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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 유명무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재산등록과 심사에 관한 업무와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취업승인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공직윤리를 바로세우는 최일선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직자의 재산심사로 투명성을 보장하고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심사로 공직과 민간기업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는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기구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실효성에는 논란이 많다. 지난 3월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하여 취업 승인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감독하던 재경부의 고위직이며, 퇴직은 불과 지난 2월에 하였다. 부적절한 유착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구조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승인결정을 내린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없는 결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퇴직공직자들의 영리사기업체의 재취업이 줄을 잇고 있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기능이  발휘될 시급한 때이다. 하지만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2년 동안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그 심사를 맡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를 들어 취업을 승인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고위관료직의 업무관련성 있는 사기업으로의 진출은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특정기업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의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직자의 적절한 취업제한으로 공정성을 유도해야 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공정위, 재경부, 복지부 3개 기관의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자’ 17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결과 재직 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과 문경태 전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과 옥화영 전 공정위 경쟁제한규제개혁단장의 업무관련성 여부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성환 전 공정위 ...

발행일 2007.03.07.

정치
존재이유를 의심케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박병원 전 재정경제부 차관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응모와 관련, 지난 2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민간기업 문제와 관련, 오해를 살만한 사안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적은 없었다”는 이유로 취업을 승인하였다. 경실련은 업무 관련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주지하다시피 박병원 전 차관은 금융권을 관리 감독하던 재정경제부의 고위공직자였다. 아울러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제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지낸바 있다. 무엇보다도 박병원 전 차관은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경영정상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예금보험공사의 최고의결기구인 예금보험위원회의 위원 출신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업무관련성이 명백하고, 향후 회장으로 선임되었을 때 정부와의 부적절한 유착과 정부 정책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사안임이 분명한 것이다.  현재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외에도 김종갑 산업자원부 차관이 하이닉스반도체(주) 사장 공모에 나서는 등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영리사업체 재취업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설’, ‘부서간 나눠먹기’ 등 잡음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박병원 전 차관에 대해 취업을 승인한 것은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재취업을 대외적으로 보장해주는 거수기로 변질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21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대해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와 ’업무관련성 판단기준‘ 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나온 이번 결정을 볼 때 과연 정부에게 공직자윤리법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제 “업무관련성이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니...”라는 제식구 감싸기식의 논리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문제...

발행일 2007.03.04.

정치
공직사회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공직윤리제도 개선 시급

지방자치 선진화 위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및 영리행위 제한 확대 필요 행정자치부는 지난 21일 2007년도 행자부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공직윤리 확립,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형성,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등 관련된 정책목표를 담았다. 경실련은 행자부가 핵심과제로 내놓은 공직윤리 확립의 공직사회분야와 지방고위공무원단제도입, 지방의원겸직 금지 등의 지방자치분야에 있어서 정책의 미비함과 실효성이 우려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1.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는 공직윤리제도가 더욱 강화돼야한다. 행자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맞춰 금년부터 공직자재산등록과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재산등록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재산형성과정소명 도입, 직계존비속 고지거부제도의 오용 소지 차단, 재산가액의 변동내역 신고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공직윤리를 강화하기엔 불충분하며 시민사회에서 수차례 요구했던 핵심사항은 제외되어있어 공직윤리제도의 개선요구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한다.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3년간의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이상 공직자에 한해 필요한 경우에만 소명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해야하는 소명기간도 짧아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나 사전예방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이에 재산등록 시 재산형성과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자산취득 시점과 취득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 해야 한다.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해야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로 직계존비속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고지거부제도를 악용하는 공직자들의 여전히 도피수단으로 ...

발행일 2007.02.26.

정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 법조비리 판사 징계 不可 결정, 실망스럽다

오늘(29일)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향응 등의 수뢰 의혹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구두경고 및 인사조치를 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해 이미 대법원은 징계시효 사멸에 따라 징계조치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공직윤리의 최종 심사기구인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해 전형적인 제식구감싸기의 관행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에게 다시한번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처사는 흔들리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더욱 가속화하는 행위이며 비리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의 온정적 처사를 우려하여 엄정한 내부징계와 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경실련의 변호사와 법대교수 전문가 그룹의 의견조사를 통해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하더라도 반드시 징계해야 한다 38%,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가 46%라는 의견으로 대다수의 법 전문가들은 징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강화․감시하는 역할과 함께 공직윤리를 최종 심의하는 내부기구이다. 이러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비위혐의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기구로의 전락을 의미하며 내부징계강화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시키겠다던 사법부의 의지에 다시한번 한계를 보인 셈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법조비리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와 말뿐인 근절대책을 경계하여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대법원의 비리척결의지를 모니터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역시 비리근절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

발행일 2007.01.29.

정치
대법원의 비리 근절 약속, 그저 말뿐이었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협의로 검찰이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으나 2개월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자체의 징계절차도 시작하지 않다가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종결했다고 한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비위사실이 통보된 부장판사 4명에 대한 징계시효 사멸에 따른 대법원의 징계조치 종결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비위혐의를 지닌 법관에 대해 온정적 태도를 취한 대법원의 처사를 개탄한다. 지난 8월 대법원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기위하여 근본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징계를 추상적으로 규정된 법관의 윤리강령을 구체화하고 징계를 강화하며 중대한 비위사실로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위혐의 부장판사 4명의 징계조치를 다룸에 있어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부인하고 유사 혐의의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1심 재판 판결이 나온 후 징계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온정적 태도를 취하였다. 징계절차는 사법절차와 달리 비위혐의에 대한 내부의 행정절차로써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징계절차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판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내부 징계에 대한 온정적 태도의 반영이며 강력한 내부감찰과 징계를 통해 법조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대법원의 약속이 상투적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법조비리 관행이 되풀이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비위와 비리에 연루된 법조인이 징계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사표를 낸 후 쉽게 변호사로 개업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도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절차는 필수적인 것이다.    경실련은 검찰로부터 통보된 비위연루자 현직 부장판사 4명에 대해 대법원의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시급히 법관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법조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일종의 뇌물 수수의 형태이고 법관의 품위를 훼손하였으며 고위공직자로써의 청렴의 의무를 어긴 것이다. 대법원은...

발행일 2006.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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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에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업무관련성 취업 관련 공개질의서 전달

 2006년 10월 1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라 경실련은 오성환 전 공정위 상임위원이 퇴직 전 업무관련 업체에 취업해 있다며 취업제한여부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경실련은 지난 9월 29일 오 전 공정위 상임위원의 경우 그가 취업한 업체는 상임위원 재직시절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 ‘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건등으로 직접 의결한 바 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경우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의와 그의 해임을 요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에서 업무관련성 심사의 주체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어오기 전인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업무관련성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거나, 부실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2001년 4월 27일(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개정)부터 2005년까지 소속기관장이 심사했던 건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적으로 재심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도 물었다. 또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의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였다. 현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원칙은 법령이 아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내부 운영규정에 명시돼 있는 상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에 따른 경실련 공개 질의서   1. 오성환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2005년 취업제한여부확인신청을 하였고, 소속기관장은 업무관련성이 없다하여 취업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경실련은 오성환 전 상임위원이 취업한 업체 두 곳(현대모비스, CJCGV)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6호‘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된 대상업체로써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환 전 상임위원의 이력] * 2002년 11월 12일 사건번호 2002조이1519 (전원회의)   - 사건 명: 현대모비스(주)의 대규모내부거래 공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 피심인: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 주문: 과태료 금액 70,000천원  ...

발행일 200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