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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거복지특위 주거기본법 제정 합의에 대한 논평

주거기본법 제정합의 환영, 하지만 갈 길이 멀다 - 주택공급 위주에서 헌법정신의 주거권 보장으로 전환하는 주거기본법 제정 큰 의미 - - 선언으로 그치는 주거기본법이 아니라 실질적 보장 수단 확보되어야 - 1. 어제(17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미경의원의 「주거복지기본법」과 김성태의원의 「주거기본법(주택법 전부개정안)」의 대안으로 「주거기본법」 제정을 합의했다. 그동안 주택법 하에서 주택공급자 위주의 정책 기본방향을 헌법에 명시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복지 확대로 전환하는 등 주택정책에 있어 진일보한 법안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주거기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 포괄적이고, 법안이 국가의 책임만 명시했을 뿐 국민의 주거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등 한계도 나타내고 있다. 경실련은 여야가 4월 정기국회에서 주거기본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법을 제정하기를 희망한다.   2. 지난 2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야당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부동산 시장 안정과 매우 밀접한 부동산3법을 포기하는 대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회에 설치한 매우 중요한 기구이다. 그러나 한달여가 넘는 기간동안 제대로 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사이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전환, 금리인하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권은 하루가 멀게 악화되고 있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을 이루기 위한 기법법이 여야 합의하에 제정에 이른 것은 환영할만한 성과이다. 헌법 제35조는 국가는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주거권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주택법」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 주거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왔다. 4. 물론 이번 법안은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과 근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

발행일 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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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상정 무산에 대한 입장

국민동의 없는 국토부의 KTX 민영화를 위한 법 개정 무산은 당연한 결과  - 현 정부에서는 철도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우선적으로 해야 - 상하분리체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하통합체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지난 4일 언론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지난 1월 9일 입법예고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국무회의 상정이 무산될 것으로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검토의견에서“관제권 이관은 경쟁체제와 무관하지 않으므로, 그 결정은 도입결정과 시기를 같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개정조문 안에 대해서도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쟁체제 도입을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만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며 삭제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지난 19일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서 철도관제권 및 선로배분권 이관, 철도시설공단의 업무범위 확대, 경쟁체제 도입 등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 법률개정안이므로 분명한 반대와 철회의견을 전달했다. 경실련은 이제 새로운 박근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KTX 민영화 추진을 반드시 중단하고, 한국 철도산업의 발전 전략수립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관계부처의 반대로 인한 국무회의 무산은 당연한 결과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박근혜 대통령 또한 후보시절 반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의 국민동의 없이 밀어붙이는 민영화 추진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지금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    철도발전전략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금 철도산업에 대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협소한 한국철도시장(철도거리 3,572km)에서 철도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다. 박근혜 정부가 새로이 들어선 만큼, 국토부는 대...

발행일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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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총체적 부실사업인 4대강사업,  검찰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 책임 물어야 - 입찰담합과 예산낭비의 주범, 턴키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라. - 시설에 대한 정밀 진단을 통해 대책을 수립해야 - 최저가낙찰제 전면확대하여 예산절감해야.  지난 17일 감사원의 감사결과 4대강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설계부실로 보의 내구성 부족 △불합리한 수질관리로 수질악화 △비효율적인 준설계획으로 과다한 유지관리비용 소요 등을 지적하며 보강공사와 수질개선 대책 및 합리적 준설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감사결과는 예견된 것으로 총체적 부실인 4대강사업 같은 공공건설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와 차기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법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은 물론,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전면 조사를 통해 부실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애초 4대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졸속처리 혹은 생략했으며, 시공과정에서도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를 비롯한 4대강추진본부 등은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기에 바빴으며, 수십명에게 훈장이 수여되기까지 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추진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으며, 공정위는 턴키 입찰 담합을 한 기업들을 조사해 놓고서도 늑장 발표와 과징금 축소를 하는 등 4대강 사업의 부실에 대해 묵인을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셈이다. 검찰에서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관련업체 압수수색 등 수사를 하고 있다. 이번 감사로 인해 사업이 총체적 부실임이 증명 된 이상 담합뿐만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전면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국회와 정부도 국정조사 등을 통해 4대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하여, 향후 ...

