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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5대 재벌 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5대 재벌소유 땅값, 10년간 43.6조, 2.8배 증가 - 5대 재벌 토지자산(땅값) 실태 조사 기자회견- - 2월 26일(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취지 및 배경 :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2.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권오인(재벌개혁본부 국장) 3.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 김헌동(부동산건설개혁운동 본부장) 4. 보충 설명/질의응답 : 참석자 [사회] 오세형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 현대차그룹, 19.4조원(4.7배)로 가장 많이 증가 ● 5대 재벌, 지난 40년 24조 → 최근 10년 44조, 장부가액 2.8배 증가 ● 국세청, 땅 면적 상위 10개 법인 1억평 → 5.7억평(여의도 650개), 5배 증가 ❍ 경실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하였음 1.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장부가액) ❍ ‘상위 5대 재벌소유 토지자산은 지난 10년간(’07년~‘17년) 장부가액 기준 23.9조원에서 67.5조원으로 약 43.6조원이 증가하였음 • ’67년~‘07년까지 토지자산은 24조였으나, 최근 10년간 44조를 취득, 2.8배가 증가함 ❍ 2017년말, 토지자산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가장 많고, 삼성 16.2조원, SK 10.22조원, 롯데 10.19조원, LG 6.3조원 순이었음 • 2007년은 삼성이 7.7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7년은 현대차가 24.7조원으로 1위임 • 지난 10년 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는, 현대차그룹이 19.4조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삼성 8.4조원, SK 7.1조원, LG 4.8조원, 롯데 4조원 순이었음 • 10년 간 토지자산(금액) 증가배수는, 현대차가 4.7배로 가장 많았고, LG 4.2배, SK 3.3배, 삼성 2.1배, 롯데 1.6배 순이며,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하였음 2. 5대 재벌 계열사 중 ‘토지자산 상...

발행일 2019.02.26.

경제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

발행일 2019.02.08.

경제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 필요

삼성 총수일가의 차명부동산 상속·증여를 묵과한 국세청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 -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과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야 - - 공정위는 에버랜드와 성우레져 간 토지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 행정처분, 검찰고발을 진행해야 - 어제(15일)까지 SBS뉴스는 지난 주 삼성 에버랜드의 故 이병철 회장 차명부동산 헐값 매수의혹 보도 이후 후속 탐사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 故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회장 최측근 인사들이 매수 및 보유했던 부동산에 대해 7년 전 삼성이 그 땅의 진짜 주인이 이건희 회장이라고 국세청에 실토한 사실이 있었다. 즉 2011년 2월 에버랜드 세무조사 도중 국세청 간부가 에버랜드 고위 임원을 만나 성우레져(삼성 전직 주요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회사)의 수상한 자금이동을 “털고 가야 할 문제” 라는 언급을 했고, 이후 세무조사가 끝난 뒤 삼성은 “성우레져 주주들에게 입금된 돈은 사실 이건희 회장 것”이라고 국세청에 자진 신고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당시 국세청이 차명부동산을 이용해 삼대에 걸친 증여·상속세를 포탈했고 불법소지가 있는 내부거래였음을 알았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1996년 성우레져 설립 때 삼성 임원들 명의 땅이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이건희 회장이 임원들 명의를 빌린 것으로 해석하여 증여세 100억원 정도 부과만 했다. 결국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3대의 상속과 증여, 경영권 승계와 관련 된 땅이었지만, 과세당국인 국세청 당시 간부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삼성 재벌의 문제를 발견하고도, 직무에 따라 대응을 하지 않은 과세당국에 대해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조세형평성 목적에 맞는 조치들을 즉각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과 검찰은 국세청의 직무유기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장인 이현동 씨를 비롯해 고위 간부들은 차명부동산을 활용한 상속 및...

발행일 2018.10.16.

