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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

발행일 2023.07.26.

정치
[보도자료]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가상자산 관련 6개 정당 질의서 회신결과]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 국민의힘 회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4개 소수야당만 의지밝혀 - 법개정해도 실효성 의문, 거대양당 당장 전수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다른 정치인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징계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고,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국회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정넷>에서는 지난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6개 정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법 개정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① 조건 없이 즉시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재등록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②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에 동의하는지...

발행일 2023.06.12.

정치
[공동대응]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령 등에서 취지 훼손 없어야 가상자산 전수신고⋅조사 결의안 통과, 조사 등 신속하게 진행해야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제32조의2 상 국회규칙 제정 시급해 오늘(5/25)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 가상재산이 재산등록과 공개에서 빠져있던 제도 상 사각지대는보완되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관련 개정안이 적지 않게 발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국회의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의책임방기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사혁신처 등 정부는 가상자산의 등록을 위한 가액산정 등 관련 시행령에서 이해충돌 방지 등 재산등록⋅공개제도의 도입 취지를훼손해서는 안된다. <재정넷>은 이후 과정 또한 지켜볼 것이다. 오늘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실제 시행은 올해 연말이다. 따라서 법 시행 전, 가상자산을 처분하면, 매년 말 기준으로 진행되는 2024년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등록할 가상자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 제6조의2의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거래’를 신고토록 했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지만 올해 처분한 가상자산이 존재한다면 관련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은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 언론 등은 법에 따라 신고된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특히,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와 조사와 관련한 결의안이 통과된만큼 전수조사 등을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당장 전수조사해야 한다. 개정된 내용 중 일부는 시행령 등에 위임되었다. 그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가상자산 보유제한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위임되어 있는 국회규칙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에 따라 제정되...

발행일 2023.05.26.

부동산 정치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해충돌여부 재심사하라 ∙ 국회는 명확한 심사기준 마련, 사적이해관계 공개 등 이해충돌방지법 강화하라 1. 작년, 박덕흠 의원과 전봉민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규정한 국회법이 개정되었고,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별첨 1 참고]. 이에 따르면,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부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가 적용되었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심사와 이로 인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2. 1.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업무를 다루는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등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 총 104명(국토위 30명, 기재위 26명, 농해수위 19명, 산자위 29명)이 포함되었다. 분석 데이터는 국회의원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등록하고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2년 3월 재산 내역을 이용했고, 재‧보궐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2년 5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보자 자료를 이용했다. 3. 4개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소지 판단 기준은 ①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②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④ 농지 1,00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 4가...

발행일 2022.08.10.

정치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쟁 유발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로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경실련>은 메르스로 온 국민이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정쟁과 국론분열을 야기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시행령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시행령이 모법(母法)에 어긋나도 국회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때문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하위법령이 상위법을 무력화하는 소위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이 등장해왔다. 세월호 시행령은 특별법이 독립기구로 규정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실상 정부 하위 기구로 전락시켰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고자 국회가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위법적 행정입법을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 세계적으로도 모법에 어긋나는 행정입법은 국회에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시정 요구 자체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이 권한을 남용해 발목잡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부의 과대망상이다. 만약 법률 해석에 충돌이 생겨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해당 구성원이나 기관이 대법원에 최종 심판을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이러한 절차가 있고, 학계에서도 합헌 의견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굳이 정쟁을 유발하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개정안에 대해 강제성 여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어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나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중재안까지 냈다.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조항에서 '...

발행일 2015.06.25.

정치
예산안 일방 강행 처리는 의회정치의 포기 행위

2011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또다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틈을 이용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예산을 포함하여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 설립운영 법안 등 이른바 논란있는 문제 법안들을 모조리 통과시켰다. 경실련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등 각 법안의 일방 강행 처리는 국회 2/3 의석에 육박하는 다수당으로서 스스로의 권능과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의 현재의 모습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입법하며 행정부를 감시한다는 본래의 역할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정상적인 심의 절차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새해 예산안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감액 심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기습적으로 예결위를 개최해 단독 처리했다. 국민적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 제고, 복지예산 규모 재검토 등 심도깊은 토론을 통해 심의해야할 것들이 산적해있었다. 충분한 논의와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날을 새서라도 예산항목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하는 등 여야 간 충분한 협의와 절충을 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철저히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 국회가 이처럼 법적 심의 절차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여당의 힘에 의한 밀어붙이기, 이에 반발하는 야당과의 몸싸움과 일방적인 강행 처리로 인한 국회의 극단적 파행만이 반복되는 데에는 1차적으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고 예산과 입법 심의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지시에 따라 그대로 움직이는 구태를 보여주면서 야당과의 정상적인 대화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야당의 극단적 투쟁을 조장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정부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라면 의회주...

