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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개특위는 기득권 양당 정치 갈아엎는 근본적인 정치개혁안 논의하라” - △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위성정당 방지) △ 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제 도입 △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 국회의원 불로소득 취득 금지 -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제안 및 정개특위 안건에 대한 의견 전달 □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순서 : 1. 취지 및 경과보고 2. 경실련 5대 과제 발표 3. 활동계획 발표 4.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   1. 경실련은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전국경실련 정치권의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 및 정개특위에 상정된 논의 안건에 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허정호 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경실련 정치개혁 운동의 취지 및 배경,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서, 활동계획 발표, 경실련의 입장과 요구서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3. 민주화 이후 네 차례의 권력 교체가 이뤄지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제도가 발전해온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은 양대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부패한 정치인들의 민생 내팽개치기입니다. 기득권 정당, 명세 있는 정치인들은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볼 수 있듯, 기득권 정당과 그 정치인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위성정당을 창당...

발행일 2022.12.21.

부동산
"건교부의 거짓 정보로부터 벗어나세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월2일 오전 청와대 앞(구 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이 끊임없이 부동산에 관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통계에 기초한 잘못된 부동산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실련이 파악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의 실상과 그 대안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대통령이 투기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올바른 정책대안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면담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홍종학 경실련 정책위원장(경원대 경제학)은   ▲ 후분양제 도입 ▲ 공공보유주택 20% 확충 ▲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회복 등 4대 부동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가 국민들 대부분이 원하고   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용한다면 집값은 바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내용 : '경실련의 4대 부동산문제 해결 대책'>   박병옥 경실련 사무총장은 "지난 4월25일 주거복지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나니 그동안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끊임없이 거짓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정책 수립을 막아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며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지적인 현상'이라는 대통령의 현실인식은 실제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병옥 사무총장은 "참여정부 이후 30여차례의 각종 대책이 나왔지만 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지 대통령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건교부가 제공하는 왜곡된 허위통계를 물리치고 투기와 집값상승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올바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 766-9736]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이래서 신뢰할 수 없다>  ...

발행일 2006.05.02.

부동산
민자유치 사업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민자사업 건설업체 이중특혜, 제도개선 시급 과도한 운영수익보장 조정과 공개경쟁입찰 실시  민자사업 추진전반관리 기구 설치 필요   경실련은 23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물색케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자사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에 대한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의 투자와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다 책정된 사업비와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 책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정부공사의 일반사업비와의 공사비 비교와 미리 예정사업비와 예정공사가격을 작성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구 신설과 모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공개질의를 통해 현재 민자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를 원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민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둘째, 왜 대부분 민자사업의 사업자가 건설사 위주로 구성되는가? 셋째, 민자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기준? 넷째, 사업비책정과정시 산정기준과 부풀려진 공사비의 원인은? 다섯째, 민자사업의 승인과정에서의 기준과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

발행일 2003.07.23.

부동산
공공건설 부패 근절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 면담

 ■ 철도청 6개 턴키공사 담합의혹에 대한 엄정한 조사  ■ 로비와 담합을 사전에 척결하기 위한 상시감시체계 강화   ■ 표준품셈의 관리주체에 대한 변경 권고   1. 경실련은 10일 11시 공정위위원장을 면담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공공건설부문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관급공사 입찰담합의 철저한 조사 및 담합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은 지난 2001년 8월 공정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턴키공사 입찰의 담합 의혹에 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공정위 조사결과 서울시 지하철 9호선 903, 909공구 입찰 담합이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철도청의 6개 턴키공사의 입찰에 관하여 같이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조사를 의뢰하였다.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 의혹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였고, 턴키입찰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였다.   3.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는 소중한 국민세금을 강탈하는 행위이며 불공정거래를 조장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범죄행위이다. 특히 턴키입찰제도의 구조적 결함에 따라 턴키발주 공사에서의 담합입찰 의혹이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고 턴키제도개선에 대한 시민단체 요구는 물론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지난해 턴키제도개선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기술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턴키발주공사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우선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제기한 철도청 턴키6개 공구 입찰담합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담합여부를 조속히 밝혀야 하며, 만일 공정위 조사의 한계에 따라 담합의혹 규명이 어렵다면 검찰고발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였다.   5. 턴키제도를 비롯한 관급공사 입찰제도의 결함으로 인하여 담합이 만연하...

발행일 2003.04.10.

부동산
공공건설 부문 개선방안 관련 건교부장관 면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제시 요구     @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시행과 턴키제도개선 요구     @ 품셈폐지와 이행보증시장개방, 품질기준강화 요구   1. 경실련은 2일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건설부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에 따르면, 현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수립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년)은 사업의 추진절차, 부적정한 사업계획등 비효율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과학적인 공사관리체계의 구축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건설사업비의 20%인 8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목표달성은 커녕 추진여부와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제시와 동시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3. 또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확대 시행을 요구하면서 공사품질보장을 위한 장치로 감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 약화와 국제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품셈과 운찰제라고 주장하면서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예정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적산제의 도입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사업자 단체가 품셈을 유지관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4. 턴키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설계심사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의 담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점수비중을 낮추고 가격점수의 비중을 높게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선설계심사후가격경쟁의 2단계 분리심사제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턴키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턴키발주물량을 축소해야하며, 턴키공사에 적합한...

발행일 2003.04.02.

부동산
국가계약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경부장관과의 면담

  -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국가계약관련제도개선방안- (2003.3.24)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졸속계획, 선심성 사업,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당장 개선해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시행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2003년에는 100억원이상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부실시공우려와 저가하도급 전가등의 이유로 확대시행을 유보하여 오히려 건설업을 후퇴시키고 심지어 각종 규제로 일정낙찰율을 보장하고 있어 예산절감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거없는 주장들은 보증제도개방과 감리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확대하고 불이익 조항들을 삭제하여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로비, 담합으로 얽룩진 턴키제도의 개선 - 선설계경쟁후가격경쟁제도도입   온통 비리로 얽룩진 턴키공사는 이미 드러난 설계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담합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설계따로 시공따로 하는 현실에서 턴키는 있을수 없으며, 턴키를 통한 얼마만큼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는지 효과 또한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턴키공사는 작년에 2배 가까운 7조 규모입니다. 따라서 설계심의위원들을 상대로한 조직적인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이 벌어질 확율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턴키제...

발행일 200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