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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이제 시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급물살을 타면서 조성된 서울광장이 생긴 지도 2년 2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의 힘과 뜻으로 만들어진 광장이 여전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7월3일 오전,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서울시당,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등 5개 단체는 서울광장앞에서 공동으로 <서울광장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보장하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서울시는 <서울특별시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 통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2004년 11월 공고된 「도시관리시설 결정 및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통해 서울광장을 사실상 서울시의 앞마당처럼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공공기관의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시민들의 자율성에 기초한 광장사용이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서울시의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한 조례가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도 위배되는 점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위해 국가인권위에 제소한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22일 발표한 결정문을 통해 '서울광장에 대한 자의적인 사용허가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및 광장사용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광장조례' 폐지하고, 광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위원회 구성해야    참석자들은 "<서울광장이용및관리에관한조례>에는 서울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민들의 행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서울시는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사는 불허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왔다"며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민행위에 제약...

발행일 2006.07.03.

정치
개악된 집시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1.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경실련은 지적해 왔다. 따라서 국민 일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개정 법률안이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될 때부터 심각한 우려를 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를 부결 시켜야 마땅함을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집시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특별한 이견 없이 통과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 집시법 개정안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오용되거나 남용될 소지가 많은 위헌적 법률이다. “고속도로 및 주요도로에 심각한 교통장애 발생할 경우 금지” 조항의 경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요도로”는 집시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내 광화문, 종로, 청량리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의 사실상 집회 자체가 금지될 수 있다. 또한 “주요군사시설”, “학교시설” 주변 등에 있는 주민의 시설 보호 요청에 따른 집회를 금지할수 있는 조항 또한 명확한 근거 기준 없이 단지 주민의 요청에 따라 집회를 금지할 수 있어 경찰의 자의적 남용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이다.   마찬가지로 집회에서의 폭력, 파괴행위가 발생할 경우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뿐 아니라 동일한 목적의 집회를 금지하여 이중처벌, 소급처벌의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목적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집회의 형식, 참가자의 규모 등에 따라 집회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적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집시법 개정안은 소음규제, 사복 경찰의 집회 장소 출입 허용 등 자의적으로 오용 남용될 수 있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가...

발행일 2003.12.11.

정치
국회 법사위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한다

  1. 11월 20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은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행자위에서 통과된 집시법 개정안 중 세종로·퇴계로 등 서울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는 규정, 군사시설 주변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거주자의 요청에 따른 집회·시위 금지 규정, 폭력을 유발했던 집회의 금지 규정 등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에 정면 위배될 수 있는 조항이다.   2. 헌법은 집회와 시위,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주요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는 "외국공관 주위 100미터 이내에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집회 장소는 집회 자유의 매우 중요한 요소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기존 집시법 조항이 위헌임을 판시 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집시법은 개정안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찰서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집회와 시위에 대한 본질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집회 자체를 금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집회자체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 집회 및 시위를 모호한 근거와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결과적으로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법으로 기능하도록 한 것이다.    3. 폭력행위를 유발한 집회와 동일한 목적의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남용될 소지가 많다. 집회에 있어서 폭력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집시법과 형법에 따라 이를 처벌하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사후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처벌, 소급처벌로 위헌적 내용이다.    4. 현행 집시법은 이미 경찰서장의 재량에 따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위해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되었던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03.11.20.

정치
정부의 위기관리 특별법 제정 검토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무조정실은 어제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시스템 구축'이라는 보고를 통해 "국가 경제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인력, 장비를 동원하거나 업무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국무회의에 제안하였다.   경실련은 국무조정실의 이러한 입장과 태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무조정실이 구상하는 법률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초법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분야 개혁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근 화물연대 파업 등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결여된 태도이기 때문이다.   1. 국가적 재난이나 전쟁상태처럼 명백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제나 사회안정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제 기본권들을 침해하는 인력, 장비의 동원 이나 업무복귀 명령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재난이나 국가안보에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체계적으로 법률이 정비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경제,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정부의 자의적 판단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정신에 배치된다. 이러한 발상은 권위주의 정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2.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두어 기간사업에 대하여 사실상의 파업을 제한하고 있고, 노동부장관의 긴급 조정권을 통하여 쟁의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다. 올 초 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직권중재 제도의 개선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만들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정부의 정책과도 배치된다. 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 시킬 뿐 아니라 법률 제정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정부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본질적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화물연대...

발행일 2003.05.21.

정치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소중한 한 표의 권리 반드시 행사해야

12월 19일,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 정치, 경제, 사회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는 반드시 행사해야 한다.   12월 19일, 내일 있을 대통령 선거는 21세기의 첫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매우 역사적인 선거이다.   내일 선출될 21세기 첫 대통령은 그동안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치구조를 과감히 청산하여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야 하며, 또 외환위기의 근본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경유착, 부실경영을 타파하고 경제구조를 보다 건실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반도의 긴장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공고히 해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어느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이처럼 중요한 국가적 과제와 책임을 맡길지의 여부는 이제 유권자인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지역적 연고나 학연이 아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다. 유력 후보들 간의 정책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각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이 지향하는 정책이나 철학에 맞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설령 맘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해서 투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최선이 없다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번 21세기 첫 대통령 선거는 정치개혁, 사회개혁, 경제개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우리 국민이, 유권자가 꿰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단추이다. 국민들은 꼭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권리 행사를 해야할 것이다.

발행일 2002.12.18.

정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한다

1.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위원장 박상기, 연세대 법대 교수)는 정부발 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21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에 제출하였다. 2.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정부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형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 나며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형사정책상으로도 맞지 않 음. 둘째,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수사권 및 특정금융거 래정보요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맞지 않고 과도한 권한 집중이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배분의 원칙에도 어긋남. 셋째,군 병력 등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케 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 가 있고,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인권침해에 다름 아님. 넷째,테러에 대한 대책은 범죄에 대한 적법한 수사권이 있고 축적된 전문 성이 있는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형벌보다는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일임. 3.경실련은 위와 같은 이유로, 테러대책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코 졸속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며,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정부의 테러방지 법 제정안은 국회에서 전면 재검토되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 였다. 경실련은 이번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촉구하였다. #첨부:의견서 전문

발행일 200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