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성명]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정치권은 부정부패 무공천 원칙 후퇴없이 이행하라!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당헌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당이 깨끗한 공직자를 선출한다는 책임을 방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이 당 소속 공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후퇴시키는 것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그간 경실련은 정당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혐의 등으로 당선 무효될 시 그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공당인 정당이 정권 창출 및 유지의 핵심 기제인 공천 과정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공직자를 공천하는 것을 책임지라는 의미이다. 이러한 공천책임제와 함께 경실련은 공천 심사내용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통한 밀실 공천 방지와 강력범, 부정부패(세금 탈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등 10개항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 등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헌과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또한,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도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당규에 책임공천제를 명문화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2021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무공천 원칙을 뒤집기 위해 ‘전 당원 투표’로 공천이 가능하도록 당헌 일부를 개정하는 꼼수를 쓴 바 있다. 이후 경실련의 공개질의에서도 책임공천제와 관련 ‘부정부패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후보자를...

발행일 2023.02.06.

사법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근본적 개혁 없이 사법 불신 해결 못해 스폰서 판·검사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6일) ‘부장판사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김수천 부장 판사의 구속에 대해 엄정조치를 취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사법부의 근본적 개혁과는 거리가 먼 발언들뿐이었다. 어제는 또 다른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되기도 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는 법조계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통해 사법 불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대법원은 엄정조치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 김수천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정운호 대표에게 차량과 금품을 받은 사실과 미인대회에 딸의 수상을 위해 브로커를 매수했던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 성매매를 한 법원행정처 판사, 전관비리를 저지른 최유정 전 판사 등 전·현직 판사들의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했다. 사법부는 가장 엄격한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국가기관이다. 다른 공직자들의 비리를 심판하는 기관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위 판사를 엄정 조치하겠다는 대국민 사과는 국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형식적인 사과는 당연한 결과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작년 상고법원을 추진을 강행하며,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 대법원은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하고, 권력형 비리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강구해야한다.  둘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없이 사법 불신 근절 불가능하다. 어제(5일), 부장검사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돈거래를 한 비위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대검 감찰본...

발행일 2016.09.06.

부동산
부정부패의 각축장, 턴키입찰공사 전면 수사하라

  정부는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들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최저가낙찰제를 회피하기 위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2005년 초 경실련은 문민정부 시대부터 현 참여정부까지의 부정부패의 유형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 결과 뇌물사건의 55%가 건설과 관련되어있었고, 뇌물을 받은 공직자의 65%에 달하는 이들이 직위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부정부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건설관련 시스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관련제도와 정책의 테두리 속에서는 부정부패를 통해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설령 위법행위가 밝혀지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당국의 처벌은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부정한 방법을 통해 비자금을 축적한 건설업자들은 그 금액의 일부를 정책 입안 및 처벌 과정에 있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각종 로비에 사용함으로서 이러한 구조적 병폐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얼마 전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상납과 턴키입찰과정에서 있었던 뇌물수수사건은 현재 우리 건설 산업의 문제점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재 건설 분야의 부정부패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제도의 폐지와 건설 뇌물 관련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뇌물을 공여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즉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부정당업자로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어야 하는바(국가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76조), 공정한 경쟁체계 확립을 위하여 즉각적인 행정제재가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발주기관들이 이미 명백하게 뇌물공여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도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부정당업자들과의 결...

발행일 2005.10.10.

