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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의 최순실모녀 지원의혹에 대한 입장

검찰은 삼성의 최순실 모녀 지원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은 대가성 인정될 시 뇌물공여 및 배임죄 성립될 수 있다 - - 작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시점과 최씨 모녀 지원한 시기 맞물려 -  최근 대통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하여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지난해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를 통한 독일 승마장 인수 우회지원과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코레스포츠)와의 직접적 계약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삼성 측은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로 승마 유망주 육성차원에서 돈을 지원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회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울러 삼성은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에도 그룹계열사 지원액을 합칠 경우, 204억원 정도로 재벌그룹사 중 가장 많은 출연을 했다.   경실련은 삼성의 직・간접적 최순실씨 모녀 지원이 범죄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철저히 검찰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최씨 모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삼성의 범죄혐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순실씨 모녀의 스포츠 컨설팅 회사와 명마 구입 및 관리 등을 위해 280만유로(한화 약 35억원)의 컨설팅 계약을 맺었음이 드러났다. 그 가운데 10억이 넘는 돈은 실제 명마를 사는데 지출되었다고 보도 되었고, 나머지 25억원 가량의 사용처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모녀에게 직접 지원한 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자금의 대가성 여부, 삼성 내부 의사결정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대가성이 인정되고, 내부 의사결정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경우, 뇌물공여죄는 물론, 배임죄 까지 적용될 수 있다.   둘째, 삼성이 모나미 계열사와의...

발행일 2016.11.03.

정치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

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6월 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소를 유보하고 잠적한 허문석 씨가 귀국할 때까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5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개입 여부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사건은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와 편법 대출, 거액 사례비 지급 등 각종 비위가 망라된 국책사업비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감사원 특별감사도 허점 투성이에다 오히려 조사지체로 인한 피의자 비호시비마저 제기되었던 만큼 서울지검 특수부의 강도 높은 수사에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조차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하고도 폭넓은 수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철도공사가 소관분야도 아닌 유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1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례비 요구 의도가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목적은 없었으며,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와 외압은 없었는지도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더구나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의 유전사업개발 인지시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자 대질신문을 통한 철저한 확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의 특검법 통과로...

발행일 2005.06.04.

정치
김홍업사건 계기로 권력형 비리척결 위한 근본대책 마련되어야

  대검 중수부는 오늘(10일) 김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결과 홍업 씨는 기업체들로부터 청탁명목의 돈 25억 8천만 원과 대기업 등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단순 증여 명목으로 22억 원을 받는 등 모두 47억 8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이 이처럼 수십 억원의 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해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기업체 청탁을 받은 뒤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세청 등 국가기관에 직․간접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홍업씨 계좌로 7천200여만원 상당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수 차례에 걸쳐 유입되었고 이 중 수천만원은 전․현직 국정원장이 대통령 아들에게 떡값의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의 아들이 기업체로부터 자금을 받아 국가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격려금 명목으로 정보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왔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홍업씨가 수십 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단호한 사법적 단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검찰은 홍업 씨를 구속 기소하였으나 여전히 풀어야할 의혹은 남아 있다.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광주고검장의 수사 정보 누설 의혹 및 직권 남용 혐의를 비롯하여 국정원의 자금이 홍업씨 계좌로 유입된 과정 등은 이후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더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재벌의 자금유입 성격과 규모, 전현직 국정원장의 자금지원에 대한 성격과 규모, 자금출처 등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지 않도록 후속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규명해야 한다.  ...

발행일 2002.07.11.

정치
특별검사팀의 수사종료 및 최종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검찰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용호 뇌물 사건에 대하여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   100여일 간의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오늘로서 종료되었다. 그동안 특별검사팀은 단순한 주가조작과 횡령사건으로 결론을 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적으로 뒤집어 정, 관계의 권력핵심에 있는 주요 인사와의 연관관계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별검사팀은 105일에 걸친 수사기간동안 이용호 뇌물사건에 관련하여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동생인 신승환씨와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를 비롯해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하였고 민주당 김봉호 전 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김성환씨와 아태재단에 관련된 내사사건 등 10건에 대해 검찰에 통보하여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특별검사팀의 활동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하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의해서 권력핵심인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사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포착된 중요한 비리의혹과 고위층의 비호의혹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갔다. 먼저 이용호씨가 주가조작을 통해 조성한 대규모의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전 예금보험공사 전무인 이형택씨로부터 이 사건의 검찰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김성환씨로부터 아태재단과 김홍업씨에게 유입된 거액의 자금에 대한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혹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아울러 검찰 고위 간부가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에게 검찰의 수사상황을 알려준 사실 역시 특검팀의 수사에서 마무리되지 않았다.   때문에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몇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수사권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넘겨지게 되었고 여당이 그...

발행일 2002.03.25.

정치
김현철氏 검찰 출두에 대한 경실련 논평

  각종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현철씨가 오늘 검찰에 출두한다. 그간 많은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의 의혹 제기에 따라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했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김현철씨가 검찰이 구체적인 이권개입 대가에 따른 수뢰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검찰소환에 출두하게 된 것이다.   검찰에 출두하는 김현철씨는 국민에게 사죄를 구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김현철씨는 처음으로 국정개입과 이권개입을 제기했던 사람들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는가 하면, 국회 한보청문회에서도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거짓과 부정으로 시종일관 하였다. 이렇게함으로써 김현철씨는 끝까지 국민을 무시하였으며 국민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김현철씨는 검찰출두전에 마지막 양심을 회복하여 지금까지 국민을 우롱하던 태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며, 검찰 수사에서도 최대한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한다. 검찰수사에서도 끝까지 거짓과 부정으로 일관한다면 본인은 더욱 불행해질뿐 아니라 아버지인 김영삼대통령에게도 누가됨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 수사팀도 모든 국민들이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김현철씨의 한보관련, 각종 국정개입과 이권개입,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 잔여금 관리 등의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때까지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1997년 5월 15일)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