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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교육부‧법무부 등 7개 정부 부처 관피아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3/23)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일시 :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4호선 혜화역)   1.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해 「관피아 실태 보고서 1 :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2022)」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나머지 7개 정부 부처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에 대해 1년간 관피아 실태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관피아가 우리 사회 내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방패막이 등의 많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공직자윤리법 등 이를 근절할 수 있는 허술한 법제도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 2> 교육·법무·행정안전·농림축산식품·환경·고용노동·해양수산부 편 국회와 정부는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 7개 정부 부처 공직자, 허점투성이 공직자윤리법으로 인해 10명 중 8.4명이 재취업 성공 - 조직 신설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지원, 여러기업 연속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등등 다양한 사례 드러나 ☞ 일시/장소: 2023년 3월 23일(목) 오전 10:30, 경실련 강당 (*오시는길: http://ccej.or.kr/intro/location) ◈ 사회 :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1. 취지발언 ― 김성달 사무총장 2. 분석결과 발표 ―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3...

발행일 2023.03.22.

사회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박근혜정부, 역사와 교육도 농단할 셈인가? - 교육부는 오늘(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편찬기준(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는 3권의 현장검토본으로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절차상 졸속 강행 추진과  내용상 친일독재미화를 담아 한계가 분명해진만큼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되어야 한다.   친일독재미화로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친일 독재 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립’ 등 건국절을 지향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친일파를 축소하고, 이승만 박정희 독재 정부를 긍정 서술하는 등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역사관을 담고 있다. 반면, 항일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어 국정교과서로 채택되기에는 내용상 한계가 분명하다.      졸속 강행 추진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유신시절 독재정권을 미화하기 위한 홍보 수단으로 획일화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는 비판으로 학계 및 교육계, 시민사회가 모두 반대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 한 달 만에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날 고시를 확정하는 졸속과 독단을 강행했다. 이후 집필진조차 공개하지 못한 채 밀실 집필을 거쳐 정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검토본은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발행일 2016.11.29.

사회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날치기 강행 - 비민주적 독선 행위로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 -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오늘(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황 국무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기존 교과서의 내용과 집필진이 편향됐고, 학교의 교과서 선택권이 위협받는 등 현행 검정 발행제도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비민주적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반대 의견을 포함해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의견도 제대로 취합하지 않고 다음날 고시 확정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거치지 않는 독단적 행태이며, 행정예고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사고를 통해 역사관을 확립하도록 해야 할 역사교육의 목적에 위배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황우여 부총리는 친일독재미화와 같은 역사 왜곡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반대를 무시한 독단적이며 비민주적인 정부가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고립될 수밖에 없다. 이미 야당이 정부의 고시 확정에 따라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언하는 등 우리사회 갈등과 분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부가 확정고시를 강행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생각과 요구마저 묵살할 수는 없다. 역사와 국민은 오늘을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철회해야 ...

발행일 2015.11.03.

사회
정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한 입장

정권을 위한 역사교과서로 다시 돌아가나?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하라! - 교육부는 어제(12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의 발행방식을 포함한 ‘중등학교 교과용도서의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의 발표 배경에는 검정 교과서에 사실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있어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박근혜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역사 교과서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교육부가 검정체제 운영을 소홀히 한 데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해야지 국정체제 회귀가 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특히 국정화를 통해 일제 식민 시기와 독재를 긍정적으로 미화하겠다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로 수정해 역사와 교육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나쁜 전례가 될 것이므로 국정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획일화된 역사관 교육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다. 검정체제로 발행되던 역사 교과서가 국정화된 것은 독재 유신시대였다. 그러나 역사 지식이 독점되고 그에 따라 획일화된 역사관이 주입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교과서 정책도 변화하여 2011년 중등 역사 교과서에 완전 검정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이를 국정화로 되돌리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퇴행이다. 하나의 국정 교과서는 그것만이 “올바른 역사교과서”라는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게 되고, 그 내용은 고정불변의 표준 지식의 권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뿐 만 아니라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역사는 고정되고 획일화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반영된 것이 현행 검정체제이다. 따라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체제 회귀를 강력하게 반대한다.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관 주입으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

발행일 2015.10.13.

부동산
서울시 학생인권위의 학교 앞 호텔 학생인권침해 의견표명에 대한 입장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하라 -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일,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호텔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유흥업소가 없는 일반호텔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새로운 분쟁야기 또는 일반호텔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3. 또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 등의 조망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문제도 제기했다.  4.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학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을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5....

발행일 2015.05.29.

부동산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에 대한 교육부 항의방문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했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월 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위원회에서 호텔건립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호텔건립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 허용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5.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학교․학생과 학습 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

발행일 2014.10.15.

부동산
[기자회견]학교 주변 호텔 건립 허용하는 교육부 훈령 철회 촉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4년 9월 16일(화) 오전10시, 국회 정론관 □ 발언1                                         -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반 내용(정진후 의원/정의당) □ 발언2      - 인천 효성동 호텔건립 반대 활동 소개(조현재/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 발언3   - 훈령 철회 촉구 및 향후 활동 소개(하준태/서울KYC 공동대표) □ 회견문 낭독  -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윤철한(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는 훈령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의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집안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나라 살림이 어려워도 경기활성화를 이유로 학교 주변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송현동, 인천의 효성동, 부산의 수영만 등 전국에서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으려는 기업과 인근 주민, 지역단체들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상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규제만 지켜지면 호텔이 들어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하여 기어이 학교 주변 호텔 건립에 날개를 달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학교 주변 호텔 건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더욱이 우리아이들의 교육을 지켜야 하는 교육부가 앞장서서 관련 훈령을 개정하면서 까지 기업들의 이윤을 지켜 주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교육부 훈령은 상위법인 「학교보건법」에 위반될 여지가 높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이 학...