경제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국세청장 검찰 고발

경실련, 고액 주택임대소득 탈루 방조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국세청장 검찰 고발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임대소득자 1만 7155가구, 임대소득 6618억원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에 대한 실태 파악, 조사, 징수에 나서지 않은 혐의 20일(목)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예정 1. 경실련은 공평과세 실현에 나서야 하는 국세청장이 △고액 전세보증금과 월세임대자의 규모 및 과세 대상을 파악하지 않고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인들의 탈세를 방조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을 형법상 직무유기 위반 혐의로 오늘(20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2.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과 관련해서 1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3.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액 전세아파트는 1만7155가구로, 99%(1만7031가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9억원 이상 고액전세 임대소득 '6618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9억원 이상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11억3478만원이며 이를 전국의 9억원 이상 아파트수 1만7155를 곱해 환산하면 19조4671억5090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지난해 간주임대료율 3.4%를 적용해 임대소득으로 단순 환산하면 6618억8313만원에 이릅니다. 4.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전산으로 구축된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자료와 안행부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근거로 9억원 이상 고가주택(본인 거주 제외) 및 부부합산 2주택 이상 보유자로 34만7천명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2012년 ‘발생한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신고’할 것을 안내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그러나 10년 전인 2003년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대상자 14만 7천여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해 성실신고 안내와 소득탈루 여부에...

발행일 2014.03.20.

경제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세청과 검찰은 즉각 조사와 처벌로 역외탈세 근절하라 세금추징, 강력한 처벌, 불법재산 환수 필요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조법․FIU법 개정, 국제적 협력과 공조 있어야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어제(22일) 기자회견을 열고 ICIJ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를 근거로 버진 아일랜드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는 이수영 OCI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조욱래 DSDL 회장과 장남 등 페이퍼 컴퍼니 설립자의 실명과 보유 지역, 설립 시기도 공개되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역외탈세가 이루어졌다고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간 대기업들과 대자산가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탈세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 공개된 한국인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면, 이는 조세정의에 반하고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국내 대자산가들과 대기업들의 역외탈세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작년 7월 영국 조세정의네트워크가 국제결제은행(BIS)·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조세피난처로 이전된 자산은 총 7790억달러(약 888조원)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다고 한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들은 44개 조세피난처에 47개에 달하는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해외법인을 두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국내 대자산가들과 대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거액의 자산을 이전하거나 해외법인을 두고 있는 사실은 불법 내지 편법적인 수단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거나 불법재산을 은닉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국세청의 역외탈...

발행일 2013.05.23.

정치
국세청의 청문회 대상자의 열람 제한은 국회 검증 방해하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이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세금납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열람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방해하는 행위로 국세청은 즉각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납세 기록은 병역의무와 함께 우리 헌법상 국민이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에 관한 기록으로서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이자 후보자가 공직을 수행할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금 납부 정보 열람을 차단한 것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조직적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가로막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국세청은 청문회용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공개하겠다고 하나 이는 이제까지 공개되던 정보를 국세청이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다. 더구나 일반 납세자들에 대한 기록은 조회를 허용하면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만 ‘개인 정보 보호’의 이유를 들어 조회를 차단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오히려 장관 후보자들은 공인으로서 개인정보 차원이 아닌 공익차원에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여러 자격들에 해당하는 다양한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를 비롯해, 언론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경로에 의해 철저하게 검증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반 국민들보다 더 보호해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금 국회와 언론 등을 통해 탈세 등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의 납세 정보 열람 차단 행위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들의 탈세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문제를 국세청이 나서서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더 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국세청은 인사청문회 대상자 10명에 대한 납세 정보 조회 차단을 즉각 해제해야한다. 특히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에 국세청장 후보자도 포함되...

발행일 2010.08.17.

