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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9호선 재구조화에 대한 입장

잘못된 협약으로 3조2천억원을 부풀렸던  원인분석과 책임규명 실시하라 -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앞서 민간투자법 등의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 서울시는 변경협약과 관련된 협약서, 금융약정서 등 관련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시가 오늘(23일) 민간 사업자와 지하철9호선 민자사업에 대해 변경실시협약을 맺었다. 주요 내용은 첫째, 현대로템․현대건설․맥쿼리를 비롯한 기존 13개사에서 한화자산운용, 신한BNP파리자산운용이라는 2개 자산운용사와 교보생명을 비롯한 11개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자를 변경했다. 둘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해 실 부족분만 지원하고, 민간사업자 수익률을 경상 13%대에서 4.86%로 조정했다. 넷째, 고정금리 4.6%로 1천억원대의 시민펀드를 조성한다는 등의 계획이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시의 재구조화가 늦었지만 재정절감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서울시가 최초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개통되고 난 후 현재까지 얼마든지 재구조화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분명한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을 실시하라. 서울시는 재구조화 이전은 총 5조1,745억원의 재정지원금이 발생하지만, 재구조화 이후에는 1조9,816억원으로 줄어 들어, 3조2천억원 정도를 절약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이 말은 역으로 재구조화 이전에는 3조2천억원이 부풀려져 있었다는 말이다. 오늘 변경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사업수익률, 고리의 후순위 대출 문제 등으로 수조원의 재정이 낭비될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하철9호선(2005. 5. 16 실시협약)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었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실시협약 변경체결을(2006. 6. 22)을 통해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용을 삭제했다. 실시협약 당시 재무적 투자자에 대한 고리(15%)의 후순위 대출에 대해서도 충...

발행일 201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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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상대 명예훼손 소송 제기한 이지형 1심 패소

이명박 대통령 조카(이상득 전의원 아들) 이지형, 경실련에 명예훼손 소송제기해서 1심 패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이자 이상득 전의원의 아들 이지형씨가 경실련에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했다(사건번호 2012가합43398). 9월 1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 부장판사)는 이지형 전 맥쿼리IMM대표이사가 경실련의 지하철 9호선 추측성 성명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실련(담당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장주영 변호사)을 상대로 3억원을 배상청구한 손해배상 재판에서 원고(이지형)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계획 발표와 관련해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문제점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성명 일부에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2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맥쿼리IMM의 대표를 지낸 이지형씨와 맥쿼리의 관계를 거론했다.   당시 경실련은 △ 2005년 실시협약을 통해 9호선 민자 지하철 건설에 총 공사비의 2/3를 세금으로 지출하고도, 총공사비의 1/3만 지출한 민자사업자에게 다른 노선과 동일한 운임료를 승인한 이유 △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직후 서울지하철 9호선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 2006년 당시 강남순환민자도로의 운영수입보장제(MRG)는 삭제하고서, 9호선 민자사업의 MRG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같은 특혜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뤄진 점과 맥쿼리의 계열사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관련됐기 때문에 이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 씨가 맥쿼리 그룹의 계열사에 재직해 특혜논란이 일었다는 점을 언급을 했다.   이에 이지형씨측은 지난 5월 24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은 합작회사인 맥쿼리IMM의 대표이사를 지낸 것일뿐 계열사 개념이 아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와 관련이 없으며, 주주가 바뀐것도 이명박 대통령이 ...

발행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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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민자사업 특혜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지하철9호선 협상 책임자, 맥쿼리 투자 민자기업 이사들, 이현동 국세청장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2년 8월 30일(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맥쿼리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위해 일한 자들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지난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서울시지하철9호선의 당시 실시협약 책임 공무원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들, 그리고 현 이현동 국세청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에부터 타당성 검토, 실시협약과 최종 건설 및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반적 단계별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실제 이러한 민자사업의 문제점으로 인해 서울지하철9호선에서와 같이 서울시민의 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익보장을 해주게 되고, 민자회사가 받은 수익은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출을 해준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기형적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잘 못 체결함으로써 발생한다. 실시협약은 민자사업자와 수익보장, 금리, 통행료, 시공이윤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로 가장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자사업의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을 고치기 위한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는 혈세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과 처벌을 통한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서울시지하철9호선 민간투자사업 협상 및 실무책임자와 맥쿼리와 고이율 대출 계약을 체결한 12개 기업 이사들을 각각 서울시와 민자회사에 배임을 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배임)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민자회사에게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은 이현동 국세청장을 형법 제122조(...

발행일 2012.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