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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일 2021.08.10.

사회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

발행일 2018.06.05.

사회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찐담배 경고그림 강화 적극 환영한다 - 찐담배에 타르 니코틴 뿐 아니라 발암물질도 포함 -찐담배, 일반담배와 동일한 규제 적용해야 -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14일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히는 의견서를 오늘(4일) 제출했다. 열로 담배를 쪄서 흡연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이하 찐담배)는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이 17년 7월 3%에서 18년 2월 8.6%로 약 3배가량 급증했다. 담배회사도 역대 최고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표적 궐련형 전자담배인 ‘iQOS’를 판매하는 한국필립모리스는 지난해 매출이 8,382억 원으로 1년 전(6,792억 원)보다 23.4%나 증가했다. 2015년(8,108억 원) 매출을 뛰어넘는 기록이다. 찐담배에는 니코틴뿐 아니라,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도 함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배 제조사 자체 연구조사에서도 찐담배 연기에는 타르와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으며, 타르 함량은 일반 담배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HO, 미국 FDA, 학계에서도 ‘iQOS에서 담배의 주요 독성물질들이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되고 있다.’, ‘iQOS가 질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근거는 없음’, ‘찐담배가 질병발생의 위험을 줄인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 ‘일반 담배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밝혔다. 최근 학회 발표에서도 찐담배는 ‘또 다른 담배’라고 규정하고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질병을 유발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찐담배의 경고그림은 회색 주사기만 그려져 있어, 일반담배에 비해서 경고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찐담배에 강력한 ...

발행일 2018.06.04.

사회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복지부는 의협에 입 맞추려 보험재정 관리마저 포기하려는가? - 건강보험재정 퍼주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즉시 폐기하라! 극단적 집단이기주의 행태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게 복지부는 또 다른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이른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 착오건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항목을 발췌,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 후 자진 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해 주거나 행정처분을 감면조치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심평원이 해당 요양기관에게 ‘이런 형태의 부당청구가 의심되니 내역을 점검해보라’고 통보해주면,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해서 부당청구라고 인정 시, 건보공단이 관련 급여비를 환수하는 절차이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훔쳐간 도둑에게 훔쳐간 물건 목록을 통보해주고 알아서 반납하면 용서해 준다는 식이다. 현재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심평원의 전산심사로 기준에 맞추어 청구하면 실제 진료여부와 관계없이 심사⦁지급되는 구조여서 ’16년 심사 삭감률은 0.84%에 불과하다. 부당청구는 최근 5년 동안 67%나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실제 진료사실 확인은 전체 요양기관의 1% 수준 정도이다. ’16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의뢰한 현지조사건은 727기관(건보공단 516, 심평원 211)에 불과했으나 적발률은 무려 94.4%에 달하였다.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는 건강보험 재정관리의 최소 수단인 현지조사를 통한 행정처분권 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한 재정 보호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자율점검제가 시행될 경우,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밑져야 본전 식으로 일단 부당청구 해 놓고 걸리면 자율신고를 하는 식으로 부당청구가 만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 상황에서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를 부추기고 조장하는 제도일 뿐이다. 뿐만 아니...

발행일 2018.05.24.

사회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 국민 건강 위해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해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확대를 반대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또다시 실력행사를 한 셈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이다. 약사회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역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러한 자가치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고 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2013년도...

발행일 2018.05.11.

사회 소비자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보건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경실련 입장> 복지부 건강정보 빅데이터 시범사업, 법제도 정비 선행하라 - 시범사업은 공중보건을 위한 사회정책연구에 한정해야 - 지난 2017년 12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추진계획’(이하 시범사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일방적 추진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민간보험사에 총 6,420만 명의 진료기록 정보를 팔아넘기며 사회적 비난이 커지자 뒤늦게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시범사업을 발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28일 발표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일부 이견 또는 보충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개인(건강)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대한 의견 개인 건강정보에 규정은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 분야의 「의료법」, 「생명윤리법」, 공공분야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다양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다. 의료법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환자 정보는 제3자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업무처리를 위한 것이라는 한정적 목적을 위하여 의료법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고, 그 결과 의료기관에서 생산된 다양한 환자 정보가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범사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와 위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우선 독립적인 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건강정보, 환자에 대한 정보의 규정, 개인정보 간의 위...

발행일 2018.03.30.

