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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전경련은 반성도 쇄신도 없는 세불리기 꼼수 즉각 중단하라 - 국정농단 책임있는 4대 그룹 등 재가입 한다면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 그 기능적 시대적 소명 끝나, 대한상공회의소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책임과 역할로도 충분 - 지난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대 그룹에 8월 말 출범 예정인 통합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재가입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19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곽도영, 동아일보, 전경련 4대그룹에 재가입 공식 요청, 2023.7.19. 4대 그룹은 다음 주부터 있을 계열사별 이사회에서 재가입 여부를 공식 논의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범죄의 주범이었던 전경련이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 없이 다시 세불리기 꼼수에 나선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 전경련은 오는 8월에 한국경제연구원과 통합하여 한국경제인협회로 재출범한다고 한다. 제대로 된 쇄신과 반성없는 간판 바꿔달기 꼼수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4대 그룹에 다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몰염치의 전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해당 그룹들도 복귀해서는 안 된다. 전경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윤석열 정부와의 관련이 있는 인사인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자리에 앉혔다. 당시 경실련은 전경련이 계속해서 정경유착을 이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선임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앞세워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바꿔달기를 추진 하면서, 새로운 단체인양 포장을 하고 있다. 전경련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랜 기간동안 정경유착과 부패를 저질러 왔으며, 그 때 마다 형식적인 사과만 반복해왔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보다는 오로지 재벌들의 이익만을 대변해왔다. 그리고 또 다시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전경련 해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고, 국회에서도 전경련 해체 결의안까지 발의되었으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전경련 해체 찬성까지 했었다. 국정농단에 책임...

발행일 2023.07.20.

경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 드러낸 박근혜 후보

기존 순환출자 규제 없이 경제력집중 막을 수 없어, 대선캠프와 박 후보 발언 사이의 불일치 너무 커 국민혼란 초래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변화가 없다면 결국 12월 19일 국민적 외면 받을 것  어제(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과의 간담회에서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 대규모의 비용이 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박 후보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에 대한 인식 부족과 친재벌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출발점인 재벌문제에 대해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양극화 및 사회양극화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그에 따른 폐해로 인한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있어 재벌 문제의 폐해를 어느 정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중요한 척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간담회에서 박 후보의 발언을 미루어보건데,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재벌자체에 대한 개혁 보다는 큰 틀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만을 강조하고 있어 재벌문제, 나아가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어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기술 탈취,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 골목상권 장악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양보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과 함께 사는 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앞장서서 힘써달라”고 요청한 대목에서 개혁대상에게 아량과 이해를 구하는 안이한 인식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는 것은 재벌개혁은 커녕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박 후보는 여전히 친재벌적인 시...

발행일 2012.11.10.

경제
재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의지가 있는가

-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야 - - 민간합의 방식을 잘 준수할 것이라면 법제화 되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양보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에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 촉구와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가 폐해가 많아 폐지된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경련과 대한상의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는 것이다.  최근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분리의 완화, 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인해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도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투자는 부진하였고, 계열사 확장을 통한 중소기업영역으로의 침범, 일감몰아주기 등의 행태를 보이며 재벌 스스로가 반재벌정서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고자 출총제의 재도입,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와 같은 입법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반대하는 재계의 주장은 중소기업 및 서민상권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극단적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재계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반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민간합의 방식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라면 이를 법제화해도 못 지킬 이유가 없다.  재계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있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민간합의 방식으로 해야 하며,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 사항을 최대한 준수하므로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 현재 공정...

발행일 2011.11.01.

정치
경제5단체는 광복절 특별사면 요청을 철회하라!

최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가 8ㆍ15 광복절을 앞두고 형이 확정된 기업인 78명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동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면 요청 대상자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고문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경제단체들이 지난해 말에도 사면을 건의했던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 등이 대부분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경제5단체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본분을 망각한 것이기에 지금이라도 사면 건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 또한 시장질서 정상화와 서민중심 경제 운용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한다면 이들의 사면건의를 무시할 것을 아울러 요구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최소한 요건을 갖추어져야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별사면 등을 위해서는 첫째, 법원의 형 확정판결 이후 형기가 2/3 정도의 기간이 지나 사법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소지가 적고, 둘째 대상자의 개전의 정이나 정상참작의 여지를 고려해야 하며, 셋째 국민적 통합에 도움이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경제 5단체가 사면 요청을 건의한 경제인들은 이러한 요건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사면 건의 대상자로 거론되는 대부분의 기업인들은 횡령, 배임, 뇌물공여 등 악성 경제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다.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로 인해 건전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대상자 일부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궤변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 죄질이나 평범한 시민들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지나치게 적어 사법적 형평을 기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이 존재한 가운데 또 다시 사면복권을 단행한다면 2중의 사법적 혜택을 ...

발행일 201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