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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해 보다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국민을 기만한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 1,657건을 조직적으로 개설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장치를 강화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감독하고 임원의 관리책임을 부과하라   금융위원회(금융위)가 4/17(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제3조(실명확인의무)·제4조(비밀유지의무), 은행법 제34조의3(금융사고 예방의무)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중징계(△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감봉3월·견책·주의)를 각각 부과했다. 대구은행 임직원들이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 2021.8.12.~2023.7.17. 실명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했다가 작년 8월경 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이번 중징계 조치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되풀이되고 있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 등(2024)에 따르면,¹⁾ 금융사고의 주체가 ‘주주’가 아닌 지방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경우에는 제재확정 전이라도 임원의 제재처분이 부존재하는 만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인가심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인가 시 심사중단사유를 인가신청 이후에 주주관련 형사소송,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대구은행의 경우 대대주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인가신청(2024.2.7.) 전 위법행위라도 그 이후에 중징계를 받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를 유추해석 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금융위의 절차적인 이러한 유권해석은 “괴변”에 지나지 않는...

발행일 2024.04.22.

경제
[성명]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금융위는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부수업무 허가를 철회하라 윤 정부는 대기업·금융자본 중심의 금융·경제정책부터 바로잡아야 국회는 중소 알뜰폰사업자 정책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나서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지난주 정부여당의 총선 패배 직후인 4/12(금)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KB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MVNO)을 “부수업무(은행법 제27조의2)”로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공고를 냈다. KB국민은행의 요구로 알뜰폰사업이 지난 2019년 4월 제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이래,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타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마구잡이로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편입시켜서 대대적인 금융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또한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사업자본의 투자·출자·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하는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현재 윤 정부는 은행권의 금융자본을 앞세워 산업진출·전환을 확대하고, 대기업 자본에 대해 법인세 인하와 역외수입 감세 등 각종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금융자본을 앞세운 초대형 시중은행이 알뜰폰사업을 영위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내 경쟁제한으로 인해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크다. 물론, 통신3사(SKT, KT, LGU+)에 의해 고착화된 단말기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메기효과(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자극)는 다소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 진출을 비롯한 은행의 부수업무를 확대하는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방안은 메기가 아닌 “상어”를 투입하는 꼴이어서, 결국 중소사업자들의 고사로 이어져 오히려 이러한 시장에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 KB국민은행이 내수시장에서 금융업 본연의 경쟁보다는 결국 중소 알뜰폰사업자들과의 약탈적인 가격경쟁에만 몰두하고, 특히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비롯한 신용정보와 개인정보가 결합된 마이데이...

발행일 2024.04.17.

경제
[기자회견] 정당·노조·시민사회,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ISDS 최종 판정문 번역 통해 모피아의 문제점 적나라하게 드러나 - 산업자본 론스타의 결격과 매각가격 인하를 맞바꾼 정황 도처에 산재 - ISDS 대응과정의 문제점도 작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 이번 사태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만이 제2의 론스타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 론스타 ISDS 판정 관련 후속 대응은 이해관계자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 기구가 담당해야 - 정부와 정치권은 좌고우면 없이 과거와 단절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 보여야 ■일시장소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분쟁(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론스타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

발행일 2023.01.13.

경제
[성명] 코인담당 공직자 가상자산 거래소 재취업에 관한 입장

  국회는 조속히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관피아 근절에 나서라 -관피아는 정경유착과 로비의 창구, 기업 방패막이 역할로 우리경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줘 -취업심사 대상자 및 대상기관 요건강화 등 구체적 제도개선에 나서야   오늘(8/11) 언론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감독하던 금융관련 공직자들이 업무연관성이 높고 이해충돌소지가 큰 코인 거래소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의 5급 공무원이 코인거래소 코빗으로 이직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위 사무관 3명도 가상자산거래소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http://asq.kr/yDO0shl4).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4급 공무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4급 미만의 경우 회피를 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사례도 공직자윤리법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법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지난 3월 29일 ‘경제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http://ccej.or.kr/76326)’를 하면서 금융관련 부처가 재취업 승인률이 매우 높음을 알렸다. 금융위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재취업 승인률이 90.9%, 금융감독원은 94.6%에 달했다. 더군다나 금융위는 재취업 한 20명 중 절반이 넘는 11명이 관련 협회와 조합으로 재취업했고, 7명은 금융관련 민간기업으로 이직했다. 결국, 취업심사 대상자들도 법의 맹점을 이용해 손쉽게 재취업을 하고 있고, 취업심사 대상자가 아닌 5급 이하의 공직자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이직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재취업들을 통해 관피아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도 있지만, 깜깜이로 진행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문제도 크다. 관피아가 비판받는 이유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가고자 하는 기업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정책과 권한을 활용해 갈 곳을 정해 놓...