발행일 2010.12.09.

정치
1995년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시민입법을 위한 국회법 개정   I. 국회의 정치형성력 복원과 시민입법      헌법규정상 국회의 임무는 법제정과 재정권 그리고 이를 위한 행정감 사권 등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보다 더 실질적인 의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역동적 의사가 구체화되고 공동체 구성원들 의 정당성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때문에 그러한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뽑을 것이며(국회의 원선거법),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의 활동기준을 제시하고 평 가하는 형식(국회법)이라든지 이들 의원들의 자금상황에 대한 국민들 의 지원과 감시체제(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야 말로 국회의 정치형성 기능을 뒷받침해 주는 기반이 된다. 그러한 여러가지 전제에 의해서 민주정은 비로소 그 구체성을 지니게 된다. 국민은 그럼으로써 주권 자이자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에 기해서 사회공동체를 정치적 일원체로 통합하는 과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한국의회정의 문제는 따라서 바로 지금의 국회가 국민의 올바른 대표 자인가 그리고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권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고 있 는가를 검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의회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점의 제도적 측면으로서 본회의와 상임위 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들을 둘러 싸고 많은 방안이 제시 (예컨대 박재창의 최근:92년 7월의 논단)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는 그것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의 행태, 즉 의회정의 성패를 그들의 정 치적 윤리에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주권자인 국민이 의원선출 이후에 도 지속적인 주권적 통제를 행하는 것을 중심으로, 시민이 입법과정 에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회정의 개혁을 위한 헌법논리를 생각해 본 다.   II. 시민의 입법 등 참여와 통제를 위한 국회법 개정   1. 시민의 입법 등 참여를 위한 개정점 시민이 입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입법의 주 체인 국회의 구성원을 선정하는 것 즉 국회의원을 선출(헌법 41조 1 항)하는 길이...

발행일 1999.10.11.

정치
1995년 국회법 개정에 관한 국회의원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관    경실련은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달여 동안 국회법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에는 총 91명의 국회의원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민자당 21명,민주당 55명,기타15명(무기명 4명 포함)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여름휴가와 지역구활동 등으로 말미암아 국회의원의 설문참여율은 높지 않았는데, 개혁정당을 표방하는 민주자유당의 설문응답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번 설문에는 1. 소위원회의 속기록 작성 2. 소위원회의 취재 및 방청 3. 상임위원회의 월례회의 4. 상임위원회의 공청회 개최 5.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화 6. 예결특위의 공청회 개최 7. 독회제도 도입문제 8. 국회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확충 9.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10. 점호투표제 또는 컴퓨터 씨스템 11. 대정부질문제도 개선문제 12. 국회의 개원일시 특정 문제 13. 국회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 14. 국정조사의 발동요건의 개정 - 위 사항 가운데 시급히 개정해야 할점을 5개 이내로 지목하는 문항   2. 시급히 개정해야 될 국회법 영역    설문조사결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의 강화,국정조사발동요건의 완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국회전문인력의 확충,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국회의장의 당적포기 등을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의원들이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15번 문항에 대한 응답비율을 보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국회의원의 서류제출권>을 지목한 사람이 총 50명으로 54.9% <국정조사의 발동요건 개정>을 지목한 사람이 총 48명으로 52.8% <예결특위의 상설화>를 지목한 의원이 총 40명으로 44.0% <국회 전문 인력의 확충>을 지목한 의원이 총 38명으로 41.8% < 대정부질문제도의 개선>을 지목한 사람이 총 34명으로 37.4% <국회의원의 당적보유>를 지목한 의원이 총 21명으로...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