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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토론회]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망 접속료 차별, 기울어진 운동장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일시:  2022년 1월 14일(금) 오후 2시 장소: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자료집 :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클릭, 다운로드)     경실련은 국내 콘텐츠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통신3사의 망 접속료 차별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201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통신3사의 ‘무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와 SKB 간의 소송전으로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조속한 입법을 통해 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터넷 산업의 생태계를 이젠 바로 잡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0113_개최보도_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월 14일 오후 2시) 220114 [웹자보]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220114 [자료집] 인터넷망 이용의 공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최종) 토론회 결과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ccej.or.kr/74352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2.01.14.

경제
[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

사회
구글 상대 개인정보 소송 일부승소

구글은 국내법에 따른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 4개 인권시민단체, 구글 상대 정보공개 소송 일부 승소 - - 구글은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공개해야 - 1.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국내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구글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장하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정보인권 측면에서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결정이다. 2. 2013년 6월 구글이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 구글 이용자의 정보가 광범위하게 제공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2014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내역 등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3.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내역에 대한 공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 국내 이용자들에게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에서 구글 측 대리인은, 구글코리아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미국에 있는 구글본사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4. 16일 법원은 구글본사(Google Inc.)가 기업메일을 제외한 개인 지메일 가입자(@gmail.com) 4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인적사항, 신원정보 및 서비스 이용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공개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그간의 비공개에 대한 손해배상은 불인정하였으며 구글코리아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하였다. 5. 최근 유럽사법재판소가 유럽연합과 미국 간 정보공유 협정(세이프하버)이 유럽 시...

발행일 2015.10.19.

사회
[현장스케치] 구글 정보공개 소송, 쟁점과 전망

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 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 개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4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 2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글 정보공개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6명은 구글이 미 정보기관 NSA에 해외 이용자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2013년 6월 폭로된 한달이 지난 7월 23일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을 통해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공개해 달라 요청했다. 그러나 구글은 재판에서 정보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구글 본사는 한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관련 의무가 없고 구글코리아는 개인정보 해당 업무와 무관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정보인권단체들은 구글 정보공개 소송의 쟁점과 진행 경과에 대해 공개하는 기자간담회 자리를 갖게됐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양홍석 변호사는 구글이 구글 서비스 약관에 본건 서비스 약관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은 이용자의 거주 국가 법원에서 이러한 합의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전속적인 관할을 가진다며,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의 소송은 부적법하가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청구는 대한민국의 법률인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소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위 전속적인 관할 합의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서비스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구글 인크는 한국에 지사를 두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어 이 사건 소에 응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양 ...

발행일 2015.07.03.

사회
애플, 구글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명확한 처리 기준 마련해야 - 경실련, 다음주 애플 수리약관에 대해 공정위 추가 고발 - 1.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애플 “앱 스토어(App  Store)”와 구글 “구글 플레이(Google Play)” 이용약관에 대해 일부 조항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 시정조치 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환영하며, 애플 등 외국기업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과 똑같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의 앱마켓 이용약관을 ▲청약철회 방해 조항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약관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관련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3. 하지만 애플과 구글과 같이 해외에 본사가 있는 외국기업의 경우 시정조치까지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비스 약관이 영어를 그대로 변역한 어색한 문장들로 이루어져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관련 약관을 확인하기 또한 어렵게 되어 있었다.  4. 또한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기업에 항의하거나 수정요구도 국내기업과 비교해 어렵게 되어있다. 실제 이번 시정조치까지 동일한 사안에 대한 처리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자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외국기업의 서비스와 약관이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불만과 피해에 있어 그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소비자 피해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5. 이에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 등 외국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불공정약관에 대한 처리가 국내법의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국내사업자와 똑같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

발행일 2014.07.06.

