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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

발행일 2014.06.14.

부동산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표준지 공시지가

  부동산 과표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장 공개질의① “조작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바로잡자”  경실련은 2005년부터 공시지가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세를 3~40%밖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땅값 거품을 숨기고 부동산부자에게 세금특혜를 베풀고 있는 부동산과세기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표준지를 선정하고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표준지가격을 공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 가격을 조작,왜곡해 온 중앙정부 주도하에서는 과표 정상화가 요원하다고 보며 지금이라도 지방정부가 과표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특히 전 국토의 1%에도 못 미치지만 부동산가격은 30% 이상을 차지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여타 지방정부의 정책변화를 견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서울시 관련공무원이 경실련을 방문, 과표의 문제와 개선필요에 대한 충분한 공감을 표현한 만큼 과표 정상화를 위한 정책제언과 이행에 대한 서울시장의 의지를 묻고자 한다.   시세의 반의반값으로 조작된 표준지가격  국토부가 지난 2월 29일에 50만 표준지에 대한 2012년도 공시지가를 공시했다.  이 중 서울의 표준지는 총 2만9,280개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약 3,143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표준지 가격이 왜곡, 조작되면서 엉터리 개별공시지가를 탄생되고 있다. 정부발표한 최고가 주택인 이건희 주택의 공시지가는 평당 1,201만원(2011년 기준)이다. 하지만 경실련과 언론사의 현장조사로 파악된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시세는 평당 3,000만원~4,5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시세대비 3~40%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이 잘못책정되어 논란이 있었던 논현동 MB사저도 공시지가가 평당 1...

발행일 2012.03.30.

부동산
국토부 발표, 단독주택 실거래가 반영률은 58%에 불과?

- 고급단독주택 보유자, 아파트보다 낮은 시세반영률로 수년간 세금특혜 누려 - 실거래가 알면서도 거짓가격 공시하며 수천억 세금낭비한 관계자 처벌해야   정부가 오늘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공고하면서 실거래가 반영률을 발표했다. 전국평균 58.8%, 서울시는 45.2%의 반영률을 나타냈다. 이번 자료에서 국토부는 2006년부터 실거래가 자료를 축적했다고 밝힌 것처럼 경실련은 국토부가 더 이상 시세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즉각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할 것을 다시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2005년부터 거짓가격 산정에 사용된 수천억원의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국토부 발표 서울 단독주택 정부가액의 시세반영률은 45%로 지난 6년간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   표준단독주택이란 전체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단독주택 약 19만호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또한 과세 및 기타행정목적을 위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기준으로 활용되는 수치다. 경실련은 그간 각종 자료발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형편없이 낮음을 주장해 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단독주택 공시가격 5위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37%로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서울 평균 45%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특히 국내 최고가 주택인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택은 시세가 310억원에 달하는데 반해 공시가격은 단 97억원에 불과했다.   해당지역인 용산구는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0.9% 상승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용산구의  국제업무지구, 재개발 사업 등 개발호재로 인한 그간 땅값상승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실제로 국토부가 표준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발표한 이태원동 주택의 경우 정부가액은 45억원으로 평당1,200만원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이태원동 고급주택지의 평당가는 평균 4천만원이며, 이를 반영할 경우 시세는 45억원보다 높은 148억원으로 정부가 인상했다고 하는 공시가격도 여전히 시세반영은 30%대...

발행일 2012.01.31.

부동산
공시가격․공시지가 등 모든 과표는 실거래가 반영해야

  - 아파트 73%, 단독주택 51%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 과세정상화를 세금폭탄으로 몰고가는 지자체장, 부동산부자 대변하는 꼴.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을 서울은 6.6%, 강남을 비롯한 고급 주택단지는 9.4% 올리는 것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해당지자체와 언론은 세금폭탄이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고 이러한 반발에 국토부도 검토 중일 뿐이라며 한발 빼는 모양새다. 이번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상승논란은 공시가격에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를 또다시 땜질처방 하면서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온 당연한 결과다.   정부발표 상위5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    경실련은 그간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모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공시가격제도는 참여정부가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도입한 제도다. 이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공개되면서 꾸준히 시세의 7~80%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있지 않은 단독주택은 이보다 훨씬 낮은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실련 조사결과 한남동, 성북동 등 고급 단독주택 단지의 시세반영률은 전체 단독주택 평균보다 훨씬 낮은 3~4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경실련이 주변시세를 고려해 시세를 산출한 결과, 97억으로 공시가격 1위였던 이건희 삼성회장의 이태원동 자택은 실제로는 3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상위 5위의 공시가격 평균시세반영률은 37%에 불과했다. 판교 단독주택 단지에 호화주택을 구입한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땅값보다 낮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파트 최고가인 삼성동 아이파크의 경우 78%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 단독주택과 차이가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처럼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 지...

발행일 201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