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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제7대 전국 기초의원 조례 입법 현황 분석] 불성실 의정활동 의원, 6.1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하라 226개 기초의회 의원 중 723명(24.3%)는 1년에 1건도 조례 발의 안해 임기 중 한 건도 조례발의 하지 않은 의원은 184명, 전체의 6.2% 연평균 발의건수, 광역별로는 경상북도가 0.99건으로 가장 낮아 영천, 울릉, 경주, 경산, 진주, 송파, 울진, 보성, 구미, 용산이 하위 10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상황, 치솟는 부동산 가격 등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 재벌, 고소득자 등 기득권층의 편법·탈법적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지만 새 정부의 부실인사 논란, 검수완박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 등의 현실에서 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만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인 만큼 공천과정에서부터 후보자 선정, 정책검증 등에서의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경실련은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이 당선되길 바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당시 광역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여 발표하였고, 후속으로 전국 기초의원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번 분석은 경실련과 Big Hill Analytics가 226개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현황을 함께 공동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기초의원의 경우 연평균 2.05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역권별로 보면 대전광역시 기초의회가 연평균 3.09건을 발의해 가장 높았고 경상북도 기초의회가 연평균 0.99건, 경상남도가 1.43건 발의하여 가장 낮았다. 지난 광역의회 조사에서도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의원 수 대비 발의 수, 의원별 연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던 것과 일맥상통한 결과다. ...

발행일 2022.05.08.

정치
새누리당은 기만적인 정당공천유지안 즉각 폐기해야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제 절충 방안 즉각 폐지하라 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과 한 약속을 어겼다. 새누리당이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하되 기초단체장 공천은 유지하는 기만적인 절충안을 고려하고 있음이 27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1년간 깨뜨린 공약들의 긴 목록에 하나를 더하게 됐다.  새누리당의 어설픈 절충안은 애초에 집권 여당으로서 자신들이 했던 공약을 지킬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폐지 공약은 단지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여론에 편승하여 내놓은 공약(空約)이었을 따름이다. 약속을 하고 9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질질 끌어온 것은 이 일이 저절로 묻히고 국민들이 잊기만을 기다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 김동완 의원은 “정당공천폐지가 쉽지 않아 결론이 나더라도 내년 3,4월에나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미 공천폐지로 당론을 확정하고 여당의 공약 준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심하기 짝이 없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키기로만 마음먹는다면 정당공천폐지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의 공약 폐기는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작태일 뿐이다. 정당공천제의 수많은 폐해에는 눈을 돌리고 단지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정당공천에서 얻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새누리당은 보완책으로 기초단체장 공천을 완전 경선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당원 민주주의가 현존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하면 짜여진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국민들을 무시하고 국민들을 호도하는 여론 조작용 방편에 불과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약속을 또다시 헌신짝처럼 폐기하지 말고 즉각 정당공천폐지로 당론을 모으고 야당과 합의하여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써 최소한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끝. 

발행일 2013.11.29.

정치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정당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경실련을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미 지난 5.31 지방선거 이전에 수차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배제 운동을 벌려온 바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무부의 이 같은 선거법 개정 논의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개정 의지를 보인 것에 환영을 표하며 반드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배제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한다.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수차례 드러났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이 실시된 지난 4회 지방선거만을 보더라도 그러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4회 지방선거의 공천헌금사범 118명 중 기초단체장 선거관련이 47명, 기초의원 선거관련이 39명으로 합계 8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선거초반 정당공천 관련한 비리가 만연했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실시한 4.25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한나라당의 도의원 공천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공천헌금이 오가는 등 돈으로 공천권이 거래되는 부패선거가 재연되어 정당공천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다시한번 각인시킨 사례가 됐다. 잘못된 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실추된 정치환경을 개선시키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정치권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정당화를 책임정치의 구현이라는 데에서 찾고 있지만 그 동안 발생했던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각종 비리사건에 대하여 여야당 대표를 비롯해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경실련은 공천 비리가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해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기초의원 정당 공천 실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 실시로 단체장 선거 및 광역의원과의 선거 담합이 강화되어 비리의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작용하는 지역의 경우...

발행일 2007.05.02.

정치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반드시 철회되어야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공개적인 논의와 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경실련>은 10월 17일(월) 10시 동대문서 기자실에서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경실련 대표 명의로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개최,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6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중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는 지방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가짜 종이당원의 양산과 줄서기, 충성경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 채 흔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당공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천헌금을 통한 정치자금의 확보'와 함께 ‘공천권을 통해 지방정치권을 장악'하겠다는 여야공동의 이해가 일치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정서와도 크게 배치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확대를 철회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충분한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도입 범위와 일정을 결정할 것을 제안,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회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병옥 사무총장, 임승빈 지방자치위원장(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박동철 조직위원장(거제경실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중앙경실련 및 35개 지역 경실련 대표 공동성명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3개 개정안을 6월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여야합의로 통과된 정치관계법은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적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독소적인 내용마저 담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    그 중에서...

발행일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