부동산
건설비리 대해부

  건설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에서 가장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면 건설부문의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는 게 확인된 것이다. 경실련이 경향신문 취재팀과 1993년 2월 문민정부 출범 뒤 2005년 4월12일까지 사법기관의 발표를 바탕으로 언론이 보도한 뇌물사건을 분석한 결과 건설부문이 50%가 넘는 것으로 21일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보도된 뇌물 사건 584건중 건설이 55.3%인 320건이나 됐다. 또 뇌물을 받은 공직자 등 1,047명 중 64.3%인 673명이 건설과 관련돼 있다. 사법처리 시기를 기준으로 건설 관련 뇌물사건은 김영삼 정부 187건(58.4%)·418명(62.1%), 김대중 정부 58건(18.1%)·126명(18.7%), 노무현 정부 75건(23.4%)·129명(19.2%)으로 집계됐다. 김대중 정부 때 잠시 주춤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2년여 만에 김대중 정부의 5년치를 넘어섰다. 사회 전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건설만은 예외인 셈이다. 경실련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건설이라는 우리 사회의 통념이 구체적 수치로 확인됐다”며 “현 정부가 경기 부양과 행정수도 건설 등을 위해 대규모 사업을 벌이거나 벌일 예정인 만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사법처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거나 법원에 의해 추징된 뇌물액 1천3백83억4천만원중 건설 관련은 43.4%인 6백억6천2백만원이었다. 건설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사람 673명 중 286명(42.5%)은 정부·지자체·공기업이 발주한 공공시설과 연결돼 있으며, 뇌물액도 2백11억3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아파트 건설로 132명(19.6%)에 뇌물액은 1백58억2천2백만원에 이르렀다. 또 이들은 대부분 공직자로 나타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341명(50.7%)으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정부 부처 소속은 78명(11.6%)이다. 직급으로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157명(23.3%)이나 됐다...

발행일 2005.04.23.

정치
정치개혁 10대과제를 요구한다

정치개혁 10대 과제를 요구한다    한국 사회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우리 사회를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민주사회로 도약시킬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국가 경쟁력을 상실한 채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말 것인가 국운을 결정짓는 국민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세계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편으로는 혹독한 군사독재 체제를 국민적 투쟁으로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  이는 오천 년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저력이자 다함께 자유롭고 평등하게 잘사는 민주복지 사회를 건설하려는 국민들의 염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합심해 땀 흘려 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97년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래 우리나라는 경제․사회적으로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가운데서 피땀 흘려 쌓은 많은 국부가 해외 자본에 잠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였으며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로 인한 국가 경쟁력의 상실에 있으며, 모든 부정부패 발단은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한 정치자금의 거래와 반대급부로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체제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또 다시 경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민주통일 국가의 건설은 영영 이룰 수 없는 한낮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한번 대통령 선거를 치루는 데 수 천억 또는 수 조원이 들어간다는 시중에 떠도는 말들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대선 자금 수사에서 불거져 나온 바와 같이 차떼기 책포장 등의 조직범죄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선거 자금을...

발행일 2004.01.06.

정치
돈세탁방지법안에 정치자금에대한 계좌추적권을 포함시켜야한다.

  여야가 최근 돈세탁방지법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의 국내 거래 를 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상수 민주당 원내총무는 2일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돈세 탁방지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지난 1일 여야 3당 총무가 합의했다"며 신설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국외거래를 영장없 이 계좌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의의 뼈대”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정보분석원에 영장없는 계좌추적도 허용하는 등 시민단체의 주장 을 수용한 듯하면서도, `국외거래'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사실상 정치자 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포기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 말로 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대부분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이나 정치자금 관련 수사가 돈세탁에 의해 난항에 부딪혔던 경 험에 비추어볼 때, 정치자금법 위반을 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다면 돈세탁 방지법 제정의 의미가 없을뿐더러 국민들의 정치개혁 의지 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평소엔 돈세탁방지법에 대한 일언반구조차 없다가 남북관계와 임장관의 문제로 인해 나라가 시끄러울 때에 갑자기 처리한다고하니 국민들에게는 정쟁의 혼란스러움을 틈타 그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은 당연한 일이다. 특히 집권 여당은 개혁운운하며 의약분업 등을 주도해 왔으면서도 결국 자신들을 제외한 개혁을 한다고하니 이런 따위의 개혁 은 그 명분이 실종될 것은 물론 그런 개혁에 동조할 국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금 자금세탁 규제 범죄행위에서 정치자금에서 제외하려고하 는 것은 돈세탁방지법 도입 취지를 무색케하는 주장일뿐 아니라, 자신들 의 불법 행위는 어떠한 제재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인 주장에 다름 아니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또...

발행일 2001.09.03.

정치
공직자 재산 공개 제대로하라!