발행일 2022.08.11.

경제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윤석열 정부 금융규제완화 정책추진 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금융회사 요구만 수용하는 금융규제혁신회의 즉각 중단하고 재구성하라 일시 장소 : 2022. 07.25.(월)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을 통해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전 세계 금융 규제 흐름에 역행하며 금융회사의 민원을 대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적 여건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혁신과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식배달·통신·가상자산·유통 등 부수업무 영위, 가상자산 포함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은행연), 캐피탈사·통신판매업 등 부수업무 제한 완화, 비금융회사 출자규제 완화 및 의결권 제한 개선(...

발행일 2022.07.25.

경제
[탄원서]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제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합, 차명거래, 업틱룰 위반, 통정매매 여부 조사 착수 등 “공매도 작전 세력과의 전쟁” 이젠 결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2주(7.12.~7.26.)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3.~6.15.)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붙임 2)에 대해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http://ccej.or.kr/70819), 그 결과 총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붙임 1).   서명 참여가 많았던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HMM(1,176명, 37.3%), △삼성전자(651명, 20.6%), △LG디스플레이(478명, 15.2%)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809명, 33.0%), △씨젠(448명, 18.3%), △에이치엘비(274명, 11.2%) 순 이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2,045명, 56.8%)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도표 1, 2> <도표1> 코스피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도표2> 코스닥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금융위원회 등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응답률 59.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31.5%), ②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③기...

발행일 2021.08.05.

경제
[공동성명] 금융당국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전수조사 및 근절 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 조사후 불법 적발시 처벌하라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스템과 형사처벌, 징벌적 과징금 제도 조속히 도입해야   금융위원회는 어제(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집중 대응기간을 2020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며, 공매도와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엄정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은 공매도 금지기간인 8월에만 1만4024건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인데, 외국인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 잔액 부족으로 인한 거부 건수로 사실상 불법 무차입 공매도라고 볼 수 있다. 증권시장 관계자 역시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무차입 공매도가 만연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백주대낮에 활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이다. 공매도 금지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매도 금지기간이 종료된다면, 과연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112조원의 삼성증권 위조주식 발행사건과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 사건 직후,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한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제도개선 이행도 없이, 또 다시 대책만 들고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공수표 남발 기관이 아니라면 ‘증권시장 불법 및 불건전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만 하지 말고, 조속히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징벌적 과징금제도부터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를 반드시 전수 조사해서 불법이 적발될 경우, 엄벌부터 해...

발행일 2020.10.20.

경제
[성명] 금융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등 안일한 대응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 즉각 이행하고 “컨티전시플랜”을 당장 공개하라! 금융위원회의 안일·뒷북 대책은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   3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어제(11일)는 11개 종목(코스피 1종목, 코스닥 10종목)에 대해 우선 적용했다. 그 결과는 참담하게도 코스피의 경우 어제 장중 1,900p도 무너졌고, 금일 개장가는 1,893.10p(-15.17%pt)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589.40p(-6.21%pt)로 모두 급락했다. 어제 하루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더라도 26조원가량 증발했다. 이는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악성 공매도 세력이 여전히 시장을 전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매도 과열종목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에서 미온적인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이처럼 주식시장이 작금의 붕괴로 치닫고 있는데, 정작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플랜(비상계획)도 조차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외 시장동향을 종합적으로 보고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설립목적은 금융시장의 안정화,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하여 투자자를 보호함에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관리 및 감독 의무가 금융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 금융위원회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대책은 물론 지금까지 금융위원회가 추진해온 활동은 설립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전형적인 눈치 보기, 뒷북 대책, 소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식투자자 보호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 자체가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에게 ...

발행일 2020.03.12.

경제
[성명] 정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 조치에 대한 입장

  정부는 국내 주식시장 안정과 보호를 위해 과열종목 강화 수준이 아닌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 현재 정부 대책은 국내 주식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 - 주식시장 안정 조치를 위해서는 사후 약방문이 아닌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 잘못된 이번 대책으로 주식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금융당국자들의 책임 끝까지 물을 것   최근 우리주식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져있다. 어제(9일) 코스피 지수는 4.19%pt 급락한 1954.7p를 기록했고, 코스닥지수는 4.38%pt나 빠져 614.9p에 마감됐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뉴욕증시의 경우에도 현지시간 9일 기준 S&P500지수 7.9%pt 하락, 나스닥지수 7.29%pt 하락 등으로 1979년 이후 40년 만에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됐다. 유럽 독일의 경우에도 9일 7.94%pt 급락, 프랑스도 8.39%pt 급락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가운데 우리시장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자를 주축으로 한 악성 공매도 공격은 주식시장의 주가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그리고 경실련은 금융당국이 현재의 주식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어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강화하는 수준”으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것도 즉각적인 조치가 아닌, 오늘(10일) 장 마감 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안일하게 보고 있는 정부에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국내주식시장의 피해와 불안정성을 더욱 키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정부가 언급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강화는 현재 글로벌 주식시장과 국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안일하게 보고 ...

