 엄청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식당이나 PC방, 회사, 공장은 영업을 포기하거나 가동을 멈춰야 했고, 엘리베이터 가동이 중단돼 소방서 등 관련기관에 구조요청이 쇄도하였다.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이루어진 순환정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753만5천여 가구로 전체 1,757만 가구의 43%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 한전은 불가피한 상황, 면책운운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한 채 손해배상도 외면했다. 이에 경실련은 적정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집단소송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의 무능력과 안일한 대응이 정전사태의 원인임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커져갔고, 대규모 민사소송 등 국민적 분노가 강해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해 혜택이나 생색내듯 보상을 해 주겠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정부합동점검반 조사결과, 정전사태의 원인이 수요예측과 공급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정보 미공유 및 협조부재, 위기대응 시스템의 작동 미흡, 대국민 홍보지연에 따른 피해확산 등 지식경제부, 한전, 전력거래소 등 관계기관 모두의 총체적인 부실에 기인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부의 보상은 재산적 피해에 한정되고 이 또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출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도 단 2주(9.20~10.4)간으로 신청기간을 제한함으로써 보상여부를 모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아예 보상에서 배제됐다.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보상신청 건수는 8,962건, 금액은 ...

발행일 2012.05.08.

사회
집단소송을 위한 단전피해자를 모집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어제(18일) 전력거래소의 예비전력에 대한 허위보고,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면책을 운운하며 보상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피해보상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민 경제와 안전과 직결된 전기 공급에서 수요예측실패, 매뉴얼 무시, 업무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넘어서 허위보고까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지난 16일 단전사태에 대한 원익파악 및 피해 국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촉구하며 공익적 차원의 집단소송 제기를 위한 피해자를 모집한바 있고 지난 18일(일)까지 약 단전으로 인해 피해본 가정이나 상가, 중소기업 등에서 약 500여명의 피해자가 접수되었다.   앞으로도 정부의 피해보상과 별도로 공익소송을 위한 피해자를 계속 모집하여 향후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 상황을 지켜보면서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집단소송과 별개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원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규명과 더불어 후진적이고 허술한 전기공급 체계 개선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줄 것은 당부한다.   단전피해로 인해 집단소송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경실련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 문의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

발행일 2011.09.19.

사회
단전사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이 피해를 발생시켰다

- 향후 법률적 검토를 통해 공익적 집단소송 제기 예정 -   어제 사상 초유의 단전 사태가 일어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력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수도권,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등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들이 전기가 끊기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단전사태가 발생하였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따라 생활에 불편 겪는 것을 넘어서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영업이나 생산중단으로 인한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가 인재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점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인한 것처럼 전력에 대한 수요예측은 실패하였다. 또한 비상 매뉴얼은 무시되고 업무 협의 절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성급한 단전이 이루어지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인재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전기는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공공재이고 필수재이다. 국민들의 엄청난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예측과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더욱 문제는 정부와 한전이 국민들의 피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피해구제에는 관심이 없이 책임을 면하기에 위해 전기공급약관에 의한 ‘면책’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이번 단전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처리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단전사태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의 마련과 적정한 보상 역시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별도로 경실련은 단전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모집하여 향후 정부와 한전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 등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을 경우에는 국민들과 함께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단전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시키면 된다....

발행일 2011.09.16.

사회
공정위의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 과징금 처분, 매우 미흡하다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근거와 여객운임 담합에 대한 입장 밝혀야- 1. 공정위는 오늘(27일) 지난 4년여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국 21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화물운임의 가격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들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담합을 통하여 유류할증료 및 보안할증료의 도입과 인상을 합의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운임을 부과하여 왔으며, 경쟁사와 가격담합 추진, 정부인가를 위한 치밀한 사전협의, 위법성을 인식한 은밀한 담합추진, 담합한 가격이 지켜지고 있는지 상호간에 감독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철저히 침해하는 반경쟁적이고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여 왔다.   2.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공정위의 항공관련 가격담합에 대한 결과발표가 대한항공, 아시나아 항공이 이미 담합행위를 인정한 미국발 한국행 담합이나 뉴질랜드발 한국행/한국발 뉴질랜드 행, 호주발 한국행/ 한국발 호주행 등 기존에 담합을 본인들이 인정한 항로 또는 각국의 공정 당국에서 이미 담합수사를 발표한 항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발표내용이 화물운임에 한정되어 있고 여객운임은 일체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항공화물운임 가격담합에 대한 과징금 액수도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너무 적어 공정위의 담합 척결의지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결과 발표와 과징금 처분은 2007년 미국, 2008년 뉴질랜드, 2010년 호주에 이어 4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미국,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요 항공사들이 이미 여객운임 담합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객운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정위의 항공관련 담합조사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3. 특히 공정위는 16개국 21개 항공사가 7년간 담합으로 인해 영향 받은 매출액이 ...

발행일 2010.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