공직자재산공개, 제대로 하라!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본부장 김태룡 교수)는 지난 2000년 6월 부터, 61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분석작업을 마치 고 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본 조사는 시민의 시각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 권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한 알권리 확보와 지속적인 감시를 통한 공직자재산등록의 실행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의 방지와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 로 하는 현행 재산공개제도는 그 취지에 맞지않게 지나치게 형식적이어 서 시민이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등 록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등록자체의 정 확성에도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에 2000년 10월 26 일, 2001년 1월 9일 두차례에 걸쳐 해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최초재산등 록 신고내용원본과 재산변동사항신고내용원본』,『연차보고서에 보고된 국회의원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현황, 심사경과 및 처리 결과에 대한 개인별 구체적인 심사결과 내용』을 각각 정보공개청구 하였 으나, 자료공개불가라는 회신을 받았다. 또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 부는 해당 국회의원들에게도 두차례에 걸쳐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다. 그리 고 최종적으로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서 분석한 해당의원들의 재 산변동사항 분석결과에 대한 자료공개요청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한 상태이다. ▶ 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는 국회사무처로부터 회신이 오는대로 61 명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변동사항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발행일 2001.02.26.

정치
검찰 정기 인사에 대한 경실련 논평

  법무부는 21일 신설된 서울고검 형사․송무․공판부장에 각각 최효진(崔孝鎭) 김영진(金永珍) 서울고검 검사와 박종렬(朴淙烈) 서울지검 1차장을 26일자로 전보발령하는 등 차장 이하 일선검사 2백21명에 대한 가을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경성그룸 특혜 대출사건 관련 수사팀을 교체하면서 검찰내 호남인맥을 중요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일선에선 문책성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이번 인사에서 보여지는 모습은, 정치인 등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부정부패 단죄의지가 국민적으로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 때에 그리 적절치 못한 처사이다. 이번 인사를 지켜보며 검찰과 정치권의 부정부패 추방의 의지가 퇴색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우리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성비리 수사 지휘팀이 교체된 것에 대해 정치권 사정이 사실상 중단되었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정치적 논리에 좌우된 이번 인사는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독립과 사정에 대한 열망에 역행하는 처사인 동시에 결국 현행 검찰도 과거와 하등 다를게 없는 처사이다. 이는 결국 우리가 누누히 주장해 왔던 특별검사제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실련은 경성비리사건의 온전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도입을 시급히 촉구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를 정부당국에 촉구하는 바이다. (1998년 8월 22일)

발행일 2000.02.22.

정치
고비용 정치 구조 유지한 정치관계법개정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신한국당이 28일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야당단일안을 마련 3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치권차원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온 고비용정치구조, 돈정치구조 청산에 반하는 내용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깨끗한 대통령선거를 위해서라도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우선, 신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은 고비용정치구조 개혁과는 반하는 내용으로 과연 정치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개탄스럽다.   첫째, 지난 대선에서 고비용정치구조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는 사조직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 못하고 정당연설회를 3백 20회나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세몰이식 선거가 재현될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사실상 선거운동비용으로 산입되어야 할 정당활동비용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음으로 해서 올 대통령선거도 역대선거와 다름없는 금권선거로 치루어 질 것이다.   둘째, 당원단합대회, 의정활동보고회 및 당원교육기간 금지기간을 확대하지 않고 현행 그대로 둠으로써 사실상 관광 및 향응제공등의 혼탁한 선거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 없다.   셋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현행선거법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현행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반민주적 악법조항으로서 공익적인 시민사회단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거나 불법타락후보에 대해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하는 일 조차도 가로막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개선하고 있지 않다.   네째, 신한국당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중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도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한 부분은 현행법이 후원회를 통해서는 기부한도를 제한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이용한 내용으로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라는 여론이 높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확대하여 여당에 집중되는 목돈을 챙기겠다는 당리...

발행일 2000.02.10.

정치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 논평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통령의 시국인식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현재 우리사회가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아무런 계획이 제시 되지 않아 개탄스럽다. 특히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의 날치기통과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고, 50여년만에 처음으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아무런 해결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부정부패 척결과 통일․안보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거론하였으나 이 역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추상적인 방향만을 거론함으로써 남은 1년의 임기동안 국정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김영삼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국인식에 대한 근본적 수정이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문민정부로서의 당리당략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꼭 필요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 특별히 노동법․안기부법의 재개정, 물가안정을 위한 한국은행 독립,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한 재벌개혁,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정치관계법의 개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996년 1월 7일)

발행일 2000.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