부동산
서울-춘천 고속도로 관련 국세청과 국권위에 조사의뢰

  국세청과 국권위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하여 탈세혐의와 부패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15일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관련 기자회견에서 재벌건설사들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하도급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그 차액을 이득으로 취하는 수법들을 통해 약정이윤의 6.6배라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음을 밝히면서, 모든 민자사업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4월27일「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다음날인 4월28일에는 국민권익위원회(국권위)에 부패행위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국토해양부는 총사업비의 절반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민자사업 공사비의 57.5%만 하도급으로 지출된 사실은 인정해놓고서는, 아무런 조사나 근거없이 총사업비의 8.3%인 1,863억원만이 시공이윤이라는 민자사업자의 거짓해명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읊고 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재정보증을 하였다는 관련 기록이 있고 이와 관련된 법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 않아”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거짓해명만 하고 있다.    민간 건설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하는 국토해양부가 토건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는 공익과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국세청과 국가권익위원회는 서울∼춘천민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패연루자를 속아내어, 실추된 정부의 부패이미지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또 다시 재벌에게 약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재벌들에게는 작은 부정ㆍ부패조차 엄격해야함이 국민의 정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별첨   1. 탈세제보서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발행일 2010.04.29.

정치
국정 쇄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

어제(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인사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의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이번 내정 인사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 쇄신은 커녕 공안정치, 최측근 인사 등 기존의 국정 운영을 오히려 공고히 하는 인사들로 국민들의 기대와 바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실망스러운 인사라 할 수 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는 수원·부산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검사’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용산참사 수사와 MBC PD수첩 수사 등 최근 편파 수사, 정치적 수사 등의 논란이 된 사건들을 지휘했다. 특히 MBC PD수첩 수사의 경우 이미 과거 수사책임자가 자진 사임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정당한 언론의 정부 정책 비판을 무리한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며 정치권력에 굴복한 수사를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수사결과 발표 시 MBC PD의 사적인 이메일 내용까지 공개하여 불법성 논란을 야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물이다. 또한 최근 검찰은 정당한 집회와 시위를 불법 폭력 행위 운운하며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 민주적 기본가치들을 부정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공안 통치에 앞장서는 행태를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며 공안 정국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공안 검사라고 불리는 인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강압적 공안 통치를 강행하겠다는 것을 사실상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정 쇄신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 역시 국정 쇄신 요구와는 거리...

발행일 2009.06.22.

부동산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신도시개발 민간건설업체 탈세의혹,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민간건설업체 중 대부분이 택지비를 허위신고해 탈세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오늘(22일)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아파트 반값의 진실>시리즈 * 아파트 반값의 진실(1) - 분양원가 공개, 국민들을 속여온 개발관료들 * 아파트 반값의 진실(2) - 화성동탄 신도시 거짓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3) - 동탄신도시 건설업체 분양폭리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4) - 용인죽전, 동백 택지비 허위공개 실태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5) - 판교신도시 1차 민간 동시분양 아파트 원가공개 실태 * 아파트 반값의 진실(6) - 판교신도시 1, 2차 분양에서 공공기관의 판매 이윤 분석 * 아파트 반값의 진실(7) - 민간건설업체 택지비 허위 신고,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경실련은 11시 경 국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0년 이후 수도권 신도시 개발에 참여했던 94개 건설업체 중 79개 업체가 택지비를 허위신고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 왔다”며 “국세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탈세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 30분간의 기자회견을 마친 대표단은 곧바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조성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아파트의 택지비 분양원가를 분석 발표해 왔다. 지난 2004년 9월에는 수도권 23개 택지에서 111개 민간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업자의 불로소득이 4조7천억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하면서, 민간건설업자의 세금탈루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간건설업자의 막대한 폭리를 가능케 한 공공택지정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경실련은 “당시 해당 기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도 민간건설사들은 헐값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으면서도 택지구입가격을 부풀려 고분양가 책정의 근거로 이용하여, ...

발행일 2006.12.23.

