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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 주요정당 부실공천, 유권자가 심판하자!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 보유 305명(전과 후보 비율 32.0%) 1인당 재산 평균 4억(부동산 15.7억, 증권 6.9억) 전과, 재산형성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 이뤄졌는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월 28일(목) 오전 10시 반,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후보자 정보(전과‧재산) 분석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2대 총선이 십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예고했지만,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경실련은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전과 재산 내역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조사대상은 3.22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총 952명이다. 데이터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후보자 전과, 재산 내역을 참고했다.   먼저, 전과의 경우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952명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는 총 305명으로, 전과 후보 비율은 32.0%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242명(지역구 전과 후보 비율 34.6%)이고, 비례대표 후보자 253명 중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63명(비례대표 전과후보 비율 24.9%)이다. 전과건수는 총 587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 국민의미래가 289명 중 59명(20.4%), 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 등으로 나왔다. 후보자별로는 장동호 후보 11건 (충남 보령시서천군, 무소속), 양정무 후보 9건(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갑,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 9건(비례...

발행일 2024.03.28.

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발행일 2022.12.22.

부동산
[기자회견] 서울시의회 부동산재산 분석발표

서울시 의회 110명 의원 중 31%가 다주택자 상위 10명 평균 16건, 52.8억 보유, 다주택자 상위 5명 81채 보유 다주택자, 부동산 부자 의원 상당수가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축소신고와 부당한 재산증식, 부패근절을 위해 입법부인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정부 부처의 고위직 공직자 재산공개 실태를 분석하여 알려왔다. 지난 18일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청장의 재산분석을 통해 다주택자가 24%이고, 문재인 정부 이후 아파트 재산만 5억 47% 상승한 것을 알렸고, 서울 구청장들에게 투명한 재산공개에 동참 여부를 묻는 공개질의를 했다. 이번에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광역자치단체 광역의원의 재산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재산과 보유 부동산 현황을 분석했다. 첫 번째로 서울시의회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총 110명이다. 더불어민주당 102명, 미래통합당 6명, 기타 정당 2명이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을 포함(고지거부 제외)해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총 93명(84%)이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1주택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의원은 76명(69%)이다. 분석은 모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적용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부분 공시지가(공시가격)로 신고해 실제 자산가치보다 축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연립주택, 복합건물(주택+상가) 등을 포함했다. 이중 오피스텔은 사무용도, 주거용도를 구분 신고하지 않아 주택에 포함했다. 분석결과 110명의 평균재산은 12.6억으로 이중 부동산재산은 10.3억으로 80%를 차지했다. 본인 배우자 기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4명으로 전체의 31%나 된다. 때문에 상당 수 의원은 집값 상승으로 근로소득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서울시 의원은 부동산 임대업자를 방불케 할 정도로 많은 주택을 갖고 있었다. 서울시 의원 다주택자 상위 5명은 81채를 소유해 인당 평균 16채, 상위 9명은 총 ...

발행일 2020.07.02.

부동산
재벌 대기업‧다주택자, 10년간 부동산 독식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다 - 토지의 경우, 개인 보유는 줄어든 반면 상위 1% 재벌/대기업은 2.4배 증가 - 주택의 경우, 상위1%(14만명) 다주택자 3.2채에서 6.7채로 증가, 94만채 보유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과 다주택보유자는 부동산 투기에 집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법인과 개인할 것 없이 부동산 증가량의 대다수를 상위 1%인 극소수 상위층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벌/대기업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투기에, 다주택보유자는 주택에 대한 투기에 집중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상위 1% 재벌/대기업 보유 토지규모 2.4배 증가 ->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토지보유 면적 기준으로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는 애기이다. 상위 1%인 재벌/대기업들이 토지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상위 1% 다주택보유자 주택수 07년 3.2채 -> 17년 6.7채로 증가 지난 10년간 주택수는 2007년 1,750만호에서 2017년 2,320...

발행일 2018.10.08.

경제 부동산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주는 종부세 개정안

고가 다주택자에게 특혜 주는 종부세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지금까지 비과세로 막대한 세금특혜 누려온 고가 다주택자에게까지 특혜 줘서는 안돼 - 특혜로 임대주택 등록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 의무화하고 조세정의 실현해야 경실련은 어제(10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6억이하 금액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차이가 매우 큼으로 인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정부가 특혜정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 해야 함을 주장했다.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했다.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8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종부세를 합산배제 해주었던 것에 비해 한단계 더 나아가 주택 수에서도 배제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현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과거 정부들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 하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으로 등록을 유인해왔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반해 임대소득은 상당부분 과세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전국 835만 임차가구 중 등록된 가구는 79만가구에 불과하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시행을 앞두고 등록이 과거에 비해 늘기는 했지만 여진히 전체 가구에 비하면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 2019년부터 연 2,000만원 미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분리과세와 경비공제 등으로 연 7만원에 불과하다. 전세소득 과세도 3주택 이상 보유자에 ...

발행일 2018.05.11.

경제
정부의 임대소득 과세 수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임대소득세 완화는 과세형평성 저해 주택 보유수 기준 폐지는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서민주거 안정보다는 다주택자 우대 정책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소득 과세 방안과 관련해 오늘(13일) 정책협의회를 갖고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합의했다. 경실련은 그간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자가 10~36%의 세금을 부담하고 130만명에 달하는 다주택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어떠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할 때 공평과세 측면에서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주택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완조치가 나온지 3개월만에 또 다시 세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한 것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평과세 실현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부동산세제 정책과 관련해서 일관성 없음으로 인해 시장의 신뢰를 잃었던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는 점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을 확정하기까지 드러난 정부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현 정부는 집없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다주택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에만 매몰되어 있다. 경실련이 통계청 등 정부 자료를 토대로 주택임대소득 규모를 추정한 결과 연간 44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10%만 환수해도 박근혜 정부의 주거바우처 예산 1조원보다 4배나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임대소득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은 법령 미비로 과세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불로소득이 사유화 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안 마련의 근거로 제시된 세부담은 실로는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이는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율 60% 적용, 임대소득공제, 분리과세 등을 적용할 경우 실제 세부담이 임대소득의 3%에 지나지 않아 세부담은 과장되어 있다. 결...

발행일 201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