발행일 201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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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즉각적  민영화 추진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현재의 민영화 방식에 반대하는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한 태도  -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지난 15일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가 KTX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1월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한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국토부 교통정책실의‘인수위 주요 보고사항’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가‘1월 중 수서발 KTX의 사업자 모집공고를 추진하되, 선정은 새 정부가 결정’ 하도록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있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하면서 관제권 회수를 통한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에 돌입했으며, 이어 사업자 모집 공고까지 내는 것은  KTX민영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독단적인 민영화 추진강행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KTX민영화를 즉각 추진한다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통상 정부의 사업자 모집공고는 국가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하는 절차이다. 즉 수서발  KTX 사업자 모집공고는 민영화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시도, 시민안전권인 관제권 회수 추진 등의 사전정지작업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사업자 모집을 하겠다는 것은 대다수의 반대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민영화 추진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토부의 행동은 최근 철도 상하분리정책 논의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완전 무시한 것으로 국민들의 지탄과 반대여론에 부딪히리라 본다.     국토부의 KTX민영화 추진은 박근혜 당선인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박근혜 당선인은 KTX민영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  국토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내용 중에는‘정치권도 경쟁도입과 코레일 경영개선 ...

발행일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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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강남부자 특혜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국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부결돼야 - 입으로만 경제민주화 외치는 정치권, 또다시 강남특혜 부여 - 과거 집값 폭등 주범 민주통합당, 과거 반성없이 토건정당임을 스스로 증명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 2년 유예를 명시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13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 된지 일주일 만이다. 아파트의 모든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선분양제를 후분양으로 바꾸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홍종학 의원 발의)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로서 여야 할 것 없이 부동산거품을 지탱시키고, 집가진 부자들과 토건재벌을 위해서는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났다.   이에 경실련은 여야 정치권이 월세도 못내는 주거취약 계층과 집 없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개발이익 특혜 관련 법안을 발의시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주거보조비 확대 등 주거복지 개선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강남권에 한정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단지가 수천만 서민보다 중요한가   정치권은 집값이 빠지는 바람직한 현상을 하우스푸어 현상으로 매도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집값 거품을 떠받치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유예라는 강남 특혜성 제도를 통해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양안정화 되고 있고, 부담금액 산출을 위한 기준이 이미 집값이 재건축 영향이 상당부분 반영된 추진위원회 이후 단계인 지금의 분담금 환수 체계에서 환수대상이 되는 단지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규모 멸실이 불가피한 재건축은 저층 단지에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서민들의 이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 전월세 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권 등 전월세 문제 해결을 외치는 정치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는 반대로 완공 80%일 때 분양하는 소비...

발행일 20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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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부정부패 사업인 4대강사업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 촉구

4대강사업 담합조장과 묵인, 재정낭비, 재벌특혜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4대강 담합과 부패는 MB정부 인수위 때 시작되었지만 공정위는 묵인, 검찰은 부실조사    오늘(2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강사업의 담합은 2007년 말 이명박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설업체들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지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경실련은 2008년 3월에 ‘대운하 개발에 대한 입장 발표 및 불법적 대운하 추진 관련자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제대로 된 사업계획 없이 재벌건설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의 문제점, 운하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 중단, 설익은 개발계획을 선거에 악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장석효(전 대통령직인수위 한반도대운하TF팀장, 현 한국도로공사사장), 추부길(전 대통령직인수위 내 비서실 정책기획팀장, 정무수석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건설사 사장들에게 건설계획과 컨소시엄 구성 등 사업제안서 제출을 독려’하고 건설사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와 배임죄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무혐의 처리했고. 이후 공정위도 건설사들이 입찰과정에서 담함을 했음을 적발하고도 묵인했다.    언론사의 이번 보도는 당시 검찰이 경실련의 고발을 무혐의 처리 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결국 4대강 사업은 시작 전부터 위법과 부패로 시작 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이번 기회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위법사항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석효 전 인수위 대운하 TF팀장으로부터 대운하 여론 수렴과 대국민 홍보가 될 때까지 건설사가 주도해 주고 향후 모임은 건설사 컨소시엄을 만들어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후 현대건설, 삼성...

