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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헌재 불법사찰 의혹, 철저하게 진상규명 해야

국정원 헌재 불법사찰 의혹 국정조사·특검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연관된 국정원 4급 간부가 직접 지시해 올 초부터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에 대한 동향 정보를 수집·보고했다고 한다. 국가 안보와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정보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국정원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불거진 국정원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에 이어 또다시 자행된 헌재 불법사찰 의혹은 법치주의를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경실련>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독립적 헌법기관에 대한 불법 사찰은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행위이고 심각한 국기 문란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은 대공과 대테러, 대간첩 같은 분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이 독립된 헌법기구인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넘어 정치사찰의 부활과 다름없다. 국정원의 행위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이라는 고유임무를 저버린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18대 대선개입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조작 사건, 대법원 불법사찰의혹에 이르기까지 초법적 불법행위와 정치개입을 일삼았던 국정원의 행태를 볼 때 헌재 심리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또한 탄핵 심리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원의 통상적 활동을 벗어난 국내 정치 현안 개입 행위이고, ‘정치관여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제9조) 위반이다. 국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 둘째, 청와대...

발행일 2017.03.06.

정치
검찰은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야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 등 사회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해왔고 이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천600여건의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것으로 강정원 당시 KB 행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경제계 인물과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노조 동향 등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KBS·YTN·MBC 등 방송사의 동향 보고 등의 내용을 보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번 사찰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의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이러한 불법 사찰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정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 이상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이번 사찰 문건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한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

발행일 2012.03.30.

정치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년 10월에 녹음된 것으로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계속 제기되었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장 주무관이 입을 열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감에서 증언했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위증으로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청와대의 윗선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 사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 절절대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 때문”이라는 최 행정관의 말은 검찰도 청와대 개입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총리실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지난 2010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나아가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을 알고서도 이를 덮으려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애초부터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총리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당시 검찰은 국민들의 재수사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검찰이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발행일 2012.03.13.

정치
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진행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매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전 등 공기업 노조, 전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YTN 등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사찰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사찰도 이루어져 이른바 ‘살생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에 보고받은 정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하드디스크 파괴 등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이유를 예상케 한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은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일개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 내 권력기관들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권력기관들이 공조해 불법 사찰을 조직적으로 진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권력기관들이 보고를 통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총리실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불법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포라인 등 권력 실세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 애시 당초 사찰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은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발행일 2010.11.23.

정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단호한 수사 의지와 태도 보여야

최근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해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청목회 로비 사건에 있어서 청목회 간부들을 구속하고, 입법 로비 의혹이 제기된 지 일주만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감행하였다. 이미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기부자 내역 등을 통해 얼마든지 대가성 여부 등 수사대상자를 압축해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매우 이례적인 것도 사실이다. 특히나 G20을 바로 앞두고 진위와 상관없이 국회를 부패집단으로 비치도록 하는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국회의원 수사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검찰의 ‘청와대 대포폰’으로 드러나고 있는 총리실 민간인 사찰 수사,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관련 수사, 권력형 로비설이 도는 신한지주회사 라응찬 회장에 대한 수사, 검찰 자신과 관련된 스폰서,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 등 살아있는 권력과 연관의혹이 있는 사건이나 자신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다른 수사태도 때문이다. 이들 수사에 대해선 한결같이 검찰이 소극적이거나 수사를 통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다. 바로 이점 때문에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침묵하고 힘없는 자에 대해선 엄하다는 검찰의 수사 편파성이 제기되고, 이번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 대한 물타기로 활용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경우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주고 사찰의 증거 인멸을 하는데 사용되었다는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귀국하지 않는다며 수사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발행일 2010.11.09.

정치
민간인 불법 사찰 청와대 개입 의혹, 전면 재수사 해야

최근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의 최모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하드디스크 삭제 과정에서 사용되었음이 사실로 확인되는 등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한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검찰이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도입 등 전면적인 재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은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여부이다. 현재 재판과정 등에서 속속 제기되고 있거나 사실로 확인된 의혹들을 보면 단순히 총리실 일개 부서의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로 덮어둘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리실에서 압수수색한 하드디스크에서 관련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 폴더가 존재했고 청와대의 지시사항임을 나타내는 여러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총리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과정에 사용된 점 등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정황들은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에 있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을 점점 높이고 있다. 여기에 검찰은 각종 의혹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은폐, 축소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검찰은 이번 불법사찰과 관련 수사에 있어서 초기부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검찰은 불법사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수사 의혹을 남긴 채 불법 사찰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내버렸다.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들이 제기되는 현재까지도 검찰은 법무부장관, 법원 등과는 계속 엇갈리는 해명을 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견지해오고 있다. 특...

발행일 2010.11.04.

정치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체적 진상 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부실 수사로 일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총리실의 민간 사찰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 받은 이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사찰 경위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갖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검찰 수사 착수 후 남경필 의원의 부인 등 수십명의 민간 사찰 정황이 확인되고 정두언 의원, 정태근 의원 등 여당의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마저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을 윗선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공직윤리관실의 몇몇 직원들의 내부 소행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그냥 덮으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총리실 일개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시종일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수사 의지와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기부터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수사 착수 5일이 지나서야 공직윤리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이마저도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확보에 ...

발행일 2010.08.13.

정치
사조직의 국정 농단, 국정조사 통해 밝혀내야

최근 국무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조사 결과 민간인 사찰을 시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총리실에서 제기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영포목우회’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소극적 수사 태도는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일 수 있는 정부 내 사조직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덮어 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일 발표한 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는 그간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불법 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조사한 후 두달이 넘어서야 공공기관 종사자가 아닌 민간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 김씨의 거래 은행에 대한 거래 중단 강요,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 총리실은 어느 것 하나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검찰에 넘겨버렸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고 체계, 즉 지휘체계 무시 등 사조직의 국정 농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의 내부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하고 그에게 지휘·감독받았다는 의혹, 이에 따른 ‘영포목우회’등 권력 내 사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이 이번 사건의 또 다른 핵심적 문제이다. 지난 2년여간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행위는 물론 이들의 업무에 대해 총리실장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아닌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고향...

발행일 2010.07.07.