부동산
투기로 손상된 토지와 주택의 경제정의 원칙 바로잡아야

  <망국적인 부동산투기, 정부와 정치권은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   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이미 예견된 사실의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열심히 자신의 일에 충실한 국민들에게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표명한다.   1. 부동산(토지,주택)의 거래, 소유, 납세 관련자료를 상시공개 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10.29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통합 DB를 구축해왔으며,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유관부처별로 부동산관련정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4월 모든 현황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보 미공개는 음성적 거래와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들을 비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번 국세청 조사도 2000년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투기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투기꾼들이 불로소득을 얻었고 가격이 폭등한 후에야 이루어진 조사로써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이와 같은 행정으로는 집값폭등과 투기를 사전에 근절할 수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실태, 소유구조, 부동산과 관련된 납세현황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이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부과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주택정책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집값안정을 위해서는 공급확대에 앞서 투기세력의 투기적 가수요를 척결해야 한다.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조사결과는 강남집값이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적 가수요에 의해 폭등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 5년간 취득건수 중 3가구 이상 다주택소유자들의...

발행일 2005.07.03.

정치
국세청 내부 개혁 촉구를 위한 국세청장 면담

■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애 대한 내부 재조사 요구 ■ 세무행정의 부패행위 근절과 감사실 독립성보장 등 국세청 내부개혁 대책마련 촉구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부추본)은 14일 11시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개혁과 내부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1. 경실련부추본은 의견서에서 최근 국세청이 일정한 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실적에 대한 국세청 통보 조치, 룸싸롱 및 골프장 접대비 같은 '향략성 접대비' 경비 불인정등 일련의 세정 개혁 조치를 환영하며, 법인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다 하겠다고 밝였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패행위 근절과 내부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의 독립성 보장 등 국세청 내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 초유의 내부비리의혹증언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국세청장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는 만큼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재조사를 통한 의혹해소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세청 내부의 비리를 일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감사실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만큼 감사실독립성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최근 업체의 로비에 의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법인세를 부정 환급한 중부지방 국세청 柳모과장과 대구국세청 직원 李모씨가 구속되었고, 지난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은 느끼고 있다며 세무행정에 있어 부패근절과 국세청 조직 내부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대책마려을 촉구했다. 4.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

발행일 2003.04.14.

정치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경실련,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               -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행사             - 3개 기업 법인세 부당면제, 60여억원 세금탈루              - 전 대전지방감사계장 보복인사, 내부비리 축소은폐 의혹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부추본)는 16일 특정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위한 국세청의 세무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질의서를 국세청에 전달했다. 1. 경실련에 따르면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세금청탁 사례’를 증언한 후에, 국세청 ‘내부비리고발서’를 경실련에 접수했다.    2. 경실련은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의 제보를 접하고 사실확인을 위해 3차례에 걸쳐 대전지방국세청 담당자와 간담회를 갔었으며, 그 결과 국세청 본 청과 대전지방국세청이 감사실의 정당한 감사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특정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여 60여 억원의 세금을 탈루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 경실련은 국세청 내부비리 시정을 요구해온 H씨가 영덕세무소로 하향전보조치 된 것은 보복성 인사조치이며, 비리의혹과 연루된 송모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관과 이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전격적인 용퇴는 세무비리 의혹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진실규명을 위해 국세청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의혹해소와 내부고발자 신변보호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세청,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에 관한 경실련 공개 질의서   -정당한 감사행위 부당압력, 60여억원의 법인세탈루,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보복성 인사조치 및 내부비리 축소 은폐의혹-     1.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 H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이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던 기간에 있었던 ‘감사권 유린 및 불법...

발행일 2003.01.16.

정치
국세청의 정보공개법 위반을 규탄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7일, IMF의 구제금융이 지원된 이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각 계층의 공평한 세부담이 고통분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 상속 및 증여세의 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서 계층간 위화감 해소에 기여하며,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보와 체납액정보 등을 추가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국세청에 관련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바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동법은 제9조에서 '공공기관은 동법령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정보공개청구요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15일째가 되는 오늘(4월 14일)까지도 요청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그 이유에 대해서도 청구인인 경실련에 통보해온 바가 없다. 경실련은 국법에 따라 국세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국세청이 국법을 어긴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 여기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세청이 정보공개여부 결정일을 아무런 공식적 설명없이 넘긴것은 단순한 업무의 차원을 떠나 명백히 공공기관의 의무불이행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동 법령 제1조(목적)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