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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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포기하면 금연정책 실효성 없을 것 -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고그림 부착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4년 만에 도입된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규제정책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경고그림제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기로 하고, 담배를 진열할 때 이를 가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경고그림 상단 표시 규정이 삭제된다면 담배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하단에 표기해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게 되면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넣는 이유는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고,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잘 시행되려면 경고그림은 사람들 시선에 잘 들어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경고그림을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실제 실험 결과도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시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가오는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재심의 할 예정이다. 어떤...

발행일 2016.05.12.

사회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진정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반드시 도입해야  - 국회의 법안 처리 보류로 반쪽짜리 금연정책 돼 - - 4월 국회에서 해당법안 최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보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시한 때문에 제외됐던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다. 그런데 법사위가 명확치 않은 주장과 관행으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한 것은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월권행위이다.   경고그림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흡연권을 침해한다는 법사위의 주장은 현 정부의 금연정책방향과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요인인 흡연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무지한 행태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였지만 여전히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포괄적 담배 광고 금지 등의 이행의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법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1차례 발의 됐지만 담배회사의 로비로 번번히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해 ‘금연종합대책’에 따라 가격인상과 경고그림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경고그림 의무도입이 조항이 삭제되어 통과됐다. 이로 인해 국민건강이 아닌 증세를 위한 정책이라는 국민적이 불만이 쏟아져 나왔지만 국회는 예산처리시한 떄문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국회가 또다시 해당법안 처리를 연기한 것은 반쪽짜리 금연정책으로 국민이 아닌 담배기업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기만한 국회의 이번 결정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국회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책...

발행일 2015.03.04.

경제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

담뱃값 인상은 서민층에게 세부담 전가시키는 서민증세  흡연율 저하를 위한 정부의 비가격 정책 시행 부족 담뱃값 인상은 소득역진적, 공평과세 저해로 조세저항 일 것 우회적 증세보다는 직접적인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오늘(11일)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지금보다 2천원으로 인상하고 지속적으로 담뱃값이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담뱃값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국가 중에 가장 낮은데 반해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과정과 절차, 정부의 의도 등을 볼 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먼저, 정부가 금연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비가격 정책 시행 등의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무턱대고 담뱃값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담배의 유해성을 알릴 수 있는 흡연 광고, 캠페인 등 정부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비가격 정책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에 근거한 우리나라 담배 건강‘경고’정책 순위는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담배 광고규제정책 순위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로 하위에 머물고 있다. 이는 정부가 흡연율 인하를 유도하는 비가격정책에 소극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명분의 설득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정부가 매년 담배에서 거두는 국민건강기금은 건강증진부담금 1조5천억원이며 기금의 이자를 합쳐 2조28억원이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증진기금 전체 금액의 절반인 1조191억원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금연 사업에 쓰는 돈은 1.2%인 243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건강증진기금...

발행일 2014.09.12.

사회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

국민건강을 위한 담배소송은 추진되어야 한다. - 담배에 위해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 정책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 건강보험공단은 오늘(24일) 이사회에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담배소송 추진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국장이 담배소송 안건을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올리도록 지시해 소송 추진에 미온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비용이 초래되는 만큼 소송에 승소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확보하라고 하지만, 담배가 국민건강에 끼치는 폐해와 천문학적 비용을 도외시 한 정책당국자의 안일한 문제의식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근거도 부정하고 국민의 이익이 아닌 담배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중단없이추진되어야 한다.       담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심각하다. 담배는 다량의 화학물질과 발암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종 암과 심뇌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일으킨다. 담배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5만 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폐해도 심각하다. 담배 소비자들은 담배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만 매년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내는 담배회사는 세금 외에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단순히 흡연 당사자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비흡연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비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담배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가 사용된다. 즉 흡연 피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손실액은 비흡연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킨다. 손실액은 건강보험 재정을 보전하여 비흡연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흡연피해 치료비용은 물론 예방과 금연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담배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과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담배회...

발행일 2014.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