발행일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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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민영화 반대 광고게재

국토해양부가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 처리를 통해 KTX민영화 사전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범국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경향신문, 서울신문, 내일신문에 KTX민영화 반대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국토부가 철도정책을 책임지는 중앙 주무부처로서 보다 산적한 철도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에 천착하여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국민 여론과 반대로 독단적인 민영화를 강행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둘째, 객곽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중단하라   셋째, 민영화 꼼수가 아니라 철도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기존 정책의 평가와 발전대책을 수립하라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http://http://www.ccej.or.kr/index.php?document_srl=337760    

발행일 20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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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한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한 입장

국토부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은 KTX 민영화 사전작업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민영화 추진 꼼수가 아니라 철도정책 평가와 발전전략 수립이 먼저-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3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 435개 역사와 23개 차량기지 등 철도자산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안을 철도산업위원회에 상정해 오는 5일까지 서면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역사와 차량기지 환수 추진은 이미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식 KTX 민영화 추진에 대해 분명히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이며, 꼼수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첫째, 국토부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내부적으로는 민영화 정지작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   국토부의 민영화 방식은 이미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경실련이 지난 5월에 조사한 ‘정부의 KTX민영화’ 여론조사에서 61%가 반대(찬성29%)입장을 밝혔다. 이는 이명박정부 방식의 민영화 추진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도 ‘정부의 KTX민영화’ 추진 결정을 다음정부로 넘길 것을 지난 5월 결정하였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과 공동으로 ‘정부의 KTX민영화’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추진한 지역순회 토론회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국민을 설득하기를 거부하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국토부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는 코레일로부터 철도자산의 환수, 관제권 회수 등의 추진을 하고 있다. 이는 겉으로는 국민 여론에 밀려 중단하는 것처럼 하고 안으로는 민영화 사전정지작업을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이다. MB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는 초기에는 친대기업적이었으나 국민여론에 따라 후반기에는 공정사회, 공생발전, 동반성장으로 변화 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이중적 모르쇠 태도이다. 따라서 국민들 의사와 무관하게 추진하는 국토부의  ‘KTX민영화’ 및 이중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한다.   둘째, 철도산업위원회의...

발행일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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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LH 분양원가 공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은 LH의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 공기업 분양원가 공개 판결만 20여 차례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전 분양 당시 아파트 팸플릿에 세부 항목별 분양 가격이 이미 공개 됐다면 준공시점의 동일 항목에 대한 아파트 건축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수분양자인 이모씨의 공개요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LH와의 ‘정보공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연이어 나온 결정으로 공기업인 LH는 더 이상 분양원가를 감출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권익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등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에 있고, △이모씨가 공개를 청구한 A아파트의 건축원가는 분양 팸플릿에 이미 공개된 세부항목별 분양가격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아 경영·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 공개된 분양가격과 비슷한 비용을 투입해 정상적으로 A아파트를 건축했다면 건축원가 공개가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분양받은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건축원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 LH는 지난 수년간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음에도 경영상 비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2007년 8월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음에도 공개를 미뤄오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자마자 분양원가 공개약속을 백지화하면서까지 분양원가를 감추려고만 하고 있다. 하지만 광교에서 LH가 분양한 공공아파트의 건축비는 평당540만원으로 이는 SH공사가 완공후분양, 원가공개한 평당400만원대보다 100만원 정도 비싸며, 30평 기준으로 세대당 3천만원을 소비자가 과...

