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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경실련이 지난 2023.8.24.(목)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성명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행복복권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성명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성명은 언론에 다수 보도된 ▲행복복권의 공익신고, ▲개인딜러들의 소송사건, ▲소비자와 시민들의 여론, ▲기재부, 복권위, 조달청의 입찰정보, 관련 입장, 인터뷰 기사 외에도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희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   ❶ (정정) 일감몰아주기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딜러(원고)들에 따르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의 관리·감독 및 판매(복권법 제31조)의 관점에서 중간 판매상이나 위탁판매상이 많았던 인쇄복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복권유통·판매사인 아이지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3.5%(2020년 기준 128억원)의 유통·판매수수료를 절감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위 과정에서 복권위가 민간사업자간 계약 체결에도 개입해 130여명 유통딜러(개인)들과의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를 통해 판매점 등의 인허가와 통제가격을 설정했던 것은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²⁾ 특히 복권산업과 관련 없는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3:7로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독점유통권을 확보하고자 개인딜러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

발행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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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인쇄사고 낸 기존업체들에게 기술평가 만점 등 입찰 특혜를 줘 - 낙찰받은 두 개의 사고업체들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 복권위와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불투명·불공정한 (재)수탁사업, 부당공동행위, 유착비리, 부정입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하라   1.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기재부 복권위)는 제4기 복권(재)수탁사업자의 잦은 당첨·인쇄·발권 오류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년 11월 25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및 복수의 재수탁사업자들을 재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기존의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간 카르텔 식의 유착비리와 부정입찰이 의심된다. 이로 인해 관련 오류사고와 내부비리를 공익신고한 우선협상자와 경쟁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선정된 동행복권과 기존의 재수탁사업자인 사고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처럼 불투명·불공정한 복권(재)수탁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직접 제5기 복권(재)수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재)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 동행복권은 ▲지난 2018년 4월 복권위로부터 제4기 인쇄복권 사업을 수탁받기 위해 대주주 ㈜제주반도체와 7:3으로 공동출자한 복권유통·판매자회사인 ㈜아이지엘(구 인스턴트게임로지스틱스)을 설립하여 복권수익금의 “사익편취” 및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이후 감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수탁사업 시작 직후 판매한 즉석복권(스피또 2000 제36회차)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돼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가 하면, ▲2020년 10월경 해당 자회사의 즉석식 전자복권 발권 프로그램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불투명한 복권수탁사업이 논란이 됐다. 또한 ▲같은해 1월부터 아이지엘의 독점유통을 위해 기존 인쇄...

발행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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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위「통신3사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 무혐의 처리에 대한 입장

  공정위의 통신3사 봐주기는 국내기업과 소비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요금차별 및 경쟁제한 방지를 포기해버린 결정이다 - 국내CP와 소비자들에 대한 통신3사의 요금차별과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를 무시해버린 매우 부적법한 결정 - 공정위는 면책 결정을 전면 재고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라   1. 경실련이 지난 2019년 4월경에 신고했던「통신3사(KT, SKB, LGU+) 망 접속료 차별적 취급행위」신고사건에 대해 지난 12월 24일(금)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년 6개월을 넘어 드디어 결론을 내렸다. ‘△통신3사가 글로벌CP에게 망 이용료 지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점, △일부 비용을 지불받고 있어서 적극적인 차별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국내‧외CP들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는 등 차별취급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 최근에 SKB-넷플릭스 1심 판결과 현재 국회 추진중인 관련 입법(안)들을 적극 참고하여 판단했며 덧붙여 설명했다.   2. 하지만 이는, 통신3사가 책임 무능력자로 고의가 없으며, 소급입법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글로벌CP로부터 향후 “돈”만 받으면 차별이 해소된다는 온정주의 식의 괴변에 불과하다. 공정위의 이러한 면책 결정은 하등의 이유조차 없으며 매우 부적법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통신3사는 기간통신사업자(ISP)로서 망 이용료 차별 취급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모든 이용자간, 즉 국내・외CP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 요금차별을 실질적으로 방지해야 할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신3사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통신3사가 국내CP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요금할인이나 이용혜택 약정조건 등 트래픽 경쟁혜택을 배제하여 상당주의의무를 해태 해왔던 잘못에 대해 객관적인 위법 사실을 적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법하다. 오히려, 통신3사가 자사의 마케팅 이익과 특정 글로벌CP로부터 배타적...

발행일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