사회
공정위, 스마트폰 앱마켓 이용약관 시정조치에 대한 입장

 공정위, 구글과 애플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빠른 시정조치 해야  - SKT 등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이용약관 시정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스마트폰 앱마켓 불공정 이용약관 시정을 환영하며,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이용약관의 조속한 시정을 요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국내 스마트폰 앱 마켓 불공정 이용약관에 대한 시정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작년 3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가 공정위에 청구한 약관심사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T스토어(SK플래닛), 올레마켓(KT), U+앱마켓(LG U+), LG SmartWorld(LG전자) 총 4개의 앱 마켓 운영업체 이용약관에 대해 ▲포괄적 계약해지 조항(언제든 서비스 중단, 계약 해지) ▲부당한 환불불가 조항 ▲과도한 사업자 면책조항 ▲고객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조항 ▲고객 저작물 임의사용 조항 등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 시정조치에 스마트폰 앱 마켓의 9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 Play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는 빠져있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소비자 스스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이용약관에는 "귀하의 유일한 구제 수단은 오로지 iTunes의 결정에 의해 교체 또는 지불된 금액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iTunes는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리고 귀하의 본 스토어 사용과 관련하여 새로운 또는 추가 조건을 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와 같이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및 이용제한, 부당한 환불규정, 과도한 면책조항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해 소비자에게 더욱 불리한 다수의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을 통해 앱을 구매하는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이다. 구글과 애플이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이용약관 개선...

발행일 2014.03.05.

소비자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한국 시민들과 인권시민단체,  미국 정보기관의 인터넷 감시에 협조한 구글에 정보공개 요청  - 오늘(2/10)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팩스로 전송 - 오늘(2/10) 7명의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코리아와 구글본사에,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여부 및 정보제공내역을 알려줘야 합니다.  지난 해 6월,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이 전 세계 인터넷 및 통신을 감시해 왔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후 미국 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보기관이 인터넷과 통신을 대량 감시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계 시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대통령과 대사관을 또한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미국 정부가 이번에 한국 대통령을 도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전해 옴에 따라 기존의 도청 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세계 시민단체는 미국 의회나 유엔에서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 지난해 12월 유엔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한국 인권시민단체들도 정보기관의 감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면 성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오는 11일, 세계 시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행동에 나섭니다(https://thedaywefightback.org/).  이에 한국 시민이자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제공한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구글의 답변 내용에 따라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끝. ...

발행일 2014.02.10.

사회
주요 앱 마켓 구매절차 2차 실태조사 결과발표

스마트폰 앱 마켓 구매절차,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미흡  - 최종 구매의사 확인절차 강화, 구매 후 사후고지 절차도 개선 - - 불가능한 디지털콘텐츠 계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 - 주요 앱 마켓의 애플리케이션 구매절차가 소비자 중심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구글, 애플, 삼성, LG전자, SKT, KT, LGU+ 등 7개의 주요 앱 마켓의 사전고지, 결제수단 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을 점검한 결과, 지난 3월 1차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시정 촉구 이후 전반적인 앱 구매절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순 실수로 인한 구매를 예방하기 위한 결제확인 절차가 강화되었고, 구매한 앱에 대한 사후고지 역시 모두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부 앱 마켓의 경우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구매나 기능미비 등으로 인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 앱 마켓별 구매절차에 대한 1차 실태조사 실시한바 있다. 1차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앱 마켓이 앱과 판매자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와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가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한 등 구매절차가 허술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드러난 문제점의 시정을 촉구하였고, 특히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청구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최종 구매의사를 묻는 확인절차 강화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 낮아져 이번 조사결과 가장 두드러진 개선내용은 결제 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구매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 된 점이다. 구글 Play 스토어의 경우 최종...

발행일 2013.07.24.

사회
앱 마켓 구매절차 실태조사 결과 및 이용약관 공정위 신고

 앱 마켓 구매절차와 이용약관, 소비자권리 침해 - 애플 APP Store 구매절차, 이용약관 등 소비자피해 가능성 가장 높아 - - 앱 마켓 이용약관과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 공정위에 신고 -   주요 국내외 앱 마켓에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재수단선택, 최종결재확인, 사후고지 절차가 미흡하고 대부분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계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이나 판매자에 대한 사전정보 확인이나 구매내역에 대한 사후고지는 부족하였고, 소비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계약철회나 환불이 불가능하여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서비스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환불이나 계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등 다수의 불공정조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중심의 앱 마켓 구매절차의 개선을 위한 해당 기업의 노력과 앱 계약철회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와 제도개선을 촉구하였다. 또한 불공정한 앱 마켓 이용약관과 더불어 제조나 운송과정 중 발생한 스크래치나 흠집 등 표면상 결함에도 불구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애플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약관심사청구)하였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플랫폼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신사업자인 SKT(SK 플래닛), KT, LG U+가 운영하는 주요 7개 앱 마켓을 대상으로, 유료 앱 구매 시 사전고지, 결제수단선택, 최종결제확인, 사후고지, 계약철회 등 전반적인 구매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앱 마켓 구매절차, 소비자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   조사결과, 앱 정보·판매자 정보·환불정책 등 주요 정보에 대한 사전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매절차 간소화를 위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결재 등 보편적 결제...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