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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경실련, 벤츠·아우디·폭스바겐 방문 신속한 ‘자동차 레몬법’ 시행과 소급적용 의견제시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야 레몬법 적용은 기업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최선의 방안     1. <경실련>은 오늘(11일)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 4개 브랜드의 수입차 업체를 방문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을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했다. 레몬법을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벤츠는 지난 4월 3일, 아우디·폭스바겐·벤틀리는 10일 레몬법 도입을 전격 결정했다. 2. 이에 <경실련>은 늦었지만, 레몬법 도입 결정에 환영과 감사를 표하고 신뢰받는 기업, 소비자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기업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위해 신속한 레몬법 시행과 레몬법 시행 이후 판매·출고된 모든 차량에 일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경실련 하성용 자동차 TF 위원장(신한대 기계자동차융합공학과)과 오길영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신경대 경찰행정학과), 윤철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3. 지난 2003년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매출 4조4,743억 원, 70,798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27.2%의 점유율을 기록한 수입차 1위 업체다. 폭스바겐 그룹에 속해있는 아우디, 폭스바겐, 벤틀리는 2018년 총 28,055대의 자동차를 판매해, 벤츠와 BMW(19.4%)에 이어 10.8%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차 3위 업체다. 4. 이와 동시에 레몬법 도입은 결정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GM’, ‘포드’, ‘링컨’, ‘혼다’ 4개 브랜드에는 <자동차 레몬법 시행의견서>를, 아직 레몬법 도입을 결정하지 않은 ‘크라이슬러’, ‘지프’, ‘닷지’, ‘마세라티’, ‘캐딜락’, ‘푸조’, ‘시트로엥’, ‘포르쉐’ 8개 브랜드는 <자동차 레몬법 도입의견서>를 우편으로 전달했다. 5....

발행일 2019.04.11.

소비자
[성명]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등 8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

발행일 2019.03.05.

소비자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법·제도 개혁하자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필요 1. 정부는 오늘(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현행법령 검토 등이다.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늦었지만,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경실련은 이번 담화발표가 단지 BMW 화재 원인 규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유통, 판매, 수리, 리콜, 교환·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사·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문제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피해는 커져만 갔다. 정부의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는 BMW 화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6개월이 훨씬 넘긴 시점이다. 정부 대처가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다. 3. 불나는 자동차, 녹슨 자동차, 비 새는 자동차, 연비 조작한 자동차 등 엉터리 불량자동차 피해는 수도 없이 많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외에서는 교환·환불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신시켜 왔다. 근본적 수술 없이는 제2,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

발행일 2018.08.03.

소비자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으로 레몬법 도입 실효성 의문 - -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위해선 입증책임 완화가 아닌 전환 필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통과 됐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은 의미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 부재,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으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의 결함은 차량사용기간이 점차 경과하는 가운데 추후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주가 과반수 이상 이다. 또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와이주의 레몬법은 결함에 대해 1회 이상의 수리가 요건이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의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과실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실제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교환·환불 요청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레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

발행일 2017.09.29.

소비자
닛산 패스파인더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한국닛산(주) 공개질의

한국닛산(주)은 ‘패스파인더’ 차량의 국내 리콜 미실시에 대한 입장과 리콜 계획 밝혀라 - 경실련·닛산클럽, 패스파인더 리콜 미실시 관련 한국닛산(주)에 공개질의 - - 국내 자동차 소비자 역차별하는 한국닛산(주), 즉각 리콜 실시해야 - - 한국닛산(주) 의도적 리콜 미실시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발 검토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네이버 카페 자동차 동호회인 닛산클럽은 오늘(13일) 미국에서 실시되었던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의 미션 관련 리콜이 국내에서는 실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닛산(주)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자동차 미션 결함은 고속에서 차가 나가지 않는 형상을 비롯해 주행 중 자동차 멈춤 등으로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고가의 부품으로 자동차 소비자들의 잘못이 아님에도 고액의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심각한 결함이다. 작년 10월 미국에서 2013년~2014년형 닛산 패스파인더 차량에 장착된 무단변속기(CVT)에 대한 보증을 기존 5년 또는 6만 마일에서 7년 또는 8만 4천마일로 연장했다. 이는 미국의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무단변속기에 대한 내구성을 우려해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따른 합의절차로 진행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센터를 찾는 차주들을 대상으로 트랜스미션 컨트롤 모듈(TMC)을 개선해주고, 이미 관련 부품에서 발생한 문제로 수리를 진행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국내로 수출된 닛산의 패스파인더 차량은 미국에서 리콜이 진행된 패스파인더 차량과 동일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다. 실제 국내 일부 패스파인더 차주들이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한국닛산(주)은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을 역차별하여 리콜을 실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해외 리콜 보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중국 등 주요 6개 나라의 리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도 패스...

발행일 2017.09.13.

소비자
혼다의 녹 투성인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하라

혼다자동차의 소비자 기만 행위,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 녹 투성인 혼다의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해야 - -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위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해야 - 최근 일본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의 출시 차량에서 심각한 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의 주력 차종인 ‘올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혼다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은 채,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에게 있어 ‘암’과 같다. 암세포가 여러 기관에 전이되듯, 차체의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 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한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식은 차량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설계된 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및 전복 등의 사고 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결함이다. 동일한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분쟁에 대한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완성차 업체들이 악용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등에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금번의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가칭)「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발행일 2017.08.31.

소비자
[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장성호 의원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차량인도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늑장 리콜 뻥 연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비자의 이익 및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을 외면해 온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적 성질이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제 소비자단체에 신고 접수된 자 하자 또는 결함 자동차 고나련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유지가 불량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하자 또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업체입장 분석...

발행일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