발행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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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토건세력 대변하는 국토부장관 경질시켜야 - 선분양특혜에서 상한제 폐지는 과거 집값폭등기로 회귀하겠다는 선언 - 강남부자, 투기꾼 등 대한민국 2%를 위한 재건축 특혜 철회해야   국토해양부가 오늘부터 40일간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재건축 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확대 적용’ 등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10일 「주택거래 정상화방안」후속조치로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4대 법안 대상이다. 국토부는 ‘시장과열기 도입된 핵심규제를 상황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 지원’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개선안은 주택거품 조장, 건설사 민원해결, 개발이익 사유화 등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또다시 토건족, 투기꾼, 강남재벌 등 2%에 불과한 토건세력을 위한 법안에 불과하다. 19대 국회는 국토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을 폐기하고, 반값아파트 공급, 주거보조비 확대 등 소비자를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은 집값거품을 떠받치며 대다수 국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줄기차게 제시하는 권도엽 국토부장관을 즉각 경질시켜야 한다.   시행된 지 5년도 안된 누더기 분양가상한제 폐기하겠다는 토건정부   지금처럼 주택거래 침체기였던 1999년, 정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선분양 특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자율화를 강행했다. 이로인해 당시 3.3㎡당 1,000만원대에도 미분양됐던 강남 타워펠리스는 참여정부 집갑 폭등기를 거쳐 6천만원까지 치솟는 등 아파트값 폭등의 시발점이 됐다. 이에 2004년부터 국민들이 분양원가공개를 주장했고 참여정부는 2007년 4월이 되어서야 원가공개와 후분양제를 대신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후에야 민간아파트를 포함한 전면 상한제가 시행됐다. 그러나 원가대비 터무니없이 높은 기...

발행일 20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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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민간분양에 따른 수익추정

공공이 분양하면 900만원대, 민간매각으로 2배 비싸져 - LH의 땅장사, 건설사의 집장사로 5,800억원 수익예상 - 경실련 추정 건설사 이윤 1,528억원, 공개이윤 14배 차이 - 투기판이 된 민간보금자리,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의 민간아파트에서 5,800억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은 공동주택지 판매 및 용지보상현황, 입주자 모집 공고문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기업과 건설사의 폭리가 발견됐다며 이들의 땅장사, 집장사를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전량 공공이 개발, 반값·반의반값·장기전세·장기임대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분석결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주도했더라면 평당900만원대 반값분양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LH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서초지구의 토지는 원주민에게 3.3㎡당 342만원에 매입했고, 조성공사, 기반시설설치 등을 감안한 조성원가는 3.3㎡당 912만원이다. 그러나 민간건설사에 매각한 금액은 2배가 넘는 3.3㎡당 1,941만원으로 조성원가 대비 1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LH는 A1블럭(서초참누리)에서만 평당 1,029만원, 총 1,239억원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9월 삼성물산과 계약한 강남지구 A6블록도 수용가 233만원, 조성원가는 647만원이지만 건설사에 판매한 금액은 3.3㎡당 1,897만원으로, LH공사의 택지매각 수익이 총 3,062억원으로 추정된다. 경실련은 “민간택지를 건설사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LH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총 4,3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탁(주),울트라건설, 삼성물산 등 민간건설사는 건축비 부풀리기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장이 공개한 서초참누리 아파트의 건축비는 736만원/3.3㎡이며 강남 레미안은 672만원/3.3㎡이다. 이는 강남서초 반값아파트(550만원)는 물론 2008년 분양됐던 발...

발행일 2012-06-19

부동산
국토부, 개별공시지가 발표 관련 경실련 입장

국토부 발표 3,700조 vs 경실련 추정 최소 6,200조 -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작이 지방정부의 엉터리 개별지가 산정으로 이어져. - 수십년간 과표 조작해온 국토부의 조사 및 결정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 경실련, 지방정부 대상 [조작된 과표 정상화] 의지에 대해 공개질의 예정.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발표, 전국 251개 시군구청장이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공시한다고 밝혔다. 2012년 공시대상은 총 3,119만 필지이며, 공시가격 총액은 3,712조원, 전년대비 상승률은 4.47%이다.   경실련은 이미 수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국토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가격이 시세의 반값이하로 조작되어 있어,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개별지가도 엉터리 일 수 밖에 없다며 조작된 표준지가의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공시된 표준지가 역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국토부는 통계적 근거도 없는 ‘표준지가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시하며 표준지가의 문제를 축소하려 하였다. 지방정부조차 관련법을 내세우며 조작된 표준지가를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를 결정하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표준지가 결정권한을 독점하는 한 개별지가 조작을 막을 수 없고, 공평과세 실현 및 올바른 부동산통계 구축도 요원하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표준지가 조사결정권한의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전국 땅값은 3,700조원이 아니라 최소 6,200조원, 최대 8,200조원이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2년 공시지가 총액은 3,712조원이다. 경실련은 지난 2005년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토대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42%이고, 시세는 총 5,195조원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91%라 주장했다. 하지만 다음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18.6%라고 밝히면서 공시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비난에 스스로 91%의 현실화율은 잘못된 수치임을 인정하...

