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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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경실련 KTX 지역순회 토론회’ 불참 통보에 대한 입장

‘경실련 KTX 지역순회토론회’ 일방적 불참 통보, 경실련 명예를 훼손한 권도엽장관의 공개사과를 요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4일 저녁 “KTX 경쟁체제도입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경실련과 지역경실련(부산․목포․대전․광주․대구)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불참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국토해양부의 불참 이유는 경실련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 경쟁도입 정책과 관련하여 특정이익집단인 철도노조에 편향된 채 정부정책을 왜곡하고 있고, 의도적으로 왜곡된 여론조사를 언론에 발표하는 등 편파적 토론회 운영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붙임1 참조)   이에 경실련은 국토해양부가 정부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정책을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하는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경실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권도엽장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국토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첫째, 지역순회 토론회가 국토부에 유리하게 진행된 편향성은 있다.   경실련의 'KTX 지역순회 토론회‘는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던 KTX 경쟁체제 도입 또는 민영화 논의를 지역에서도 추진하여 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준비했다. 이에 토론회의 발제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의 각 1인이 맡고, 토론자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 추천 각 1인, 그리고 지역대표성을 가진 전문가(교수, 변호사), 지역언론인, 지역NGO(경실련)등이 참여하도록 구성하여 최대한 공정성과 균형을 갖도록 구성하였고, 국토부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3일 열린 부산지역토론회의 사회자는 경실련, 발제는 국토해양부와 범대위측 각 1인과 여론조사발표 1인(부산에서만)이 하였고, 토론자는 국토부 추천 1인, 부산시 산하기관인 부산발전연구원 1인, 부산경실련 1인, 부산 KTX범대위측 1인하였고, 지역 언론인은 토론회 전날 불참을 전달하여 섭외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발제 및 토론 시간 배정도 국토부에게...

발행일 2012.05.25.

부동산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토건업자 민원해결에만 급급한 국토부   -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연되자 규칙 개정 통해 원가 항목 축소 공포   - 현행 61개를 12개 공개로 대폭 축소, 소비자 알 권리 제한   국토해양부가 결국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수순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어제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손쉽게 고칠 수 있는 규칙 개정을 통해 2007년 이전의 묻지마식 고분양 시대로 되돌아가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참여정부가 아파트값 폭등기때 후분양제 전환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다. 분양원가 공개는 선분양제 하에서 소비자들이 아파트값의 적절성을 검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으로 총 61개 항목에 걸쳐 원가가 공개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조차 12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된다.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 분양원가 공개가 공무원 자의적 판단으로 개정   세계에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지금까지 택하고 있는 현실에서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는 유일한 소비자 보호책이다. 일평생 가장 큰 구매를 지어지지도 않은 견본주택을 보고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는 분양원가를 통해 값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처럼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법률이 아닌 공무원들이 언제든 쉽게 바꿀 수 있는 규칙에 명시함으로서 오늘과 같은 결과를 불러왔다.   「주택법」제38조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 등 단 네가지 항목만의 공개를 명시하고 있을 뿐이고 61개 항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명시돼 있다. 특히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분양원가...

발행일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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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업계 수장 노릇하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국민90%가 요구했던 분양원가 공개, 국토부 맘대로 무력화시켜   어제 국토해양부가 12.7 대책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범위 확대 ▲분양가 공시항목 축소(61개 -> 12개) ▲건축비 가산비 추가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은 2007년 이전의 아파트 폭등기 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토건세력의 개악안입니다. 때문에 토건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는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즉각 해당 직위에서 경질되어야 합니다.    분양원가 공개는 주권자의 90%가 요구했던 정책   2004년 경실련은 공기업(토공, 주공)들이 땅장사․집장사로 폭리를 취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택지조성원가와 분양원가의 전면 공개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 남겨도 된다” 등의 의견을 밝히고 여당의 관료출신 의원들도 “분양원가공개는 반시장적이다. 사회주의정책이다” 등의 발언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서울시 공공주택의 80%완공 후 분양과 분양원가 공개를 밝히자 단 3일뒤에 대통령이 원가공개방침을 밝혔습니다. 계속된 시민들의 요구와 오세훈 시장의 솔선수범에 정부가 공개불가 방침을 철회할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대한 관료들의 저지로 선분양제도(아파트 등 주택건설을 위한 터가 확보되면 주택업체가 착공과 동시에 분양보증을 받아 주택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등 극소수의 나라만 시행하고 있음)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도 상세한 공개가 아니라 공정별로 나뉜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부분적인 원가 공개를 결정해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제 이마저도 단 12개 항목으로 축소하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

발행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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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대통령의 핵심공약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가? (아니라면 반값아파트 철회하겠다는 국토부장관을 경질하라!)   오늘 국토부가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며,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공급물량 축소, 주변시세의 85% 수준에서의 공급가격 결정하겠다는 보금자리 반값정책 철회를 선언했다.   2009년 8.27 대책으로 제시된 반값아파트는 “강남지역은 시세의 50%, 기타지역은 시세의 70%” 정도에 공급하겠다며 청와대가 “아주 획기적인 정책”이라 자처한 정책이다. 또한 반값아파트 공급이후 2010년 5월에는  토건세력들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토부의 반값아파트 철회선언이 대통령의 반값아파트 포기선언인지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주변 시세의 85%수준 공급은 노무현식 공급정책으로의 회귀    지난 12월말 공급된 강남서초 반값아파트의 최종 분양가는 평당980만원대로 사전예약 때 제시된 분양가보다 최고 15%나 인하된 것이며, 강남주변 시세가 2~3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주변시세의 40%수준이다. 강남에 980만원대의 반값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소비자들은 지금 주택가격의 50%가 거품임을 자연스레 확인할 수 있었고, 92년 대선 때 정주영회장이 공약한 ‘반값아파트’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도 증명되었다.   2009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군포부곡지구 분양가가 평당960만원으로 주변 시세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공급되며 실패한 것과 비교해보아도 MB의 반값아파트는 반값수준의 가격으로 집값을 떨어트리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 주택국장을 지낸 권 장관의 보금자리주택 85% 가격결정은 주변 시세수준으로 공급하여 토건업계에게 로또를 안겨주었던 노무현 식 주택정책으로 회귀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땀이 배어 있는 정책” 진짜 포기인가?    반값아파트는 2009년 8.27대책 때 MB가 “획기적인 주택정책”으로 발표하였으며, “강남지역...

발행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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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은 왜 토건관료에게 향응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을까?                             - 대한민국 건설산업, 노동자에겐 죽음이! 토건관료에겐 향응이!                           - 대통령은 토건관료와 재벌업체간의 유착관계수사를 지시하라                           - 부풀려진 건설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즉각 환수조치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토해양부 직원 17명이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룸살롱에서 관계업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도는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 비자금 조성실태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임과 동시에 4대강 사업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관련 업체와 관료들을 위해서 진행되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치적사업으로 공기단축을 위해 야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4대강 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과적, 과로, 과속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를 감시․감독해야할 관련 공무원들은 제주도까지 가서 향응을 제공받고 있었다. 이미 4대강 현장에서는 너무도 아까운 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은 휴양지에서 업체들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는 것이 현재 국토해양부의 실체적 모습이며 오늘날 대한민국 토건관료들의 현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개선의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사태를 축소시키려는 변명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보도해명자료에 따르면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다가, 추후 개인별로 비용을 분담하여 송금조치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뇌물을 제공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돌려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의 윤리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

발행일 201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