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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의되었고, 11월 22일 정무위에 상정되어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오랫동안 개정요구가 있어온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은행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타 회사 주식과 채권의 소유금액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과 저축은행, 금융투자업은 시가에 의해 주식과 채권 보유금액을 평가한다. 하지만 보험업법은 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총자산 및 자기자본은 시가 등을 반영해 작성한 재무제표상 가액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 및 채권 소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타 금융기관 평가와도 형평에 맞지 않고, 시가와 취득원가를 비교해야 하는 불합리하고 모순된 문제도 있어 지속적인 개정요구가 있어 왔지만 국회와 정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삼성생명 특혜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보험회사인 삼성생명은 주식 소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때문에 대주주 및 계열사의 주식을 총자산의 3%까지 밖에 보유할 수 없음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8.51%(5억815만주) 과다 보유하고 있다. 주식 소유금액을 시가로 변경할 경우, 2021년 말 기준 총자산 310조원의의 3%(9조3110억원)가 넘는 30조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이유 때문이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는 그룹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분이 채 6%도 되지 않아 지배력이 약한 상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을 지...

발행일 2022.11.29.

경제
[토론회] 삼성생명법 국회토론회

  토론회 결과는 첨부파일의 사진과 아래 자료집을 참고 바랍니다. 221123_자료집_삼성생명법 국회토론회 문의: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발행일 2022.11.23.

경제
[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특혜와 삼성생명 특혜 고리를 끊어내야 -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작년 6월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삼성생명법)」이 계류되어 있다. 이 법안들의 주요 골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의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주식 보유금액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보험업법은 다른 업계와는 달리 주식 보유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삼성생명 특혜법’이라고 비판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여당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보험업법 개정 없이 정부 권한으로 보험업 감독규정만 바꾸면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주식 보유금액 평가기준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하도록 감독규정을 변경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정부는 본 법률을 바꾸지 않고 감독규정만 변경할 경우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또 다시 변경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어왔다. 그러면서 정작 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모른 체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8.51%(5억815만7,148주) 정도로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지만 과거 2006년 금산법 부칙에 의해 특혜를 받아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법에서도 또 다른 특혜도 받고 있다. 결국 이 특혜들을 제거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한다면 총자산의 3%인 10조원 가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5.51%인 31조원 가량을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삼성생명 특혜는 고 이건희 회장 시설 이루어졌던 것으로 삼성이 스스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법개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는 산업자본인 삼성...

발행일 2021.05.04.

경제
삼성생명의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블록딜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저지를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 금융위는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 -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과다 주식보유는 이미 금산법에 위배된 특혜에 불과 - 어제(30일), 삼성생명은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주식 2298만3552주를 오는 31일 장 시작 전에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한다고 공시했고, 오늘(31일) 장전에 성사 되었다. 이는 2017년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들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율이 기존 9.67%에서 10.4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현행 금산법 24조는 금융회사가 다른 기업 지분 10%이상을 소유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10%를 초과한 0.43%를 팔아야 한다. 0.43%는 시가로 1조3000억원 규모다. 하지만 이번에 삼성생명이 하려는 블록딜은 지금 당장의 법 규정을 벗어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다. 삼성전자 지분 0.43%를 팔면 현재의 금산법 규정에서는 벗어날 수 있지만, 삼성생명에 대한 특혜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업법의 문제가 여전히 남는다. 보험업법은 주식보유금액 평가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 8.23%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5629억 원이지만, 시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29조 원에 달하게 된다. 보험업법은 계열사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조원 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 아울러 삼성생명은 이번 블록딜로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도 여전히 약 7.92%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는 금산법의 ‘5% 룰’ 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 제정 이전에 5% 이상 보유한 것에 대해 당국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는 2006년 특혜 부칙 때문에 이 부분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산법을 지키기 위해, ...

발행일 2018.05.31.

경제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종걸 의원 대표발의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관련 자산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임시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다. 발의 당시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4개 단체가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법안의 국회 논의는 1년 넘게 진척이 없었다. 4개 단체는 다시 한 번 뜻을 모아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 법률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우리나라 금융규제법은 공통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비율의 한도를 정하고, 각 금융기관은 이 한도 이내에서 자산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보험업법은 동일 개인이나 법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나 유가증권 취득에 한도를 설정하고, 또한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들이 발행한 유가증권 취득에도 한도를 설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대표적으로 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분자)을 보험사 총자산(분모)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금융위가 관할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분모(보험사의 총자산)는 시가로 평가하면서 분자(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액)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분모의 크기는 보험사의 성장에 따라 증가하지만 분자의 크기는 취득 당시의 가치로 고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사실상 보험업법이 규율하는 자산운용비율 3%를 훨씬 초과하여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

발행일 2015.05.28.

경제
삼성그룹 제일모직 상장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금산분리 특혜 해소와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특혜 누려온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보유 지분 해소해야 도의적 차원에서 편법과 부당행위로 형성된 상장차익에 대한 사회공헌 등 결단 내려야 삼성그룹은 오늘(18일)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을 거래소에 상장하면서 1차적인 지배구조 개편작업을 마무리 한다. 삼성그룹 총수일가(이건희 3.72%, 이재용 25.1%, 이서현 8.37%, 이부진 8.37%)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SDS에 이어 막대한 상장차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3남매는 지난 삼성SDS 상장으로 무려 4조원의 차익을 얻었으며, 제일모직 상장의 경우 공모가를 단순 계산해도 상장차익은 2조7천억원에 이른다. 무엇보다 제일모직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과거 전환사채(CB)를 주당 7,700원 정도의 헐값에 인수받아 이번 상장을 통해 300배에 웃도는 평가차익을 얻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부를 축적하게 된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를 생각할 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개편과 그에 따른 과실을 일개 기업의 사안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의 불법성이 인정된 점을 고려하면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기업인으로서 자기 노력없이 편법적 승계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얻게 된 상장차익은 불로소득과 다름없으며 사회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 되는 시점에서 국내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삼성그룹의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지배구조개편을 바라며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을 맡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 삼성SDS 상장으로 인한 막대한 상장차익은 본인의 직접적 불법행위는...

발행일 2014.12.18.

경제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스케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경실련은 27일 오후 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사회는 이의영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지정토론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이대순 변호사(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곽정수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법제도개선 팀장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금융개혁위원장)가 각각 맡아서 진행했다. ○삼성그룹은 금산분리가 이루어지는 승계 및 소유지배구조개편 계획 공개해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터널링 규제 재입법과 금산분리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되어야 할 것   먼저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삼성그룹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문제는 일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승계 과정과 이후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변화의 핵심 쟁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여전히 동일인이 지배하는 체제로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은 12월 제일모직이 상장될 경우, 1차적 지배구조개편이 마무리 되어, 3가지 시나리오의 지배구조(현행 금산복합 출자구조,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을 통한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중간금융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가 다 가능하여, 선택만 남은 상황임을 설명했다.   또한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과정을 설명하며, 합병, 회사분할, 영업양․수도, 계열사 지분매각 및 매입, 자사주 매입, 거래소 상장 등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작업들을 통해 지분율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최근 상장한 삼성SDS의 경우 총수일가 3남매는 편법을 ...

발행일 201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