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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행 공직자 재산 공개로는 부정 축재 파악 전혀 못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내역이 발표되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 고위공직자 82%의 재산이 증가하였고, 10명중 2명이 1억원 이상 재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법관 등 재산공개대상자 1086명 중에서 80.1%인 856명이 재산이 증식되었으며 이중 23.6%는 작년한해 1억원 이상 재산이 증식되었다.    그러나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현황은 공직자 재산공개제도의 결함으로 인해 고위공직자들의 실제 재산의 규모와 재산운영과정의 적법성을 규명할 수 없다.    현행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에 의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정확한 재산규모를 파악할 수가 없다.    부동산 관련 재산은 고위공직자의 신고가격에 기초하며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따른 신고가는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재산규모는 축소된다. 또한 상가나 건물임대에 따른 각종 임대소득도 누락되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제도를 악용하여 고위공직자 재산의 일부를 은폐할 수 있는 개연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더욱이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인력이 부족하고 허위기재에 따른 처벌이 경미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신고에 기초한 재산규모의 진실성을 믿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는 부분적인 재산의 총액만 확인 할 수 있을 뿐 재산 형성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재산등록과 관련하여 현행의 공직자 재산등록방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재산 목록과 그 가액만을 등록할 뿐 재산 취득 시 재원의 출처, 관련입증자료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서 단지 등록재산의 많고 적음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형성 과정에서의 윤리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다.    특히 부동산이 고위공직자들의 주요 재산 증식 수단으로 드러난 현실에서 부동산 보유과정에 대한 투기여부를 확인할 수 ...

발행일 2006.03.01.

정치
인사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지난 1월 4일 개각에서 임명된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문제로 57시간 만에 사임하였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로 물의를 빚었던 점을 국민에게 사과 하였고,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사의를 표하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멤버들 중 박정규 민정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지만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나머지 인사추천위원 4명의 사표는 반려했다. 이번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은 관련 개개인의 불명예를 떠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불행과 손실을 가져온 만큼 이번 파동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인사들을 문책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원칙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인사 대상의 추천과 검증의 분리,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등으로 밀실․정실 인사를 철저히 배격하여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임명하기 위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과거 정권과는 다른 인사가 될 것임을 공언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선과정을 보면 청와대가 무엇을 검증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인사는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원칙과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국민들은 도덕성을 제일의 원칙으로 하여 부적절한 금전문제, 납세의 성실 이행, 법질서 존중, 부동산 투기문제, 가족의 불투명한 국적문제, 병역문제 등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해당 직위에 맞는 전문성, 가치관,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위공직자의 적합성을 판단하여 여론을 형성하여 왔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전임 이 부총리는 도덕성 문제만으로도 교육부총리에 되기 어려운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비리․부정․탈법․의혹들이 여러 단계의 인사검증 절차를 거치면서도 검증되지 않고 걸러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여야한다. 이번 사건은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의 부실과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어 껍데...

발행일 2005.01.10.

정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기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국적, 병역, 재산문제 등을 중심으로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 취 지   최근 장상 총리 내정자의 아들 이중 국적 문제, 재산 문제 등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총리 자격 적정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법 이전에 고위공직자가 가져야할 도덕성, 윤리성 차원에서 자격의 적정성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상 총리 내정자의 문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정쟁 대상이 되어 시간이 갈수록 관련 의혹이 확대 증폭되는 등 건전하지 못한 측면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자격에 대한 도덕성, 윤리성의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실련은 장상 총리 내정자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병역, 국적 문제 등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서의 고위공직자의 합리적인 검증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사회적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02년 7월 25일(목) 오후 3시 □ 장 소 : 프란치스꼬 교육회관 2층 강당 □ 사 회 박상기 교수(연세대 법대,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발 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 고위 공직자 도덕성, 윤리성 검증 기준" 최진혁 교수(충남대 행정학) □ 토 론 (가나다순) 권해수 교수(한성대 행정학) 김갑배 변호사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 남궁근 교수(서울산업대 행정학, 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위원장) 조현옥 대표(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발행일 2002.07.25.

정치
대통령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장에 최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지명은 참신성과 개혁성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의 정 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해왔다.   이런 점에서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 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미 거론 되었던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하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 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 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입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 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 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켰던 것을 상기한다면 향후 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아울러 우리는 이 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만약 최종영 지명자가 대통령과의 특별한 인연에 의 해 지명되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고 본다.   이종남씨를 감사원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서는 의아함을 금하기 어렵다. 이 지명자는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 향형의 인물이다. 5,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하면서 당시 현존의 법논리에 의해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던 사람이 다. 이런 인사를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의 수장으로 삼는 것은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개혁하자는 시대정신에 걸맞지도 않다. 특히 ...

발행일 2000.02.17.

정치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와 심사제도를 개선하라!

  새 정부 출범 이후 신규로 임용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상황이 공개되었다. 1983년 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도입된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군사정권 하에서 10년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다가, 1993년 김영삼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상황을 공개하도록 제도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직자로 하여금 공직을 남용한 부의 축적 등을 자제하는 제도적 견제장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불법하게 과다한 재산을 형성한 일부 인사를 공직에서 축출하는 등 지난 5년간 다소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및 심사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당초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의 일단이 정경유착과 구조적인 공직부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적 위기상황의 타개를 위해서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제도의 투명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촉구한다.   첫째, 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대상자는 소속기관에 설치된 공직자윤리 위원회에서 심사함에 따라 [제 식구 봐주기] 식의 부실심사가 우려된다. 특히 윤리위원회의 구성원 중에는 재산등록 또는 공개의 당사자인 공무원이 포함(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9인 중 4인, 하급기관에 설치된 위원회는 5인 중 2인)되어, 심사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심사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어 있는데다가, 심사를 담당하는 실무인력은 기관별로 2명 내지 5명에 불과하여, 심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지난해 국회에서는 금융자산 조회대상자가 너무 많아서 등록재산 30억원 이상, 미성년자 1인당 1,500만원 이상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금융자산을 조회하였다. 더욱이 윤리위원회를 재산심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률, 금융, 조세,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막연하게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발행일 2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