발행일 2014.09.16.

부동산
교육부 호텔건립 훈령 강행에 대한 입장

학습환경 파괴하는 초법적인 교육부 훈령을 반대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첫 성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의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은 ‘국회와 법원, 국민 무시’   교육부는 8월28일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공식적인 발표도 없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훈령 시행으로 주변 학교의 학습환경이 침해돼도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교육부의 훈령 시행으로 교육감은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위원회에 출석할 권리를 보장받고, 위원회는 호텔예상등급·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CCTV설치·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결국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의 검토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등 전국에서 법으로 금지하는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송현동 호텔건립의 경우 지난 몇 달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많은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확인했고, 공원이나 박물관, 도서관과 같은 공공적인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도 받았다. 나아가 학습권침해 우려와 대기업특혜로 인해 국회에서도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이고, 법원 역시 학교주변의 호텔건립은 학습환경을 침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야 할 교육부가 기습적으로 그것도 국민들 몰래 훈령을 시행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510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재검토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이틀 만에 시행했다. 현재에도 교육부는 훈령 제정 사실을 공표하지도 않고,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지도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만 봐도 지난 8월 5일에 교육부가 훈령을...

발행일 2014.09.01.

부동산
교육부의 송현동 대한항공 호텔건립 특혜 훈령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특정기업 특혜를 위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 시도 중단하라 -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이다 -  교육부는 지난 8월 5일(홈페이지 게시는 8일) 특정기업의 특혜를 전제로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설명기회를 부여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결정 여부를 인․허가 기관에 알리는 걸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행정예고 된 심의규정이 제정된다면 대한항공의 송현동 호텔건립이 노골화될 뿐 아니라, 학교 주변의 호텔 설립이 우후죽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이사장 류중석)는 학교정화구역 내 호텔건립 허가를 전제로 한 교육부의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기업의 돈벌이를 아닌 아이들의 학습 환경 보장이라는 본연에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그것도 학습권 침해 가능성이 더 큰 대형시설(100실 이상의 객실)에 대해 사업추진계획 설명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 학교 학습 환경보다 호텔 수준이나 외국관광객 유치나 숙박가능성, 고용창출, 지역상권 등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자가 설명 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로비가능성이 열어주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는 심의규정 제정이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 200m내에는 호텔, 여관 등 숙박시설을 원칙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예외적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훈령이라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심의규정을 제정하려...

발행일 2014.08.12.

정치
로스쿨문제, 새정부에서 총정원수 확대 등 전면보완해야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 인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앞두고 지역별 배분을 두고 청와대와 교육부가 갈등을 겪는가 하면 탈락한 대학들은 물론 인가받은 대학까지 불만을 제기하면서 로스쿨 제도는 도입부터 큰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     이번 논란의 불씨는 교육부가 로스쿨의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한 것에 있다. 로스쿨은 변화하는 법률시장에 대비한 법조인 국제경쟁력 배양과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로스쿨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총정원은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돼야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교육부와 청와대는 이를 무시하고 총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해버린 것이다. 총정원 2000명 제한은 합리적인 근거와 기준에 의한 심사가 아닌 권역별, 학교별로 나눠주기식 배분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학교별 정원도 마찬가지다. 학교별 정원은 학교와 역량과 특성화 계획에 따라 로스쿨 취지에 걸맞는 법조인 양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일부 대학이 배정받은 40명 정원으로는 제대로 된 교과목 개설도 어려워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정원 제한에 묶여 기형적인 배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결국 탈락한 대학도, 인가를 받은 대학도 심사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심사를 담당한 법학교육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특히 법학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관련 대학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하여 최종적인 심사결과에 대해 공정성 문제가 제기 되는 것도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이다.     교육부의 발표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법학교육의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별 배분이나 학교별 정원을 추가 조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오히려 새로운 논란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사법개혁의 국민적 열망 속에 어렵게 도입된 로스...

발행일 2008.02.05.

정치
교육부는 로스쿨 정원 1,500명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전 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9년 3월 개원시 1.500명으로 정하고 2013년까지 2,000명 선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총 입학정원은 최소 3,000명 이상으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해 온 경실련은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총 입학정원 보고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입학정원 방안은 사법개혁의 출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법조개혁의 방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취지를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스쿨 법안이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만큼 사회 각 분야와 지역의 소외를 해소할 수 있고 국민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해 왔다. 하지만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의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학정원 결정은 정부의 국민적 열망을 담는 법조 개혁의 열망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 오늘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어느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임을 주지하는 바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 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로스쿨 총입학정원을 정하기에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를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보고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의 1,500명 수준의 방안에 대하여 국회교육위원들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번 교육부의 결정의 문제점을 국민적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사법개혁의 본래 취지를 담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교육인적자원부는 오늘의 방안을 즉각 재검토하고 이후 총입학정원 결정에 있어서의 근거는 일방적인 법조계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식의 입장이 아닌 국민적 열망을 담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1]

발행일 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