발행일 2020.03.10.

경제
[성명]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무차입 공매도 방치하는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 -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치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사퇴해야 - - 최근 5년 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해 불법여부 파악해야 - -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 어제(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디아에 대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작년 무차입 공매도로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계열사이다. 골드만삭스인디아는 2017년 10월 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 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각각 보유하지도 않은 상황에도 매도했다가 적발되었다. 즉 차입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보란 듯이 한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은 작년 4월 실효성 없는 대책만 발표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금융당국과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치해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작년 언론에 보도된 코스콤 직원의 인터뷰에도 나타났듯이, 이미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 또는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조속한 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점은 경실련과 희망나눔 주주연대,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가 올 2월 직무유기로 검찰고발까지 했음에도 여전히 방기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금융위원회가 오히려 불법을 묵인 또는 조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으로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의 대차 시스템은 차입담당자가 전화나 메신...

발행일 2019.04.09.

소비자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법 비판 기자회견 개최

허락 없는 SNS 사찰, 정보인권과 표현의 자유 말살 금융회사만 살찌우고 소비자, 중소상공인 착취하는 게 혁신성장이냐! - 일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모두발언 : 추혜선 국회의원 규탄발언 : 개인신용정보 감독 부실 문제 : 한석현 서울YMCA 팀장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문제 : 김하나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 정보주체의 권리 문제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정보인권 외면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규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21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11월 15일에는 이 방안의 입법화를 위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위한 패키지 법안의 하나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과 함께 발의된 것이다. 우리는 이미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영리 목적의 개인정보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11월 21일 기자회견)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이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으로 포장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를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세 가지 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작금에 금융위원회가 ‘혁신성장’으로 포장하여 추진하는 대부분의 정책은 데이터 독점기업이기도 한 거대 금융권의 불공정과 독점을 강화하고, 이들이 자영업자와 소비자, 중소기업의 주머니를 최대한 갈취할 수 있도록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

발행일 2018.12.12.

경제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불법 무차입 공매도 방관해온 금융당국, 조속히 적발 시스템의 도입과 제도개선에 나서라 -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는 빙산의 일각, 최근 5년간 공매도 거래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 여부 파악과 엄중처벌 필요 - - 도입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된 공매도 제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어제(28일) 지난 5월 30일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에 대해 과태료 75억480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보도했다. 무차입 공매도(156종목, 401억원)에 대한 과태료 74억 8,800만원, 공매도 순보유잔고 보고 위반 과태료가 1,680만원이다. 금융위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인터내셔날 차입담당자는 주식대차시스템 화면의 온라인 협상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내역을 입력하고, 대여기관에 차입을 요청할 의도였으나, 실제 전화 및 메신저로 협상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수동으로 입력하는 메뉴에 차입 희망 주식 내역을 잘못 입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차입하지 않은 주식이 자체 주식대차시스템에 잔고로 반영되었고, 트레이더는 잔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차입공매도 주문을 제출하였다.”고 덧 붙였다. 이번 사례는 현재의 공매도 제도와 매매시스템, 처벌 수준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활개를 칠 수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의 피해는 오롯이 개인투자자들과 국내 연기금은 물론, 국내 주식시장 전체가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최소 지난 5년 간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불법여부를 파악한 후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 이번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 건수가 71곳에 달한다. 입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기로 입력 하여 공매도가 가능한 환경에서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불법이 판을 칠...

발행일 2018.11.29.

경제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에 대한 조사에 나서라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사의 주식담보대출 운영 불공정여부 조사하라 -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와 같은 불공정성 주식담보대출 관리시스템 사례가 있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 - 증권금융기관의 불공정한 주식담보대출 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장치 시급히 마련해야 경실련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잘못된 주식담보대출 운영방식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피해 안타까운 시민의 사례를 접했다. 한국증권금융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업규정 제4-26조」에서 적용하는 ‘당일 종가’ 기준이 아닌,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삼는 등 잘못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으로 변동성이 많은 주식시장에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금융감독원이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하여, 전체 증권금융사를 대상으로 ‘담보대출관리시스템’에 불공정한 소지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를 포함한 증권금융회사들의 「금융투자업규정」 의 담보비율 산정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불공정여부를 명백히 밝혀라. 담보유지비율은 대출받은 담보주식의 시세 변동으로 인해, 담보가액의 하락을 막아 소비자와 회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정하는 비율이다. 「금융투자업규정」의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은 당일종가로 하고 있어,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전일종가’로 담보유지비율을 산정하고 있음이 드러나,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경실련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는 증권회사가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물론, 「금융투자업규정」에 적용을 받는 회사이다. 따라서 담보유지비율 산정기준을 마땅히 ‘당일종가’로 삼아야 한다. 담보유지비율은 통상적으로 110%에서 140% 수준으로 취급하는 회사마다...

