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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성명]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2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 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러한 논란에도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이다.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발행일 2023.07.13.

경제
[성명]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삼성 법조인 봉욱 변호사는 대법관 후보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봉욱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경우 과거 삼성봐주기를 일삼은 사법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 - 어제(2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봉욱 변호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의 후보를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후보추천위에서는 “다양성 가치를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윤리성과 통찰력을 겸비한 것으로 판단되는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덧 붙였다. 이들 3명 후보 중 봉욱 변호사는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법경유착으로 탄생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위원이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은 물론 삼성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삼성 법조인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은 끝났지만,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 재판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욱 변호사를 후보 중 한명으로 지명했다는 것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법관 자리에 삼성 준법감시위원을 앉히려는 발상자체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경실련은 봉욱 변호사가 법조인으로서 대법관 자리에 대한 중요성과 사법정의를 인식하고 있다면 스스로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과거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으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건희 회장에게 형량을 바꾸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당시 파기환송심 재판장이 대법관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대한민국 사법 흑역사가 절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발행일 2021.03.23.

정치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상고법원과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제도로 판단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법원제도의 조삼모사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 반대로 국회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꼼수를 부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관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타당성과 합헌성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의견을 무시하고,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는 대법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상고 특별재판부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이 어려워지자 꼼수를 부린 것이다. 대법원은 상고 특별재판부를 법사위 1소위 회의에 기존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 이러한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전국의 지방법원장들이 맡는다. 지방법원장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관리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태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강조했다. 채 3주도 안 되서 기존 상고법원 안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은 상고법원안이 처음부터 국민의 공감대 없이 마련된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어떻게든 상고법원을 추진하겠다는 양 대법원장의 ...

발행일 2015.10.28.

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여당 단독 통과 비판한다!  어제(6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박 후보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이었다. 인사청문회서 당시 의혹이 풀리지 않아 박 후보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여야 협의를 무시하고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의 여당 단독 통과를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한 박상옥 대법관 임명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만 남았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자격미달 대법관을 신뢰할 수 없다.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법무부의 자료제출 거부로 박 후보의 실체적 검증은 뒷전이었다. 박 후보는 ‘막내검사’로서 사건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스스로 법과 양심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법관 자격 미달을 보여준 후보다. 법원 내 판사들까지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국민적 반대여론도 상당하다. 박 대통령이 국회 강행처리를 한 박 후보를 임명한다면 반인권, 반민주 대법관이란 호칭이 6년 동안 따라다닐 것이다. 임명동의안이 국회 제출된 지 100일 만에 통과되어 대법관 공백은 해소됐다. 그러나 여야 합의 없는 대법관 탄생은 박상옥 대법관을 자격 미달로 만들 뿐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제한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와 박 후보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여야합의로 철저히 검증했어야 했다. 임명동의안 처리는 법을 준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행위임에 분명하다. 더불어 이번 임명동의안 통과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 160석 과반을 확보한 새누리당의 첫 본회의 처리안건이다. 첫 본회의 처리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의 염원을 기만한 것이다. ...

발행일 2015.05.07.

정치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반대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 헌법절차 무시하는 국회 박상옥 대법관 자진사퇴 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후보는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팀 일원으로 국가폭력 축소·은폐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박 후보의 인사청문회서 논란이 해소 되지 않아,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 임명에 대한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며 직권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경실련은 박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강력하게 반대하며, 박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무늬만 인사청문회를 거친 대법관은 필요 없다. 국민들은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않은 자격미달 대법관을 원하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개최 전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기록을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는 6000여 쪽의 수사기록을 인사청문회 하루 전 청문위원만 열람 가능하게 허가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인사 청문회는 박 후보의 대법관 자격 미달만 검증되는 자리였다. 당시 안상수 담당검사는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어떠한 외압도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 또한 박 후보는 수사과정서 경찰의 수사기록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등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더불어 인사청문회 과정서 박 후보는 사건의 핵심적인 사안에 위증을 하는 등 대법관으로서의 부적격한 모습을 보였다. 박 후보는 청문회 동안 1차 수사팀이 공범 여부를 수차례 질문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관련 질문은 수사 기록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았다.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되지 않은 후보를 국회의장 단독으로 직권 상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다.   대법관 공석...

발행일 2015.04.28.

정치
안대희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안대희 전 대법관은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사임해야 - 대법관이라는 지위와 사법부 독립을 특정정당에 파는 것 -   어제(28일) 안대희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친 지 48일 만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았다. 대법관이 퇴임 직후 특정정당의 캠프에 참여한 경우는 이례적이라 정치권과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법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적용 등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으로 사법권 독립의 상징인 곳이기 때문에 이를 구성하는 대법관 또한 재임 시나 퇴임 이후에도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해할 행보를 자제하는 것이 지극히 올바른 태도이다. 대법관의 자격요건 중 탁월한 법률지식과 도덕성, 그리고 윤리의식 등이 요구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것이다.    특히 안 전 대법관처럼 퇴임직후 정치활동을 드러내 놓고 행한다면 당연히 대법관 재직 시 그가 내린 판결 사이에 어떠한 정치적 인과관계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의심받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이후 대법원 판결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승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대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퇴임 이후에도 주의하면서 지켜야할 자질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두 달이 채 안 되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보인 것이다. 이는 그동안 대법관으로서 판결한 내용의 해석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이해가 깔려있었다고 해석 될 수 있고, 행정부 소속기관의 검찰 출신 대법관으로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마인드가 애초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안 전 대법관의 정치적 행보에 우려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직의 고유한 권위이다. 향후 특정 대법관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국민들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과 사법권의 독립이 이...

