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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정부는 농지투기 조장할 농업법인의 비농민 소유 완화 철회해야 제대로 된 농업법인 실태 조사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하는 농업법인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나서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업법인의 설립과 경영에 비농민 참여를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경실련은 농업법인에 비농민 참여 확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왔던 바 이번의 개정 논의 또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하고 있으나 ‘공동경영’의 허용이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허물고 농지투기에 악용되어 궁극적으로는 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의 근간인 농지를 파괴하도록 기능하게 했다. 대부분의 농업법인은 열악한 농업현실에서 지역농업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해당 내용을 담은 법률은 계속적인 규제완화의 길을 걸었다. 2006년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의 농지법 개정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중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완화하였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와,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그러한 결과 농업법인의 농업을 통한 역할 제고보다 농지투기를 통한 매매차익의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었던 것이다. 감사원도 1998년의 농업법인 지원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농식품부에 대한 특정사안 감사형식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성과 감사형식으로 농업법인 운영실태에 대한 감...

발행일 2023.03.22.

경제
[논평]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장관 후보자들에게 농지투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면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해야 - 농지 소유 공직 후보자의 경우,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담은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 - - 윤석열 정부는 농민·농업·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농민·농업인의 목소리를 담도록 최선을 다해야 - 윤석열 정부의 부처 장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상식을 언급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와 장관 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LH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되며, 식량안보와 국토환경보전의 핵심 기반인 농지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온 국민이 공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들에게 또 다시 비농업인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지명된 후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헌법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지난해 양대 정당은 농지법 위반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민권익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제명하거나 탈당요구를 한 바 있고, 스스로 사퇴한 의원들도 있었다. 그만큼 경자유전의 원칙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가 큰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고했던 것이다. 농지소유만으로 농지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농지소유 장관 후보자들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소명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당 경선 후보 시절, 농정인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농지법과 관련된 여러 법률들을 보면 경자유전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다”며 경자유전의 원칙 조정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이었다. 당내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불식된 부분도 있으...

발행일 2022.05.06.

경제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발행일 2021.08.31.

경제
[생중계] 농업회사법인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좌담회 - 농지소유와 출자구조를 중심으로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공동주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6월 24일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종로구 동숭동)• •유튜브 생중계 진행(youtube.com/withccej)• 자료집 농업경영체는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 설립됩니다. 실제 농업인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농업법인에 참여하고 있고, 농업법인의 긍정적 역할은 강화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법인 가운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지쪼개기와 농지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자구조에서도 비농업인 비중이 높거나 비농업인의 출자가 많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업 관련 매출은 없거나, 정책자금 지원이나 세제감면 혜택을 의도하거나, 사실상 기획부동산의 역할을 하는 농업회사법인 등도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목적 외 농업법인에 대한 제재, 미활동 법인 정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 감독 기능의 제고 등 농업회사법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농업회사법인의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그 내용을 모아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법령 개정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좌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21. 6. 24. (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서울 종로구 동숭동) ○ 공동주최 : 경실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 좌장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 토론 : 최덕천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 토론 :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

발행일 2021.06.24.

경제
[성명]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농지법 개정안은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에 미흡 -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재심사하여 보완해야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실태조사 및 보고 의무화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검토, 본회의 의결 등을 남겨두고 있으나, 해당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그대로 농지법 개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최근의 LH 농지투기 사태 등을 통해 확인된, 농지가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는 위기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며 전체회의에서라도 제대로 된 농지법 개정안이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를 포함한 16개 농지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농지관리에 초점이 있는 정부안을 골자로 의결함으로써 경자유전 실현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본질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버렸다.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량안보와 환경생태 보전의 기반인 농지 소유 및 이용을 위한 본질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비농민의 농지투기와 농지의 비농업용으로 전환을 막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말체험영농을 통한 농지소유는 대다수 농업진흥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말체험영농 명목이라는 이름으로 ‘농지쪼개기’ 와 같은 농지투기가 만연하고, 농지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관련된 많은 농지법 개정안에 비농민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되었다. 결국 농지투기의 온상으로 지적되었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 소...

발행일 2021.06.03.

경제
[성명]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등의 악용사례는 더 많아졌다. 물론 많은 농업법인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내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어제(17일) 있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법인이 8개였고, 매매차익은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5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다른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모두 3개월 이내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완화되어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

발행일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