발행일 2018.06.27.

경제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비호하지 말고 전수조사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발방지책을 제시하라 - 전수조사를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징계해야 -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금리산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하도록 개선해야 -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야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통해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 시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를 빠뜨리는 등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높여 이자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근 가계대출의 증가가 많았던 점을 볼 때, 상당한 피해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고,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잘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직원에 대해서는 제재해야 하지만, 내규 위반이어서 금융당국의 제재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금융당국의 이러한 태도는 금융소비자보다 은행권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조작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지난 22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잠정) 및 향후 감독방향」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가산금리 산정과 부과와 관련하여 체계적·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일부 은행에서는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면밀한 전수조사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은행들에 대해서는 은행명과 함께, 피해액수, 피해건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은행들이 불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 둘째, 금융당국은 부당한 이자이득 사례에 대해 조속한 환급조치 명령을 내리고, 전수조사 결과 은행의 ...

발행일 2018.06.25.

경제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 보호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촉구

주식시장 신뢰회복과 개인투자자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 금융당국은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시스템 구축해야 - 공매도 제도 위반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징벌배상제 및 과징금 도입 등 필요 - 무차입 공매도 조장하는 기관투자자 간 주식재대차 금지해야 - 국민연금의 공매도 과열종목 주식대여도 조속히 법으로 금지시켜야 지난 4월 삼성증권의 112조원의 위조주식 발행 및 유통사태에 이어, 6월 4일에는 골드만삭스가 350개 종목 1,000만주 가량을 불법 행위인 ‘무차입 공매도’가 된 후 60억원을 미결제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개인투자가들이 제기했던 ‘무차입 공매도’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삼성증권 사태의 후속조치를 발표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에서 적절하게 제어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간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법으로 금지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없다.”고 누차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13~’17) 무차입 공매도로 68개사가 적발되었다. 결국 국민들이 제기한 불법 공매도가 사실이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재산이 탈취되었음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그리고 삼성증권 사태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놓은 ‘배당사고 재발방지 및 신뢰회복을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발표가 있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골드만막스 무차입 공매도 사태까지 발생했다. 국민들은 삼성증권 위조주식 배당사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국회 정당 간담회 등을 통해 “위조주식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걸러내지 못하는 현 시스템이라면 ‘무차입 공매도’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처음에는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 관련 없다.’라며 선을 그었다가, 24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명하자 마지...

발행일 2018.06.19.

경제
금융위는 은산분리 불변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하라

금융위는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 바젤Ⅲ 동일적용’ 입장 밝히고, 무단 인출 사고 긴급 조사해야 - 금융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불변’이라는 명확한 입장 밝혀야 - - 30일 금융위 종합감사에서 바젤Ⅰ예외적용, 무단 인출 사고 문제 다뤄야 - - 국감을 계기로 뒤틀린 인터넷전문은행 정책 바로 잡아야 - 지난 16일 개최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정책에 대해 집중 질의를 받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 케이뱅크 인가과정 문제 인정 등의 답변을 하였다. 9월26일 답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까지 종합하면,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표현으로 여지를 남겼고, 자본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무단인출 사고까지 나면서 소비자는 더욱 불안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고 잘못된 점과 취약점 등을 하나하나 살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최근 발생한 무단 인출 사고를 긴급 조사해야 한다. 최 위원장이 답변한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안 방안 강구하겠다” 발언는 지난 경실련이 공개질의한 ‘은산분리 원칙 완화’에 대한 질문답변과 비슷하다. 하지만 ‘은산분리 기본원칙 유지’라는 답변은 모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지분한도 불변’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지분한도 늘리되 대주주 신용공여 및 의결권 제한 등의 임시 제약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는 은산분리 원칙 훼손의 문을 만들어 놓고 잠시 닫아 놓는 꼴과 같다. 따라서 금융위는 명확하게 지분한도에 손대지 않을 것을 정확하게 밝혀 은산분리 완화 여지를 없애야 한다. ...

발행일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