사회
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에 대한 문제제기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직접 간담회에 참석하여 표한 우려는 물론, 외부에서 제기된 우려도 충분히 청취하고 보완하기보단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거짓 해명에만 몰두하고 있는 모양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추진단을 꾸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골자로 한 추진전략(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가 정보주체인 국민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비식별 조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것뿐이었다. 이미 어떤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세워져있었다. 해당 자료만 수백페이지에 달했다. 하지만 회의 전까지 모든 자료는 비공개했다. 우리 단체들은 자료의 공개는 물론 해당 추진전략(안)을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정보를 민간기업에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우려는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보주체인 국민의 동의도 없이 국민 건강정보를 가공하여 민간보험회사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은 자신들의 정보가 민간보험회사에 제공된 사실조차 모르며, 그 정보들이 어떻게 사용되어 우리에게 돌아올지 전혀 대응조차 할 수 없다. 복지부의 안 대로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등에 있는 건강정보가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미명하에 빅데이터 기술을 타고 무분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산업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을 축소하고, 민간에 보건의...

발행일 2017.11.08.

사회
국회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예산 115억 전액 삭감하라

국민 건강정보 위협하는 복지부의 빅데이터 사업 국회는 관련 예산 115억 원 전액 삭감하라 빅데이터 사업, 정보주체의 동의 및 거부권 등 기본권리 보장과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정보 접근과 활용 제한이 전제돼야 114억 6,800만 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정보화)”라는 명목으로 신규로 신청한 2018년도 예산이다. 약 115억원의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 될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을 구성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은 기획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획안에 대해 보건의료, 정보인권 시민단체들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15억에 달하는 예산이 국회에 상정됐다. 정부의 일방적인 묻지마 사업추진과 예산배정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피해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 7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무분별한 사업추진과 예산 요구를 규탄하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는 국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삼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다양한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빠르게 질병을 예측하고, 치료방법 등을 개선하거 의료비 절감을 추구하는 것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먼저 관련 보건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이미 수집되어 있는 건강정보가 빅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정보주체가 손 쉽게 거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역시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건강정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되거나...

발행일 2017.11.06.

사회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복지부의 내부지침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약사 비호하는 내부지침 즉각 철회하라 - 제2, 제3의 노바티스 글리벡 논란 야기하는 복지부. 내부지침 개정은 의견수렴 절차 회피 위한 편법에 불과 - - 지침 철회 거부 시 정부의 일방통행 저지 위해 모법 개정 추진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1일 개정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공개했다. 8월 10일 개정을 마친지 11일만이다. 복지부는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운영사항을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복지부 내부지침에는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이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제4호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대한 내부기준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원칙을 훼손한다. 행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입법의 결과를 훼손하는 것이다. 복지부의 개정된 내부지침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될 것이다. 제2, 제3의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 글리벡을 허용하는 조치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어떠한 리베이트 의약...

발행일 2017.08.22.

사회
솜방망이 처분으론 리베이트 근절할 수 없다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 -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 지난 26일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하기 위해 급여정지를 하지 않는 대신 과징금 상한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환자들이 아닌 제약사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유용하는 불법행위는 엄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준의 과징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고질적인 리베이트의 반복을 근절할 수 없다. 또한 복지부의 주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투아웃제를 통해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고 청산해야할 적폐를 방치하는 것이며, 복지부의 논리는 책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논리와 다름 아니다. 무엇보다 과징금은 결코 리베이트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 제약사가 불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4월말 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일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급여정지를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대체했을 때 제약사 봐주기 처분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실제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33개에 내린 과징금 551억원은 노바티스가 1개 의약품(글리벡)으로 한 해 벌어들인 수준의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추후에 과징금 상한을 40%에서 60%로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매달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시민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고, 적폐 청산을 ...

발행일 2017.07.28.

사회
리베이트 근절 포기한 복지부, 직무유기 공익감사청구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관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주)(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 일부에 대해 보험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4월 27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등에 따라 9개 품목(엑셀론 캡슐․패취, 조메타주)의 보험급여를 6개월간 정지하고, 나머지 33개 품목에 총 5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과징금을 부과한 글리벡 등 일부 의약품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안전성 등을 사유로 합당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논란을 야기했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23.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심지어 노바티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리베이트를 근절시키려는 노력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강구했고, 실제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직접 리베이트가 아닌 의약전문지 등을 우회하는 방법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2011년 4월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포함되어 노바티스의 불법행위와 그 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요양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여 제 직무를 유기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오래전부터 대체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월 4일 글리벡 대체의약품 관련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공개질의에 대해 “글리벡 제네릭의약품은 글리벡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되었으므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입니다”라는 답변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환자단체가 주장한 오리지널의약품과 ...

발행일 2017.05.22.

사회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 의지가 없다

[시민사회 공동논평] 복지부의 법 규정 무력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품목 중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단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유로 급여 정지 면제 처분을 받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하여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하여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설령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둘째, 레스콜 캡슐의 경우 요양 급여 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과징금으로 대체되었다. 레스콜 캡슐은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치료제로서 이미 이 계열의 약물은 시장에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요양급여 정지는 회사가 법 위반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 수단으로 제약사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이미 비슷한 약제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혜를 부여한 것이다. 셋째, 복지부가 과징금으로 노바티스사에 부과한 금액은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30%인 551억원으로 2016년 글리벡 단일 품목 청구액 수준이다. 과연 이 정도의 벌금이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을 정도의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는 보다 실...