발행일 2012.05.31.

부동산
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편파적 토론회 운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1 참조)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

발행일 2012.05.25.

부동산
ktx 경쟁체제, 지역순회 토론회 개최

‘KTX 경쟁체제 도입인가? 민영화인가?’ - 경실련 5개지역 순회 토론회 -   지난해 12월 이후 국토해양부는 KTX민영화(경쟁제제 도입)를 대통령에 보고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 올해 상반기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국민들과 정치권 등의 여론에 밀려 연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11총선 이후 사업제안요청서를 공개하는 등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언론 및 SNS, 고속도로 및 시내 전광판 광고 등을 통해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국토해양부), 시민단체, 정치권 등은 KTX민영화(경쟁체제 도입)에 대하여 국회에서 수차례 토론회를 하였으며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의 독점타파를 위한 사업자 경쟁체제 도입, 요금인하, 서비스 개선 등으로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을,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KTX민영화, 공공성 훼손,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요금인상, 시민의 안전위협 등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맞서왔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KTX민영화 또는 경쟁체제도입에 대한 논의를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알리고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기위해 광역시 및 KTX 종착역이 있는 지역경실련의 주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향후 제19대 국회에 국민여론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토론회는 부산(5.23), 목포(5.25), 대전(5.29), 광주(6.1), 대구(6.5)일에 지역경실련 주관으로 개최되며, 경실련 홈페이지(

발행일 2012.05.22.

부동산
서울행정법원 LH 분양원가 공개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LH, 분양원가 공개 패소판결은 당연한 결과 -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공개사과해야.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LH가 또 패소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오늘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LH 아파트 수분양자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행정법원은 “LH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국민주거생활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국민이 참여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정보공개가 LH의 이익을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분양원가 공개판결은 매우 정당하고 당연한 결과이다. 경실련의 분양원가 공개운동 이후 LH는 입주민들이나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수십번의 원가공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아왔다. 2006년 9월에는 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했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주택 거래침체를 명분삼아 시행한 지 5년도 안된 분양원가공개를 오히려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축소, 제한적인 분양원가 공개마저 후퇴시켰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분양원가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회사가 건설분양 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공개로 수분양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한 것처럼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규제가 결코 될 수 없다.   따라서 LH도 선분양제하에서 더 이상 분양원가 ...

발행일 2012.05.17.

부동산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5.10 대책, 토건업자 민원해결책에 불과 - 집값거품 빼라는 소비자요구 외면, 거품 떠받치겠다 선언한 꼴 - 토건특혜로 거품부양하겠다는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해야   오늘 정부가 기재부, 국토부 등 합동으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강남3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기간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원확대 등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지금 소비자들은 거품 주택매입 후 집값하락을 우려, 내집마련을 거부하며 거품제거를 통한 주택가격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요구는 외면한 채 온갖 규제완화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지금 주택거래침체에 의한 타격은 무주택서민이나 일반 소비자가 아닌 토건업자와 다주택자, 투기꾼 등인 상황에서 이번 대책도 토건업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각종 특혜를 제공, 거품을 떠받치겠다 선언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거래거부는 집값거품을 제거하라는 요구   MB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빠른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을 시행,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규제완화의 혜택은 서민이 아닌 다주택자와 투기꾼, 토건업자...

발행일 201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