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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평가기준 조작을 가능케 하는 시내면세점 제도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 정부는 근본적 제도개선 없이 신규 시내면세점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 - 검찰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련업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해야 -  감사원은 어제(11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2015년 신규(7월), 후속(11월) 면세점 특허심사 및 2016년 신규 특허추가발급의 적정성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과로는 ▲2015년 7월과 11월 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평가기준을 조작 ▲ 2015년 신규 및 후속 시내면세점 사업계획서 등 기록물 보관 및 관리 부적정 ▲2016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업무 부적정 등이며, 이에 대해 관련 관세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2명), 정직(5명), 경징계 이상(1명)을 징계요구 했다. 관세제도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관세청이 무리하게 특허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촉구했으며, 관련하여 해당 관세청장 고발과 사업자 선정 관련자에 대한 수사요청을 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선정방식의 문제에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을 평가기준에 의한 방식이 아닌, 가격경쟁 방식으로 당장 개선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선정방식은 평가기준에 따라, 참가자를 제한시키고, 점수를 매겨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는 물론, 사업권의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공존하고, 경쟁의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선정된 기업은 터무니없이 낮은 특허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러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의 선정이 있을 때 마다, 계속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고, 평가기준에 유리한 재벌 및 대기업군들이 시내면세점을 독식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사업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롯데와 SK 등에 대한 ...

발행일 2017.07.12.

경제
관세청 시내면세점 추가계획발표에 대한 입장

관세청은 선정방식 개선 없는 시내면세점 추가계획 철회하고, 가격경쟁 방식 도입에 나서라 - 특허수수료 최고가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선정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 정부의 성급한 시내면세점 추가계획 발표는 롯데와 SK를 배려한 일감주기에 불과    관세청에서는 지난 4월 29일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를 한다고 밝혔다. 한류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신규면세점 추가 설치, 크루즈 해양관광 및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강원에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등 총 6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관세청은 이번 시내면세점으로 약 1조원의 신규 투자 및 약 5천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관세청은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고, 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공고할 계획이며,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금년 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실련은 시내면세점 사업은 선정방식 개선 없이는 결국 재벌기업 중심의 사업자들에게 특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선정방식 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관세청은 선정방식 개선 없는 시내면세점 추가계획은 철회하고, 특허수수료 최고가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개선부터 하라.  현재 시내면세점 사업은 관련 매출대비 0.05%(중견 및 중소기업 0.01%)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시내면세점 사업은 황금알 낳는 거위라는 논란까지 일고 있다. 즉 단순 계산으로도 1조원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5억 원 정도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2014년 기준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8조3천억 원 정도로 이중 88.3%가 대기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재벌 특혜가 발생한다. 시내면세점사업의 경우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

발행일 2016.05.05.

경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관세청은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라 - 국민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특혜사업 평가결과의 공개는 당연한 것- - 금융감독원은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있는 면세점사업 사전정보유출 의혹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 - 정부와 국회는 사업권 가치를 보다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도입과 투명한 재무공시를 위한 법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오후 5시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선정결과는 서울지역 일반경쟁 2곳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되었다. 경실련은 이번 선정이 있기 전 관세청에 서울·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면세점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는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 서울·제주지역 면세점사업자 선정시간이 발표 당일 오후 5시임에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였으며, 호텔신라 또한 발표 전 급등흐름을 보여줘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추가특허사업자 선정결과’와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실시하였다.  관세청은 평가결과가 공정했고, 객관적이었다면,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등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함이 옳다. 더욱이 면세점사업의 경우 점부에서 관련 매출대비 0.05%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만 받고, 막대한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사업으로 국가의 재정적 손실은 물론, 국민의 후생이 감소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의 후생감소와 국가 재정적 손실까지 입히며, 특혜를...

발행일 2015.07.14.

정치
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익정보 제공자 징계는 부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5급 직원 A씨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설득력이 없고 매우 부당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관세청의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는 인사청문회법상 이미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당연히 제출하여 공개해야 했던 자료이다. 그러나 관세청은 관련한 자료를 전혀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인사청문회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로 인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은 사실상 국회의원 개개인의 정보 취득 능력에 맡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직원이 했다하여 징계하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도덕성과 능력 등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국민들로부터 엄격히 검증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그 자신과 그 직계가족까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할 대상자가 아니라 사생활에 대한 전면 검증 대상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취지로 볼 때 관세청 직원이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직 후보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을 두고 개인 사생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는 관세청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셋째로, 관세청 직원이 국회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은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 기능을 정상화하고 공직 자격에 대한 검증 자료를 공개하는 성격이므로 지극히 공익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내부 정보로 인해 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검증할 수 있었고 천성관 前내정자가 도덕성에 결정적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같이 공익 정보를 제공한 자를 보호해도 부족할 판에 관세청이 중징계하려고 하는...

발행일 2009.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