발행일 2012.08.29.

정치
신 대법관 지키기에 급급한 대법원장

오늘(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하지 않는 대신 신 대법관을 엄중 경고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조치는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해야할 책임을 지닌 사법부의 최고 수장으로서 국민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채 신 대법관의 자리보전에만 급급한 미온적인 결정으로 매우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징계위의 회부나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엄중 경고에 그쳤다. 사법부 독립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훼손하는 재판개입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법원 안팎의 극심한 논란과 갈등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에 대해 단호한 의지와 태도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주기에 급급한 대법원장의 모습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애초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을 징계위원회가 아닌 징계의 권한이 없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 조치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계속되어 왔었다. 이러한 때 법원 내부 대다수 판사들조차 수긍하지 못하는 윤리위원회의 소극적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친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은 신 대법관에 대한 징계는 애시 당초 염두에 두지 않고 ‘신 대법관 지키기’를 위한 수순을 착실히 밟아왔음을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번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국민들과 법원 안팎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가져온 것은 물론이고, 법원의 내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지난 8일의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판사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고 서울 중앙지법 소속 단독 판사들의 판사회의가 곧 소집되어 열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

발행일 2009.05.13.

정치
대법원 윤리위의 결정은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

오늘(8일) 대법원 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사건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신 대법관에 대한 주의 촉구나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윤리위는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고, 제도적 장치 미비하다는 점을 고려해 신 대법관의 행위가 징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징계' 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 촉구 또는 경고조치를 내려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볼 때 이번 윤리위의 결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매우 안이하고 소극적인 결정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의 재판 개입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부 전체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신 대법관의 행위는 지난 4월 법관회의 등 법원 안팎에서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 사법행정권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 특히 윤리위 스스로가 신대법관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고 판단해놓고 사법행정권 범위와 한계에 대한 기준과 선례가 없어 징계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다. 재판 개입이라는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임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윤리위가 단지 기준과 선례 운운하며 징계가 아닌 낮은 수준의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결국 사법부 최고수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번 윤리위의 소극적인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사법행정권의 일탈 행위가 드러난 신 대법관에 대한 사퇴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이제까지 대법관이 윤리위원회의 징계 대상이 된 전례가 드물고 실질적으로 법관으로서의 자격은 물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상실된 상황에서 신 대법관이 계속 자리를 유지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 ...

발행일 2009.05.09.

정치
신영철 대법관은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대법원장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재판에 개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재판과 관련해 헌재의 위헌 제청 심사와 관계없이 조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지난해 10월부터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세 차례나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법원장이 재판에 간섭하고 재판의 진행을 강요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에 개입하려고 한 것은 법원장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법원장 이전에 법관으로써의 최소한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정 법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만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 재심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법원의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던 촛불 사건에 대해 법원의 관행마저 무시한 채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리라고 강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유죄 선고를 법원장이 나서서 독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무너뜨린 것이다. 결국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권력의 입맛에 맞게 재판의 결과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신영철 대법관은 애초 촛불사건을 특정법관으로 몰아주었...

발행일 2009.03.05.

정치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대법관 인선을 촉구한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첫 신임 대법관 선정을 위해 12일 열린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은데 이어 제청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박시환 판사가 사표를 제출했고,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 100여명이 집단서명을 통해 문제제기 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법조계 내외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이번 대법관인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는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구성을 기대하였고,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온 서열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할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보여준 모습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기존의 서열주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법부의 퇴행적 면모를 그대로 다시 보여주었다.   경실련은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제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청자문위원회 설치의 취지도 살리지 못한 이번 파문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살피어 원점에서 이번 대법관인선을 재고하기를 촉구한다. 1. 대법원장은 시민사회와 법원내부 개혁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지난 6월 대법관 제청자문위원회가 설치되면서 국민들은 법관인사가 밀실에서 벗어나 외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대법관제청자문위의 취지가 무색하게 대법원장은 기존 관행에 따른 인선을 강행했다. 강금실 법무장관이 회의 도중 퇴장하고 박재승 위원(변협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라고 본다. 최종영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의 후보는 모두 사시10, 11회 출신의 현역법원장으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이번 인사는 기수서열중심의 인사관행의 반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양성을 담보한 대법관구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청, 서열중심인사를 타파하라는 법원내부의 목소리 모두를 무시한 처사가 지금의 갈등에 이르게 한 것이다. 2. 대법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은 시대적 요구이며,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0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