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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자회견]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상속세·종부세 부자감세 철회하고, 재정 역할 확대하라! ‘무한감세’·’감세중독’에 빠진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 민생 회복과 거리둔 부자감세 아닌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한 때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부세,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올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128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조 4,000억원이 증가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4조 6,000억원을 넘어 벌써 연간 정부 목표치의 70%를 돌파했다”며 “나라 전체가 세수 부족과 채무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패키지 정책에 대해 “지금도 상속가액 10억, 금융투자소득 5천만원,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원까지는 상속세, 금투세,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런데도 이를 추가적으로 폐지·인하하겠다는 것은 “부자감세를 넘어선 초부자감세”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을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서민은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정책”이라 지적하며 “종부세 세율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로드맵 폐지 등 임기 시작부터 부자감세만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나라 곳간 부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서민 복지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의 발언을 예로 들어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의 감세 드라이브에 손발을 맞추고 있다며 “그간 부자감세와 각...

발행일 2024.06.25.

경제
[성명] 대통령실 및 정치권의 상속세 완화 주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세습을 초래하고 기회균등 민주주의 파괴하는 ‘상속세’ 완화 논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상속세 전체 총결정세액 중 자산가 0.00003%, 38.5% 차지 과표 50억원 이하~500억원 이하(상속세 최고세율 납부자) 비중 하락 추세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부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상속세 완화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대표적 조세특례인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요건 등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가업상속이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화된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근본 원칙이자 우리나라의 헌법 가치인 ‘기회균등의 원칙’이 형해화될 뿐 아니라, 조세제도에 내재하는 소득과 자산의 재분배 기능도 무력화되면서 지역간・계층간・세대간 자산양극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권의 도를 넘은 주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의심하게 한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가 같은 이유에서 주택 한 채만 상속받아도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 왜곡된 정보를 양산하여 민심을 호도하는 대통령실과 일부 정치인 등에게 강력히 경고하며, 이제 막 개원한 제22대 국회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을 중세시대 계급국가로 회귀시키는 위험천만한 상속세 개편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상속세가 ‘중산층세’가 되었다는 주장은 통계를 왜곡한 잘못된 주장이다. 정치권과 보수언론들은 ‘초부자세’ 취지로 도입된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세’가 됐다면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물가상승과 경제발전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서민들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2022년 과세유형별 상속세 결정현황을 ...

발행일 2024.06.20.

경제
[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발행일 2024.01.04.

경제 부동산 사회
[논평]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

  윤석열 정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재벌과 다주택 부자들의 민원 수용 수준에 머물러 -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는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아닌 거품떠받치기 정책에 불과 - 핵심 국정과제인 공적연금개혁은 내팽겨치고, 국민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 커 - 재벌 규제완화는 ‘공정과 혁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역행 - 재벌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민생경제 회복 어려워   윤석열 정부는 어제(21)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의 ‘자유‧혁신‧공정‧연대’라는 4대 경제운용기조에 따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이란 목표를 내세웠다.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이라는 4대 경제정책방향과 각각의 세부정책을 밝혔다. 이번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기존에 발표했던 5년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화 버전으로 보인다. 그리고 내용도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기조를 그대로 담았다. 경제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아닌, 재벌‧대기업과 고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 두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의 문제진단부터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제가 커 보이는 분야별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와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LTV상한을 30%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들을 푼다는 것은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의도로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지도 않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조세제도 즉, 취득세 중과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오로지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방지하겠다는 목표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COVID 1...

발행일 2022.12.22.

경제
2014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공평과세 저해하고 실효성없는 세법개정안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부재 배당금 분리과세는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 사내유보금 과세보다는 법인세 인상 필요     정부는 어제(6일)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기침체와 저성장 등 현재 우리경제가 처한 여건과, 세수확보, 소득재분배 기능강화 등 세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민생안정을 위한 여러 고민과 시도를 하였다는 점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결국 공평과세를 저해하고,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없으며, 근본적 세제개편이 아닌 임시방편으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재벌 및 대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등 과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배당금 분리과세)가 이에 해당된다. 현재는 대주주나 자산가들의 배당소득을 사업소득 등과 합산,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원칙을 적용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38%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주주들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이를 2013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할 때 배당부자 상위 10위에 속하는 재벌총수들은 총 187억원의 감세혜택을 받게 된다. 결국 소액주주들의 감면액에 비해 배당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의 감면액이 지나치게 커서 기업이윤을 민간으로 돌려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또 다른 형태의 부자감세로 이어지면서 경제양극화를 더욱 심...

발행일 2014.08.07.

경제
201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재배분 외면한 세제개편안 양도세 중과세 폐지, 골프장 소비세 감면은 명백한 부자감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등은 긍정적이나 미흡 정부는 어제(8일)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충 △내수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면서 성장동력 확충, 조세제도 선진화 등 미래준비도 착실히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최근 경기침체와 경제양극화가 심화됨은 물론 조세의 불공평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먼저, 최종안에 그간 조세불공평성을 조장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및 세율인상이 제외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법인보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폐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을 통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경제양극화 해소에 의지가 전혀 없으며 오로지 부자감세만을 우선에 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이번 2012년 세법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와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올바른 방향이나 그 조정수준이 미흡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 소득세의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고액의 금융자산소득자에 대해 보다 많은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취지인데 경제 규모의 증가, 공평성의 저해로 인해 그 기준금액이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주식의 양도차익과세의 경우도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발행일 2012.08.09.

경제
18대 국회 친(親)재벌-부자감세 법안 발의 및 표결 분석자료 발표

현역의원(293명) 및 전직의원(31명) 등 18대 국회의원 324명 조사 친재벌-부자감세 법안처리 1위 나성린, 2위 고승덕, 공동 3위 이진복 순 29개 문제 발의안 중 31%(9개)가 정부발의안  19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여야 모두 재벌개혁안을 들고 민심을 얻기 위해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내부거래 실태조사 실시 및 공시 강화’, ‘중소기업 2/3이상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 규제’,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내걸고 있고, 민주통합당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내내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가 되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같은 부르짖음은 사후약방문 격으로 그야말로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재벌개혁 후퇴’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이루어진 ‘부자감세’ 또한 되돌려져야할 법안 1순위이다. 여야 모두 복지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그에 합당한 세원발굴에는 미흡하다. 역으로 18대 국회에서는 부자감세를 통해 세원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여야 공히 경제민주화 기치를 들고 19대 국회에서 꼭 재벌의 탐욕을 저지하고 경제양극화를 완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8대 국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거나 통과시킨 법안을 살펴보면 현역의원들이 그간 얼마나 모순된 행동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본회의를 통과된 법안을 면밀히 살펴, 친(親)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를 조장해온 국회의원들을 찾아보았다.   친재벌 정책 및 부자 감세와 관련 있는 7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개정발의안 292개를 살펴...

발행일 2012.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