발행일 2017.04.28.

사회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일벌백계하라

복지부는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18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정지하라 - 글리벡 등 18개 품목은 이미 대체의약품 있어 과징금 적용 대상 아님 - - 복지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눈감아준다면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 - 최근 언론에 의하면 보건복지부가 한국노바티스(이하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해 행정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의사들에게 약 2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노바티스 대표이사 등 총 34명을 기소했고, 올 2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총 4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정지 3개월과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리베이트 투아웃제”도입)에 따라 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은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교란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노바티스의 18개 의약품에 대해서 원칙대로 요양급여 적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노바티스는 2010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18개 의약품은 과징금 대상 제외 언론에 따르면 특정 단체가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요양급여가 정지되면 월 130만~260만원의 약값을 추가로 내야하기” 때문에 급여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대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관련하여 “법령과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처분의 수위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에 대한 처분은 고민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의 2에 따라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의 예외 의약품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일품목의약품, ▲보...

발행일 2017.04.11.

사회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에 대한 입장

이 시국에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박근혜 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 11월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안을 제출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 7월 7일 개최된 전차 회의에서 평균 3.86% 인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수가 인상을 결정한 후 4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사전 안건 공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가 수가 인상안을 상정했다.  추가 수가 인상 요인은 ①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 조정 및 ②필요수 가산 폐지에 따른 수가 조정 등 2가지이다. 필요수 가산 폐지에 다른 수가 조정은 기존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리원 등 장기요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해 가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기본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출되는 항목만 변경되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부담 역시 그대로다.  문제는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안은 가입자 부담을 2배 가까이 늘이면서 요양시설 등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촉탁의 제도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 달에 2회까지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제도다. 시설에 입소할 정도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촉탁의 제도를 장기요양제도에 도입한 것이다.  2016년 9월 이전까지 촉탁의 진료 비용(70인 표준모형 기준 월 196만원)은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어 시설에 직접 지급되었고, 시설장이 촉탁의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기존 촉탁의 제도에 대해 낮은 제도 활용과 부실한 진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촉탁의 활동비 지급을 공단이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발행일 2016.11.21.

사회
정부의 저출산 대책 추진에 대한 입장

대국민 호소만으로는 저출산문제 극복할 수 없다!   -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는 아동수당 도입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난임가구치료지원 확대 등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3차 저출산 계획을 수립•시행중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출생아 수가 오히려 약 1만명이 감소하여 긴급 보완대책을 내놨고, 2만명 가령 출생아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출산율 감소라는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한 생색내기 대책에 불과하다. 난임가구 지원과 남성의 육아휴직수당 인상이 저출산을 위한 대안일 수 있지만 제시한 목표 출산율을 즉각 달성한다는 추정은 넌센스에 가깝다.   난임가구 지원의 경우, 이미 중산층 이상은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원계층을 일부 확대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질지 의문이다. 재원도 건강보험료로 충당하겠다는 것인데,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가구 지원이 필요하면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편화되지 않아 캐나다의 남성육아휴직자 수를 비교하기 어렵다. 그런데 제도시행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정부의 분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여성도 육아휴직 후 복귀하기 어려운 한국의 기업문화 현실에서 말뿐인 정책이 될 공산이 크다.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OECD 가입 34개국 중 33위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1•2•3차 계획도 수립하고 관련 위원회도 구성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출생아 수가 감소한다면 현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출산율이 왜 낮은지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정부는 결혼을 장려하면 애를 낳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출산정책을 수립하고 ...

발행일 2016.08.26.

사회
규제개혁위원회의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재심의에 대한 입장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배업계를 위한 이익보다 국민건강을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 -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배치 포기하면 금연정책 실효성 없을 것 - 지난 해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출시되는 모든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붙이기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경고그림 부착은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14년 만에 도입된 금연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규제정책으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에 경고그림제정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기로 하고, 담배를 진열할 때 이를 가리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 4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경고그림 상단 표시 규정이 삭제된다면 담배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경고그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 하단에 표기해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게 되면 사실상 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질 우려가 크다.   경고그림을 담뱃값에 넣는 이유는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의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고, 흡연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금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목적이 잘 시행되려면 경고그림은 사람들 시선에 잘 들어와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경고그림을 도입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고 있다. 실제 실험 결과도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고 나왔다. 그럼에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 표시를 규정한 조항의 삭제를 권고한 것은 국민의 건강보다 담배업계의 이익을 우선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다가오는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 담뱃갑 상단 표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재심의 할 예정이다. 어떤...

발행일 201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