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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당연하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에 적극 나서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늘(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가지이고,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등 5가지 죄목을 적용받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최순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안종범·정호성 비서관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로 범죄 소명은 충분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 공범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법원이 법리에 의해 충분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안의 중대성, 최순실·안종범 등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등 세 가지를 영장 청구 사유로 들었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전부터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친박 세력과 함께 불복과 대응 의지를 드러내왔다. 막강한 권한을 이용한 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정농단을 비호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적폐 청산의 출발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벌이다. 정치권은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헌재의 파면결정에 불복해 국론분열과 혼란을 가중시켰듯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법원의 구속 결정에 불복한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렵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발행일 2017.03.31.

정치
주택공사 김진사장 구속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공기업의 투명성을 확립하라. 1. 연이은 사장 구속 등 주택공사의 부정부패를 개탄한다.   대한주택공사 김진 사장이 감사 시절부터 최근까지 하도급업체 등에서 억대가 넘는 금품을 떡값과 휴가비 명목으로 받아온 사실이 밝혀져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사장이 주공의 하도급 공사 발주과정 등에서 받은 뇌물 액수만 1억6천700만원이고, 또한 차명계좌를 통해 1억원 이상의 불법 자금을 관리하는 등 3억원이상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대한주택공사는 부실한 주택건설업체 위탁관리를 한 후 작년 7월에 권해옥 전 사장과 총무이사가 굿모닝시티의 한양(주) 인수협상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억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된 바 있다. 권해옥 전사장은 2002년 6월 주공이 관리하고 있던 (주)한양을 희대의 상가분양사기 업체인 굿모닝시티에  뇌물을 받고 특혜 매각한 사실이 발각되어 구속된 것이었다.   경실련은 전임사장의 구속에 이어 1년여만에 또다시 사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지금까지 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방치하는 등 부패가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검찰이 연이은 사장 구속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주택공사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2. 검찰은 연이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부정부패에 얼룩진다면 공기업의 존립근거는 없어진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 내 모든 사정기관과 검찰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공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대선비자금 관련 수사나 군인공제회의 분양특혜, 건설업자와 하도급시공자선정비리, 경찰공제회의 부동산 교환에 의한 부당한 재산증식비리 등에서 보여지듯 건설관련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주택?건설과 관련한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발행일 2004.07.30.

정치
서청원의원에 대한 구속은 재집행되어야 한다

  어제 국회가 서청원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안을 가결함으로써 서 의원이 석방되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회기 중 석방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다면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서 의원에 대한 구속은 수사상 필요와 죄질에 따라 검찰의 요구를 법원이 수용함으로써 집행된 것으로 국회가 권한을 악용하여 서 의원을 석방시킨다면 이는 법집행에 대한 사법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다.    특히 서 의원이 법집행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이후 재판과정에서 얼마든지 이를 소명할 수 있고,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석방 결의안을 가결시킨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 오만한 모습을 그대로 표출한 것으로 국회의 이번 결정은 3권 분립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다른 범죄 피의자도 아닌 비리사건 피의자를 석방시킴으로써 반부패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점이다. 반부패 청산은 이미 시대정신이 되었음에도 유독 정치권만 아직도 국민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으로, 이번 결정은 ‘국회가 부패비리혐의 보호처’라는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동일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다른 의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오로지 前 당 대표라는 정치적 이유로 석방 결의안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나라당은 이번 결정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온갖 비리 사건으로 다수 의원들이 구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비리자금에 대한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된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원내과반수를 훨씬 웃도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 국민들을 무시하면서 자신들을 위해서만 오만하게 힘을 쓴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한나라당의 존재의 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부패비리 연루자를 자당 소속...

발행일 200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